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뉴질랜드 총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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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뉴질랜드 총선 실시

0 개 2,906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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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는 오는 9월 23일 총선이 있다. 매3년에 한번 새로운 국회와 정부를 선출하는 총선이다. 많은 교민들이 총선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어, 예를 들어 MMP(Mixed Member

Proportional: 혼합 비례 대표제)가 어떤 선출 방식인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선거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또는 언어 문제로 선거를 기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번 호부터 몇회에 걸쳐 선거 독려를 위한 캠페인으로 선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우선 MMP 선거제도란 무엇인가? 선거인으로 등록한 각 사람에게 두 번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허용되는 제도로써, 첫번째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두번째로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인 등록 자격으로는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뉴질랜드 시민이거나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뉴질랜드에서 계속해서 일 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거인으로써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청소년은 17세 때 등록 서류를 작성해서 ‘임시등록’을 할 수 있고, 임시 등록을 한 경우 18세 생일 때 자동 등록이 되며, 18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하다.

 

선거인으로써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은 해외 거주중인 뉴질랜드 시민은 지난 3년 내로 뉴질랜드에 돌아왔던 기록이 있어야지만 투표 자격이 주어진다. 추가로, 3년간 뉴질랜드에 방문하지 않은 시민, 혹은 12개월간 뉴질랜드에 있지 않았던 영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Births, Deaths and Marriages에서 결혼 정보가 선거인 등록기관으로 보내지고, 결혼 후 선거 담당관이 연락을 한다. 그 외 해외에서 근무 중인 뉴질랜드 공무원, 군인 및 그 가족들은 예외로 기간하고 상관없이 선거권이 주어진다.

 

선거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투표권이 없으며, 범죄로 인해 기소된 후 정신과 병원에 3년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투표권이 없다.

 

그 외에도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미리 선거인 등록관에게 제공된다. 본인의 결격사유 여부 확인은 전화(0800 36 76 56) 또는 웹사이트(www.elections.org.nz)에서 확인 가능하다.

 

선거인 등록 방법은 우선 “Enrolling to vote: Application(선거인 등록 신청)”이라는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만약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선거인 등록은 해야 한다. 작성된 양식은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서를 우체국 또는 Registrar of Electiors office에 접수하거나, Electioral Enrolment Centre 로 우편 발송하면 된다. 양식은 웹사이트에서 다운 가능하다.

 

선거인 등록을 대리로 등록 할 수 있으나 신청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신체장애자로 등록서에 사인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인 등록관이 사인할 수 있으며, 양식에 대리인이 사인한 후 사인 옆에 ‘Elector Physically Disabled - signed by their direction(장애자선거인으로 대리서명)’이라고 쓰면 된다. 또한 법정 대리인이 사인 할 경우 사인 옆에 ‘Elector Physically Disabled - Power of Attorney(장애자선거인으로 법정대리인 서명)’이라 기재하면 된다.

 

투표 지역은 자신이 한달 이상 거주한 지역이 자신의 ‘지역구’가 된다. 만약 학업 또는 직장 등으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 주소가 지역구이다. 이사를 한 경우 등록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

 

선거 등록 후 선거일 한달 전 EasyVote card와 정보가 집으로 우송된다. 이 정보에는 사전 투표 장소, 선거일 투표 장소 등 정보가 기재 되어 있다. 선거일 EasyVote card를 투표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투표용지를 준다. 용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당일에 가서 직원에게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그외 사전 투표도 가능한데, 직접 사전 투표 장소에 가서 투표하거나, 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받아가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지역 선거 관리 위원(returning officer)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그외 문의는; 0800 36 76 56 또는 www.elections.org.nz 다국어 정보 (www.elections.org.nz/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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