Tax Working Group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Tax Working Group (Ⅰ)

0 개 1,304 박종배

올해 연초에 노동당의 공약이었던 Tax Working Group (이하 ‘TWG’) 이 발족되었다.  지난 노동당 정부시 부수상과 재무 부장관을 역임한 Michael Cullen이 의장을 맡았으며, Tax 전문가로 구성된 ‘TWG’은 향후 10년간의 세제의 공정성, 균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게 된다.  오는 9월에 중간 보고가 있을 것이며, 내년 2월에 최종 제안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호에는 뉴질랜드 세제에 대해 ‘TWG’의 발표를 근거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기준으로 전체 세수중 개인소득세는 40.2%, GST는 31.4%, 회사법인세는 16.3%의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2016년도 OECD 통계에 의하면, 뉴질랜드 전체 세수는 국민총생산 (GDP)의 32%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4%보다 낮은 편이다. 

 

뉴질랜드의 개인소득세 역시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이다.  다른 OECD국가와 비교해서 특이한 점은 개인 최고소득세율이 33%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득세의 GDP비교율은 OECD국가 중 5위로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TWG’는 이에 대해 뉴질랜드 평균임금에 비해 비교적 낮은 최고세율기준소득 ($70,000)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하지만 면세점이나 별도의 소득공제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요인으로 두고 있다.  참고로, 지난 2010년10월1일자로 국민당정부하에서 개인최고소득세율이 38%에서 33%로 대폭 낮아졌으며, 당시에 변경된 소득세율 적용소득액 및 소득세율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부가세인 GST는 15%로 OECD 국가중 낮은 편이다. 호주 10%, 한국 10%, 캐나다 5%, 일본 8%, 스위스 7.7%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OECD 국가는 뉴질랜드 보다 높다(미국 제외). 그렇지만, OECD의 2015년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뉴질랜드 GST의 GDP비교율은 OECD중 가장 높다고 한다. ‘TWG’은 이에 대해 뉴질랜드의 GST는 GST면세가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라 한다.  뉴질랜드의 대표적인 GST면세 활동은 Financial Service (이자 및 금융기관수수료)와 주택임대이다.  참고로, 한국에서는 변호사, 의사, 건축사, 회계사 모두 부가세 면세사업자이다. 마찬가지로 2010년10월1일자로 국민당정부에 의해 GST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되었고, 변동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뉴질랜드 회사법인세율은 28%로써 OECD국가 중 10번째로 높으며, GDP비교율도 높은편이다.  마찬가지로, 지난 국민당정부 하에서 2010년10월1일자로 법인세율이 30%에서 28%로 낮아졌고 현재까지 28%를 유지되고 있다.   


지난 국민당 정부 (2008년~2017년) 집권초기인 2009년에 ‘Tax Working Group’이 발족되어었다. (코리아포스트 필자 연재 참고)  그리고 1년후인 2010년도 정부예산에 개인최고세율을 38%에서 33%로의 낮춤을 포함한 소득세율 변경, GST율을 12.5%에서 15%로 인상 그리고 법인세율을 30%에서 28%로 낮추는 것이 포함되었다.  

 

이번 노동당정부하에서도 2017년 총선승리후 2018년초에 Tax Working Group이 결성되었고, 최종보고기한을 2019년 2월로 두고 있다.  수순으로는 2019년도 정부예산에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이 예견되지만, 노동당의 웹사이트에서는 ‘TWG’와 관련된 세제변화는 2020년 총선이후인 2021세무년도에 있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박종배(JB세무회계법인 대표) jb@jbtax.co.nz / 832-7472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088cccc0f04bde3a137b246846f85d26_1532579937_367.pn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78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24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61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67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27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59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20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31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21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11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41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42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66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42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89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75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08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43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41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77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12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40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68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68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78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