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0 개 2,692 박종배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 

 

참고로, 세금납부기한이 주말인 경우 다음 평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7일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익일인 5월8일이 2017년도 마지막 중간예납과 3월31일기간 GST의 납부기한이었다)

 

이번호에는 납부기한을 넘겨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 부과되는 지연납부가산세(Late Payment Penalty)와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7141c030e3d8660eed497fb68b89b9ad_1494373768_7931.jpg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 1%가 부과되며 납부기한 넘겨서 6일째 되는날 (Working days) 다시 4%가 부과된다. 그리고, 납부될때까지 매월 1%가 복리로 부과된다. 그리고 이자는 납부세액과 지연납부가산세에 연 8.22%가 부과된다 (5월8일 현재).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 4월7일자에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 $5,000 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4월8일자에 1%인 지연납부가산세 $50.00 이 부과되며, 납부되지 않을 경우 4월15일에 $5,050.00 의 4%인 $202.00 가 추가로 부과된다. 

 

계속 납부되지 않을 경우 납부가 될때까지 매월 8일자로 1%가 복리로 추가된다 (이 경우, 5월8일자 $52.52, 6월8일자 $53.04, 7월8일자 $53.58…). 그리고 소득세원금 $5,000 뿐만아니라, 부과된 지연납부가산세 ($50.00, $202.00, $52.52, $53.04…)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된다. 참고로, 부과되는 이자율은 5월8일자로 8.27%에서 8.22%로 낮춰졌다. 따라서 5월7일까지는 8.27% 5월8일 이후는 8.22%의 이자가 계산된다.

 

사실, 예전에 세금을 수표로 납부할시에는 신고서와 납부수표를(PAYE, GST) 회계사가 같이 IRD로 송부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관리가 되어 적어도 GST와 PAYE만큼은 지연납부가산세나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뱅킹을 통해 IRD로 납부하고 있어서, 납부시기를 놓혀 가산세와 이자가 부과되는 경우를 종종 접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구글캘린더 혹은 애플캘린더에 세금납부 일정을 저장해 놓으면, 스마트폰이 해당 일자에 해당 일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세금납부기한을 놓혀서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이 줄것으로 보인다.

 

만약,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할 수가 없다면, IRD에 연락하여 할부납부 승인을 받고 일정대로 납부를 하기를 바란다. 이 경우, 할부 일정대로 납부가 된다면 지연납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만 부과된다. 

 

사실, 부과되는 이자 연 8.22%는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 높은편이다.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할부납부를 하는 것보다 세금을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수 있겠다.

 

IRD에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서면 혹은 이메일로 가능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IRD에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도 있다. 

 

전화를 걸어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 대략 20~30분 정도 소요가 되며, IRD에서는 우선 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전화로 알려주고, 서면으로 할부납부일정과 납부방법을 알려온다. 

 

본인이 직접 할부납부승인을 받기 어려우면 의뢰하는 회계사에게 요청해도 되겠다. 할부납부신청 및 승인받는것 자체는 어려운것은 없으나,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고 회계사입장에서는 번거로운게 사실이다. 이 점 참고하길 바란다. 

 

*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Now

현재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

댓글 0 | 조회 2,693 | 2017.05.10
연중 4월 5월은 사업주에게는‘세금납부철’이다. 4월7일은 전년도 최종소득세, 5월7일은 당해년도 마지막 중간예납 및 3월31일 기간의 GST납부기한이다.참고로,… 더보기

Contractor 관련 변경내용

댓글 0 | 조회 2,090 | 2017.04.27
이번호에는 지난 2017년4월1일자로 변경된 내용 중 소득세 원천과세(Withholding Tax)가 되는 컨트랙터 (contractor)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4. 해외소득 신고면제 외

댓글 0 | 조회 2,668 | 2017.04.11
이번호에는 일시해외소득신고면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세법상거주자가 되거나, 최근 10년이상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영구 귀국하여 다시 뉴질…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3. 임대 소득

댓글 0 | 조회 2,207 | 2017.03.22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 중 임대소득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다.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는 여타소득과 마찬가지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도 뉴…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2. 투자 및 금융소득

댓글 0 | 조회 2,732 | 2017.03.0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해외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겠다.■ 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ruleCFC는 뉴질랜드의 통제권을 유지하고… 더보기

해외소득 신고 - 1. 해외주식투자

댓글 0 | 조회 3,835 | 2017.02.21
앞으로 4회에 걸쳐 IRD자료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의 해외소득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민법상 거주자(Resident)와 세법상 거주자(Tax Re… 더보기

