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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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워크비자시대의 新레시피

0 개 2,651 정동희

8월 28일부터 시행하길 원했던 新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 SMC)과 新일반워크비자법의 세부사항을, 뉴질랜드 정부와 이민부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서야 공표하였습니다.  

 

4월에 이미 발표한 예정법을 확정 고지하는 마지막 순서라고 인식되어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정작 뚜껑이 열리자 그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이민업계와 이민희망자들에게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생겨났습니다. 

 

신기술이민법과 영주권에 대한 칼럼을 요구하는 독자의 요청도 거셌지만 당장의 체류가 더 시급한 워크비자 관련 칼럼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新워크 비자에 대한 저의 대처법을 먼저 싣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이민법”이라 쓰고 “장기전”이라 읽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장기전의 체력은 비자문제 해결에 있으며, 동시에 뉴질랜드 경력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질문과 ‘카더라 통신’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제가 엄선한 핫 이슈들을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요? 

   

40등대의 등장과 30등대의 운명 

“풀타임 주당 근무시간은 30시간이야!”라고 정의하는 이민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등대만 믿고 항해해 가려 하는데 이건 뭡니까. 

 

갑자기 “주당 40시간에 기준하는 연봉이 더 중하지!”라고 적힌 신상등대가 반짝거리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0당 30락인가’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저 40등대가 불법영업인지 아니면 진정한 새 등대로 등극하면서 30등대는 곧 불이 꺼질 것인지 도무지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정답일까요? 어떤 등대가 진정한 등대일까요? 안타깝지만 말이죠. 시간, 시간이 해결할 거다, 법이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지 시간을 두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아는 이민법무사들은 이구동성입니다. 과연 40당 30락일지, 30락일때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그 근거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합법적 근거인지 등은 수많고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만이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와 근무시간 사이에서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죠. 예컨대, 언론에 알려진 대로 무조건 시급 $19.97과 주당근무 40시간에서 기인하는 <연봉 $41,538 짜리 고용계약서>만이 3년짜리 워크비자를 보장하는가? 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만 존재하는 걸까요? 

 

이에 대한 저의 新레시피는 이렇습니다. 시급을 조절하면서 30과 40사이에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 보는 건 어떨런지요? 시간당 급여와 주당근무시간의 상관관계 및 이민법과 가이드라인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서 연구하고 다듬어서 그 모든 애매함을 스마트하게 디자인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은 수많은 상담과 컨설팅을 통하여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경우의 수를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가장 현명한 카드를 선택해야하는 시대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그 카드에는 먼 미래까지 보는 “높이 나는 새의 안목”까지 포함되어 있겠지요?



첫 단추가 중요한 직책 

뉴질랜드에 정 붙이고 살다 보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회 전반적인 인식을 한국보다는 좀더 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워크 비자 및 영주권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면 잠이 확 깹니다. 직업 (position, occupation, job title…)이 비자문제의 키워드라는 것을 워크비자 기각 후 불법체류자가 되어서야, 우여곡절 끝에 신청한 영주권의 실질 심사에서 최악의 태클을 당하여 부상병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요. 

 

직업을 ‘Skilled’,‘기술인력’등으로 표현하며 이것을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면서 band(밴드. 초등학교 밴드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명명된 아래의 밴드부가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스킬 레벨’이 키워드입니다. 이민컨설팅 20년차인 저는 스킬을 직업이라고 읽습니다.  스킬은 결국 직업으로만 말해야 하며 그  직업을 총망라한(아니, 이것이 어찌 가능하지요? 세상의 수많은 직업들을 다 모아서 명부에 올린 리스트가 있다고요? 지금 당장도 생겨나고 있는 새로운 직업은 언제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요?)  ANZSCO 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답니다. 

 

이 리스트에 대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에피소드와 모순을 적자면 한 권의 책으로도 끝나지 않을 거에요. 

 

이 리스트에 따르면, 세상의 그 모오~든 직업(스킬)은 5가지의 범주 안에서만 존재해야 합니다. 레벨 1부터 3까지는 기본 우대, 그리고 레벨 4와 5는 시급이 펄펄 날아야만 기본 우대. 레벨에 무관하게 시급이 $19.97이 되지 않으면 기본 우대도 안됨. 나아가 영주권까지 바라보자면 더 복잡한 계산법을 거치면서 시급도 최하 $23.49가 되어야 기본 우대가 되는 정말 난해한 기술이민법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책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물론 직책, 직업을 마음 가는 대로 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태생적 한계 안에서도 직책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미세한 차이가 스킬 레벨과 급여, 직무 등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책과 스킬 레벨, 그리고 급여와의 상관관계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어려운 영역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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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라도 좋다, 줄 때 받자!

위의 표 맨 아래에 있는 저기술 밴드에 속하는 분들은 애석하게도 스킬, 직업에 무관하게 시급이 $19.97이 안되면 워크비자가 승인이 된다 해도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며 가족들에 대한 혜택은 국물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번 1년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1년비자 인생이며, 그렇게 1년씩 딱 3번만 받아야만 하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1년 워크비자 받은 직장에서 시급이 오를 수도 있고 직장을 옮기면서 더 나은 시급의 오퍼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당신에게는 중급밴드와 고급밴드의 3년 및 나아가 5년의 워크비자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변화와 가능성에 대한 것을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컨설팅과 함께 설계해 나가면서 장기전 시대의 최대병기인 “견디고 버티는 힘”으로 무장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언젠가는 쨍하고 해 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비록, 1년이라도 줄 때 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마저도 쉽게 주지 않습니다만 ‘1년이면 안 받고 말지’가 아니라 1년이라도 준다면, 줄 때 일단 받아야 한다고 저는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1년 비자가 발판이 되어 한 계단 두 계단 도약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안된 경력이라도 끝까지, 용기 있게! 

“세금 신고 증명이 불가능한 경력이 인정되나요, 안되나요?”, 이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베스트 3위 안에 듭니다. 

 

저는 감히 말하지요. “복불복입니다. 그러나,인정 받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클레임해 보세요!”라고 컨설팅을 해 드리는 쪽입니다. 

 

비록 세금신고는 되지 않았더라도 그 외의 여러가지 방식으로 본인의 경력을 프리젠테이션 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행 뉴질랜드 이민법하에서, 한 특정 이민관에게 인정을 못받은 것이지, 그 경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한’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한국을 위시한 수많은 국가들에서 세금 신고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세금신고가 확실히 된 줄 알고 근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세금신고 누락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력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좀 더 용기 있고 진취적이어야 할 시대에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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