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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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0 개 2,317 박종배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소득세율 변동이 없고, 직원이 납부하는 ACC(ACC Earners Levy)도 급여 $100 당 $1.39로 3년째 변동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공제되는 직원 PAYE는 변동이 없다.  그렇지만, 학자금 대출상 환시작 연소득액이 $19,136에서 $19,448로 높아졌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는 직원의 경우 공제되는 학자금 상환을 포함 한 PAYE가 과거와 비교하여 약간 낮겠다.  그리고 ACC 계산 최고 연소득액이 $124,053 에서 $126,286으로 높아졌다.  고용소득이 $126,286를 초과하는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서 연 $31.04의 ACC가 높게 공제된다. 

 

최근들어, 많은 고용주들이 IRD웹사이트의 ‘PAYE/KiwiSaver Deduction Calculator’를 이용하여 PAYE를 공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직원급여 지급시마다의 컴퓨터 접속이 어렵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도 의외로 많다.  PAYE표를 선호하는 고용주는 IRD의 웹사이트에서 pdf파일의 ‘2019 PAYE Table’를 찾아 필요한 페이지를 프린트하여 사용하길 바란다. 

 

법정 최저임금 인상 (2018년4월1일자)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15.75에서 $16.50으로 높아졌다.  

 

Bright-line Test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18년3월 29일부터 적용) 

투자용 주택과 관련한 Bright-line Test 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도 말과 2016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다뤘었다.  필자의 연재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번 Brigit-line Test의 적용 기간 2년에서 5년으로의 연장은 노동당의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고, 언론에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다른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Bright-line Test ‘2년’이 ‘5년’으로만 변경되었다.  국회 통과 후 Royal assent를 받은 시점인 2018년 3월 29일 이후에 구입한 투자용 주택을 처분할 시에 적용된다. 

 

이 밖에 임대소득 관련세법 및 고용법의 조만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언론에 소개된 내용에 한하여 간단히 소개해 보겠다.  우선, 임대소득 관련한 현재의 규정을 예를들어 보겠다. 급여 소득이 $80,000이 있었고, 임대주택구입시 담보대출이 많아 임대손실이 $10,000이 계산되었다면, 종합과세소득은 $70,000이 되고, 이 경우 많게 납부된 PAYE (이 경우 대략 $3,300)는 환급된다.  노동당의 선거공약중에 하나는 이런 임대손실은 다른소득에 상계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예를 들어, 상기 임대손실은 차기로 이월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상기 예에서 과세소득은 $80,000이 되어 소득세 환급은 없게된다.  

 

당초 노동당은 고용 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폐지를 공약하였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의하면, 직원이 20명 이상인 사업체에만m ‘90 days Trial Period’가 폐지되고, 직원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의 ‘90 days Trial Period’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티타임, 점심시간)에 대한 규정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브레이크 타임은 사업체 운영에 맞추어 고용주가 특정 시간에 쉴 수 있도록, 아니면 급여로 보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직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정해진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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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56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1,605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54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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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318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35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51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5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48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14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1,487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1,697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67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26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994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60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08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50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14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77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26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15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1,989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79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796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13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