사업의 시작- 3. 사업운영 준비

댓글 0 | 조회 1,437 | 2017.02.08
이번호에는 사업체운영시 숙지해야하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무/회계사의 서비스를 받는 사업주는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세무/회계… 더보기

사업의 시작- 2. 사업체 매매계약시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2,411 | 2017.01.2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사업체 구매계약시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소개해 보겠다.사업체 구매가격 흥정 및 결정사업체를 매매한다면 무엇을 매매한다는 것일까? 우선… 더보기

사업의 시작- 1. 사업체 구매계약 전 고려사항

댓글 0 | 조회 1,754 | 2017.01.11
앞으로 3회에 걸쳐, 사업체구매 및 운영준비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호에는 사업체 구매계약 이전에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부분을 알아보겠다.자신의 …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종합

댓글 0 | 조회 1,664 | 2016.12.21
지난 3회 동안 최근에 발표된 IRD자료를 근거로 거주주택 매매의 ‘일정한패턴(Regular Pattern)’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된 내용…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2)

댓글 0 | 조회 1,829 | 2016.12.06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두번째로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소개하도록 하겠다.주택 매매업자인 ‘E’는 최근 10년동…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적용예 (1)

댓글 0 | 조회 1,562 | 2016.11.23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소개했듯이 IRD에서 제시한 일정한패턴 (Regular Pattern)의 적용예를 알아보도록 하겠다.‘M’ 과 ‘D’는 본인 거주 주택을 구입… 더보기

주택매매 - ‘일정한 패턴’

댓글 0 | 조회 1,761 | 2016.11.09
잘 알려져 있듯이, 소득세법에는 본인거주주택 예외조항을 두어 본인거주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소개한 … 더보기

고용주가 갖추어야 할 고용자료

댓글 0 | 조회 3,132 | 2016.10.27
이번호에는 정부(Employment New Zealand) 자료를 근거로 각 직원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성명… 더보기

세금신고하지 않는 Cash Job

댓글 0 | 조회 2,816 | 2016.10.11
9월19일자 뉴질랜드헤럴드에 의하면, IRD는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즉 Cash Job과 관련하여 건축업관련 사업자 (tradespeople)를 타겟으로 캠페인을… 더보기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댓글 0 | 조회 2,346 | 2016.09.27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이 없다” 사업주로부터 자주 듣는 얘기 중의 하나다. 실제로 사업은 흑자를 보이면서, 현금 부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운영상 어려… 더보기

키위세이버 선택하기

댓글 0 | 조회 6,734 | 2016.09.15
이번호에는 정부웹사이트(kiwisaver.govt.nz)의 자료를 근거로 키위세이버 (KiwiSaver)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 더보기

뉴질랜드에서의 접대비 (Entertainment) 세무처리

댓글 0 | 조회 2,674 | 2016.08.25
한국에서 사업체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이 가장 큰 차이를 느끼는 세제중의 하나는 접대비(Entertainment) 와 관련한 세무처리일 것이다. 이번호에는 한국과 … 더보기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댓글 0 | 조회 1,523 | 2016.08.11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택/택지 원천과세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이하 ‘RLWT’)와 관련한 …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623 | 2016.07.27
이번호에는 홈스테이 (Homestay) 소득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명을 홈스테이를 하면 IRD에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란 얘기를 간혹 … 더보기

차량관련 FAQ - 2

댓글 0 | 조회 1,311 | 2016.07.13
<지난호 이어서 계속>(질의 4)조그만 트랜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평소 미니쿠퍼(Mini Cooper)에 관심이 많은 사업주는 구입대신 리스를 계획… 더보기

차량관련 FAQ - 1

댓글 0 | 조회 2,110 | 2016.06.22
완전한 사업용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대부분 복합적(사업용+개인용)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차량에 대한 세무규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2회에 걸… 더보기

국내 거주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1,586 | 2016.06.08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은 대출자의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아래에 고용소득이 있는자를 시작으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계산과정을 간단히 소개해… 더보기

피싱 (Phishing)

댓글 0 | 조회 1,916 | 2016.05.25
피싱(phishing)이라 함은 이메일, SNS등을 통해 개인의 은행정보 및 개인신상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행위를 말한다. 예전에는 스팸메일을 통한 불특정다수… 더보기

최저임금 (Starting-out Wage)

댓글 0 | 조회 2,640 | 2016.05.11
이번호에는 법정최저임금 중 Starting-out Wag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tarting-out 임금 대상자는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는 자로 만1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