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0 개 3,050 박종배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의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금융계좌정보이다.  우선, 어떤 이유에서 국가간에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짚고가야 하겠다.  모든 국가의 공동 관심사는 금융자산을 해외에 은닉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이다.  국가간에 금융 계좌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해외은닉 금융자산을 찾아 금융 소득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어떤 금융계좌정보를 어떤 절차에 의해 교환한다는 것일까?  참여국가의 조세당국은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법상 비거주자의 금융계좌정보 ( 인적사항, 계좌잔고 및 소득 등) 를 보고받고, 이렇게 보고 받은 금융계좌정보는 각 비거주자의 세법상 거주지의 조세 당국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예를 들어 국가간에 어떻게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뉴질랜드 → 한국 

한국 세법상 거주자 ‘H’는 뉴질랜드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 경우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뉴질랜드 세법상 비거주자 ‘H’의 금융계좌정보를 IRD에 보고하고, IRD는 ‘H’의 정보를 한국 국세청에 전달한다.   

 

한국 → 뉴질랜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N’은 한국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였다 하자.  이때 한국의 금융기관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 ‘N’의 금융정보를 한국의 국세청에 보고하고, 국세청은 해당정보를 뉴질랜드의 IRD에 전달한다. 

 

뉴질랜드에서는 OECD에서 정한 금융계좌정보의 수집, 보고 및 교환과 관련한 기준인 CRS (Common Reporting Standard)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2017년2월 국회통과) 하였으며, CRS는 2017년 7월 1일자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금융기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기간에 대한 비거주자 금융정보를 2018년 6월 30일까지 IRD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018년도 안에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국가는 100개국 이상이지만, 뉴질랜드는 정보의 안전을 위해 선택적으로 신뢰가 있는 60개국에게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첫 정보교환은 2018년 9월30일 이전으로 예정되어 있다. 

 

 IRD는 첫 정보교환후 참여국가로부터 제공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뉴질랜드에 해외금융소득을 적절하게 신고하고 있는 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참여국가의 CRS의 적용자체가 아직은 초기단계이므로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가간의 공조를 통해 해외 금융소득에 대해서 적절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참여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정보교환 및 CRS 내용이 방대하여 세세한 모든 디테일을 소개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이슈가 되는 내용에 한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c263e314846590fcd7f13b13294c2281_1527033258_0489.jp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정보를 접할 기회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세무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독자간에 시각차가 다소 있는 듯하다…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0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Subsidy는 12주 기간에 대한 지원이므로, 일찍 신청하여 받은 고용주는 다음주에 Wage Subsidy 기간이 종료된다.…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7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illion 을 별도로 Covid19 에 대응하기 예산으로 책정한 것 이외에는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며, Covid19 확산…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납과 Covid19 관련한 세제변화에 대해 일부 소개하고지 한다.2021 소득세중간예납예전에는 소득세신고시 최종납부세액이 $2…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8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어제와 같은 소재목의 내용을 아래에 달겠습니다. https://workan…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3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이미 신청된 Wage Subsidy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우선 명확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sidy 변경내용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아래에 업데이트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Wage Subsidy 신청하는 고용주는 …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6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추가 예산을 발표하였다. 그 중 사업주 및 고용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고용주…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35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자동가입절차 후의 탈퇴, 기존직원의 키위세이버 가입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자동가입절차 키위세이버 가입의…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9월19일에 국회의원 선거일정이 잡혀있다. 앞으로 언론을 통해 정당에서 분야별 정책 및 공약들이 직간접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보…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0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D’는 자료취합 중 변호사에게 접수된 2007년 9월27일자의 Property Law Act notice와 2007년 10월1…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신축이 완료된 후, 첫번째 주택은 2007년 6월 5일에 $560,000 가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에 따라 계약금…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4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고 Special Condition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발비용 $233,708 이 지출이 되기 위해서는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1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9년도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 케이스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2019] NZTRA 3…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2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정 중의 하나는 차량에 대한 내용들이다. 규정대로 알고 있는 사업주도 많지만, 지인으로부터의 정보에 선택적으로 의지하여 잘못 …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2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B’는 뉴질랜드에 183 이상 거주하다 해외에 170일 동안 거주하였다. 그후 영구귀국하여 현재 200일 뉴질랜드에 거주…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19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2020년 4월1일자로 변경되는 내용과 학자금대출자의 국내 및 국외거주 날짜계산방법을 예를들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오는 2…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7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녀에 해당되는 신생아 양육수당 (이하 ‘Best Start’)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perty-by-property 기준으로 Ring-fence를 했고 소득세신고시 양도차익을 포함했을시에 상계되지 못한 잔여 손…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1,998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 과세손실 Ring-fencing에 대한 IRD자료가 공개되었다. 이번호에는 해당 자료를 근거로 개요를 간단히 소개…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27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e Office 경비 계산시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도 전용면적 계산절차에 대한 IRD의 접근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최근 I…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집관련 비용의 일부를 사업경비로써 클레임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된 IRD자료에서는 새로운 Home Offic…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77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이외에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세금 지연납부에 대한 벌금 그리고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최…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8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자의 키위세이버가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65세 인 경우 가입후 5년동안 인출할 수 없도록 하…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0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한 GST부과에 대한 시행시기가 당초 2019년10월1일에서 12월1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우선, $1,000 이하의 저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