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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0 개 3,899 하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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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 

 

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순이익(Net Profit)’이라 하며, 여기에 소득세율(개인: 소득단계별 한계세율 10.5%, 17.5%, 30%, 33% / 법인: 28% 단일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모든 비용들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private)비용과 가정용(domestic)비용은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개인의 건강진료를 위해 지불한 병원비나 취미용 모형비행기 구입관련 비용은 비즈니스 ‘수입’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즈니스용 비용이 전액(100%) 공제 가능한 반면, 일부만 공제 가능한 주요 비용들은 아래와 같다.

 

(1) 차량유지비용(Motor Vehicle Expenses)

 

자영업자들의 비즈니스용 차량유지비 계산법으로 보통 표준 마일리지율(mileage rates)을 적용한다.

 

AA(automobile Association)에서 결정한 2017회계년도(2016년4월1일-2017년 3월31일)의 표준 마일리지율은 휘발유/경유차량 모두 1km당 72센트로 규정돼 있으며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 최대주행거리는 5천km이하까지로 제한된다. 

 

연 주행거리가 5천km를 초과할 경우나, 차량의 연비가 높아 표준 마일리지율보다 더 높을 경우는 실제 원가(actual costs)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로그 북(logbook) 작성이 권장된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로그 북을 구입해, 최소 90일간 연속적으로 작성해 총 주행거리에서 순수하게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구한 다음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 보험료, 차량등록비 등 각종 실제 차량유지비용에 그 비율을 곱한 값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 비율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약 중간에 20%이상 증가나 감소가 예상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고 작성일로부터 역시 3년간 유효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마일리지율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은 최대 25%를 초과할 수 없다.

 

회사용으로 등록한 차량중 밴, 트럭 등과 같이 사용목적이 확실한 사업용 차량은 로그 북을 작성하지 않아도 100% 전액 비즈니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양쪽 차문에 그 회사차량임을 나타내는 로고나 이름을 페인팅해야 한다. 

 

그러나, 회사차량이라 할지라도 세단형태의 자가용 승용차는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혼용하기 쉬워 1-3대를 운영하는 초소규모(Micro) 비즈니스인 경우 로그 북 작성을 권유한다. 

 

(2) 접대비(Entertainment Expenses)

 

오너가 고객이나 직원을 접대했다면 그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목적의 여행을 하거나, 일반 고객을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각종 회의(conference)를 개최할 때 제공하는 음식과 음료수 비용은 전액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기타 모든 접대비는 절반(50%)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관련 세금계산서(tax invoice)와 영수증(receipts)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세무회계서류 7년 보관의무).

 

(3) 가내 사업비용(Home Portion Expenses)

 

스몰 비즈니스를 가정집에서 운영하면 각종 경비를 총 실내면적에 비해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면적비율만큼 비즈니스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재산세(rates), 보험료(insurance), 전기세(power), 모기지 이자 등이 있다.

 

자가 주택의 모기지 원금(principal)은 비용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므로 모기지 이자(interest)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금융비용인 탓에 모기지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비즈니스용 사용비율이 20%라면 오너가 GST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GST가 포함된(GST In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하고 반면, 오너가 GST등록한 경우에는 GST 제외된(GST Excl.) 경비가격에 20%를 곱해 비용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한편, 자가 주택이 아닌 렌트집인 경우, 렌트비는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하는 실내 면적비율만큼만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주거용 부동산에는 GST가 면제되므로 렌트비와 관련해 GST신고시 청구할 GST는 없다.  

 

(4) 전화세/인터넷 비용 

 

사업용 전화/인터넷 사용료는 당연히 전액(100%) 비용으로 인정되는 반면, 가정용과 사업용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전화/인터넷 플랜의 사용료는 보통 50%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평소 GST가 포함된 비즈니스 수입을 모두 자기 돈으로 착각해 나중에 납부할 GST금액을 미리 떼어 놓지 않고 있다가 막상 GST신고시 납부해야 할 GST금액을 보고 당황해 하는 초보 사업가들을 자주 본다.

 

이 같은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달 수입에서 일정량을 미리 떼어 두어야 한다. 회사나 개인의 소득세/예납세도 일정량을 추정해서 별도로 준비해 두어야 현금흐름상 자금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비즈니스 운영이 나날이 어려워지는 사업체들은 보통 ‘오너가 게으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없이 무턱대고 사업을 시작했고, 세금신고 자료도 은행거래서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해서 그것도 이멜(email)로 회계사에게 보내고는 의무를 다 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들 중에 세금은 물론 회계사비마저 연체시키는 악성고객이 많다.

 

비즈니스의 성공을 원한다면, 세금신고 후 서명 때문에 1년에 한 번 방문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자신의 회계사를 자주 찾아가 상담하기 바란다. 그들은 남이 아니라 동고동락하는 당신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임을 명심하라.

 

이상의 설명은 회계사의 세무/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이지 일반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스스로 회계처리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IRD는 자격있는 회계사(IRD registered Tax Agents)의 도움없이 오너 자신이 회계처리하는 비즈니스의 회계정보를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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