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변경내용 -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가족수당 변경내용 -1

0 개 3,446 박종배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지난 2017년 6월 28일자 필자칼럼에 소개한 ‘가족 수당 변경내용(2018년 4월 1일자)’은 국민당정부 2017년 정부예산 발표 시 포함되었던 내용이었다. 그런데, 작년연말 총선결과에 의해 노동당 연합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노동당 의 가족수당정책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노동당의 관련법안은 2017년 12월에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17년 8월23 일자 필자 칼럼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에 당시 노동당의 공약을 소개했었는데, 대부분이 공약대로 가족수당이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기를 바란다.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아래의 4 가지의 tax credits를 말한다.

● Family Tax Credit
● In-work Tax Credit
● Minimum Family Tax Credit
● Parental Tax Credit. 

 

오는 7월1일자에 상기 가족수당 중 Family Tax Credit이 상향조정되고, Parental Tax Credit 이 새로운 Best Start Tax Credit 으로 교체된다.  아래에 변경되는 내용을 각각 알아 보겠다.

 

Family Tax Credit 

현재 Family Tax Credit은 자녀 첫째/둘째이후 그리고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는 7월1일부터는 나이에 상관없이 첫째와 둘째이후만을 구분하여 지급된다. 첫째인 경우 연 $5,878, 둘째 이후인 경우 1인당 연 $4,745를 적용한다.  예를들어 3명이 자녀를 두고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연 최고 $15,368 ($5,878 + $4,745 + $4,745)를 받는다. 현재와 비교하면, 첫째인 경우 현 최고액보다 연 $575를 더 받게되며, 둘째이후인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둘째 이후로써 받을수 있는 최고액 $4,745를 다 받게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감소율 (Abatement Rate)은 22.5%에서 25%로 상승되지만, 감소시작 소득액 (Income Threshold) 이 현 $36,350 에서 $42,700 으로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번 감소율과 감소시작 소득액의 변경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족수당이 보다 중-저소득층에 집중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 가족수당을 현재와 비교해 보겠다.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첫째는 만 14세, 둘째는 만 11세이다.  그리고 부모 합산소득은 $65,000 이다.

 

현재의 연 Family Tax Credit 계산은 = ($4,822+$3,351)-(($65,000-$36,350)*0.225) = $1,726.75

 

오는 7월1일 이후의 연 Family Tax Credit 계산은 = ($5,878+$4,745)-((65,000-$42,700)*0.25 = $5,048.00 

 

가족수당 변경시점이 2018년 7월1일이다. 즉 2019 세무년도 (2017년4월1일 ~ 2018년3월31일) 중간에 변경되기 때문에, 2019년도 가족수당은 3개월은 변경이전의 가족수당 그리고 9개월은 변경이후의 가족수당이 계산된다.

 

다음호에는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00e4ee248c3f568f6e664f9af36ce1f_1521067749_3212.jpg


 

세무정보의 이해와 활용

댓글 0 | 조회 1,891 | 2020.06.24
세무칼럼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세무… 더보기

Covid19 관련 추가지원

댓글 0 | 조회 3,840 | 2020.06.06
지난 3월 중순부터 시작된 Wage … 더보기

2020 정부예산 & Covid19 정국

댓글 0 | 조회 2,277 | 2020.05.23
이번 2020년도 예산에는 $50 b… 더보기

2021 중간예납 & Covid-19

댓글 0 | 조회 2,878 | 2020.05.12
이번호에는 2021년도 소득세 중간예… 더보기

[추가 업데이트] Wage Subsidy

댓글 0 | 조회 6,938 | 2020.03.28
조금전 Wage Subsidy 내용이… 더보기

[업데이트] Wage Subsidy 변경

댓글 0 | 조회 5,373 | 2020.03.28
어제 Wage Subsidy 변경전에… 더보기

Wage Subsidy 변경내용 업데이트

댓글 0 | 조회 7,938 | 2020.03.27
조금전 정부웹사이트에 Wage Sub… 더보기

Covid-19 고용주 지원

댓글 0 | 조회 4,646 | 2020.03.24
정부는 지난 3월17일에 이번 코로나… 더보기

직원의 키위세이버 자동가입 절차 외

댓글 0 | 조회 3,636 | 2020.03.10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의 자동가입절차,… 더보기

2020총선공약 - 세금감면

댓글 0 | 조회 2,328 | 2020.02.26
알려져 있듯이, 올해는 총선의 해로 …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4

댓글 0 | 조회 1,351 | 2020.02.12
<이전호 이어서 계속>‘X…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3

댓글 0 | 조회 1,151 | 2020.01.15
<이전호 이어서 계속>주택…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2

댓글 0 | 조회 1,074 | 2019.12.23
<이전호 이어서 계속>그리… 더보기

TRA 케이스 소개 -[2019] NZTRA 3 - 1

댓글 0 | 조회 1,161 | 2019.12.11
이번호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201… 더보기

회사차량 GST환급 및 FBT

댓글 0 | 조회 2,927 | 2019.11.27
사업주에게 오해의 소지가 많은 세법규… 더보기

학자금대출(국내/국외거주 날짜계산 외)-2

댓글 0 | 조회 2,192 | 2019.11.13
<이전호 이어서 계속>예2… 더보기

학자금대출 (변경내용 외) - 1

댓글 0 | 조회 3,020 | 2019.10.23
이번호에는 학자금대출 관련하여 오는 … 더보기

Best Start (신생아 양육수당)

댓글 0 | 조회 4,375 | 2019.10.09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 이후…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2

댓글 0 | 조회 1,562 | 2019.09.25
지난호에 예를들어 소개했듯이, pro… 더보기

임대손실 Ring-fencing - 1

댓글 0 | 조회 2,000 | 2019.09.11
지난주에 지난 6월말일경 국회를 통과…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2

댓글 0 | 조회 1,427 | 2019.08.28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이번호에는 Hom… 더보기

Home Office 경비 - 1

댓글 0 | 조회 1,855 | 2019.08.14
알려져 있듯이 가정집의 일부를 사업용… 더보기

신고 지연에 대한 벌금

댓글 0 | 조회 2,778 | 2019.07.23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늦게 세금… 더보기

키위세이버 가입 - 60세 이후

댓글 0 | 조회 3,289 | 2019.07.10
이번호에는 최근에 변경된 60세이상인… 더보기

저가 수입상품에 대한 GST 부과 (법안)

댓글 0 | 조회 2,592 | 2019.06.26
$1,000 이하의 저가수입상품에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