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0 개 2,241 하병갑

ea5dcf501108b5f9d3df042393523e5a_1476139201_9659.jpg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 비지니스 성공을 돕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비지니스 지원 웹사이트는 국세청(IRD) 웹사이트(ird.govt.nz)와 더불어 비지니스 웹사이트(business.govt.nz)가 대표적이다.

 

사업(예비)자들은 이를 통해 뉴질랜드에서의 비지니스 시작과 종료, 직원고용과 급여세, 세금과 금융, 비지니스 관련법과 규정 등의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할 때 명심해야 할 조언으로 정부의 비지니스 웹사이트는 아래사항을 권장하고 있다.

 

(1) 비지니스 아이디어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Business Planning)’ 으로 도상연습을 하라. 

 

(2) 다른 비지니스와 중복되지 않는 자기만의 독특한 비지니스 이름과 로고를 선택하라.

 

(3) 개인사업자, 파트너쉽, 회사중 어떤 사업구조를 영위할 것인지 선택하라.

 

(4) 국세청(IRD), 법인등록청(Companies Office), 지적재산권 사무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기타 정부기관 웹사이트에 공통으로 접속할 수 있는 ‘RealMe’ 로고인에 등록하라.   

 

(5) ‘ONECheck’ (https://onecheck.business.govt.nz/onecheck)를 이용해 자기 회사이름, 도메인 이름, 그리고 상표권(Trade Mark)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라. 

 

(6) 영위업종과 관련된 법규정을 살펴라. 소매업의 관련법으로는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사생활 보장법(Privacy Act), 식품관련 라이센스(Food licensing), 보건과 안전규정(Health and Safety) 등이 있다. 

 

(7) 회사등록청에 ‘RealMe’ 로고인을 통해 회사를 등록하면서, 필요하면 GST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할 작정이면 고용주등록(Employer Registration)도 함께 마쳐라. 

 

(8) 회사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권(Trade Mark)을 IPONZ(iponz.govt.nz)에 등록하라.

 

정부의 비지니스 웹사이트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현재, 뉴질랜드 Small 비지니스의 사업구조는 회사 53%, 개인사업자 17%, 파트너쉽 13% 순이며(기타 17%), Small 비지니스의 1/3이 사업개시 6년이하의 신생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예상하라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비지니스 성공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는 일이다. ‘사업계획서 작성(Business Planning)’은 나아갈 사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며, 주기적으로 목표대비 성취도 점검을 통해 처음 목표대로 잘 나아가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일이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자 자신에게 사업방향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고, 직원에게 회사일에 대한 공감대를 제공하고, 외부의 이해당사자에게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도구가 된다. 이러한 기준, 공감대, 설득 세가지를 하나의 문서에 적절하게 담은 것이 좋은 사업계획서이다.

 

그러나,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컨텐츠, 레이아웃, 사진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작성과정은 20장짜리 잡지 한 권을 만드는 일과 같다. 논리적인 내용전개와 짜임새있는 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있는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예상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Financial Reports)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객관적으로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의욕만 앞세우지 말고 현실적으로 향후 수익과 비용을 예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사업목표는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가능하며(Achievable), 관련성있는(Relevant), 그리고 타이밍에 적절하게(Timely) 설정해야 한다.  

 

둘째,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우더라도 백 번 이긴다(知彼知己,百戰百勝)”라는 말이 있듯이 동종업계의 경쟁자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잠재적 가능성(Opportunities), 그리고 위협요소(Threats)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SWOT분석’은 성공적인 비지니스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셋째, 사업계획서 내용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상 현금흐름표(Cashflow forecast), 예상 손익계산서(Profit & Loss forecast), 예상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forecast) 등 재무정보 3총사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히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전문가인 회계사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비지니스 초기의 조달자금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가?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B.E.P)은 언제인가? 언제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질문에 답하려면 회계사의 전문지식을 빌어 적어도 향후 3개년의 예상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비지니스에서 ‘현금’은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이 중요해서, 현금흐름(Cash flow)은 비지니스의 재정적인 건강도(financial health)를 나타내는 1차적인 지표로 간주되므로 항상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

 

융자금 대출신청을 받은 은행이나, 투자이민이나 장기사업 비자신청을 받은 뉴질랜드 이민성이 주로 보는 것도 비지니스의 핵심제공가치, 수익공식, 핵심자원, 그리고 핵심 프로세서이다. 

 

서두에 언급한 유의사항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애초의 기대대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다. 

 

Disclaimer(면책조항): 본 칼럼은 뉴질랜드 비지니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전달을 위한 글이므로, 독자 개개인의 상황에 일괄 적용하기에 부적합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개인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라며, 위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본 칼럼 기고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병갑 객원기자 ​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4,765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 더보기

현금, 비지니스의 혈액

댓글 0 | 조회 2,908 | 2017.03.07
사람 몸 속의 혈액이 힘차게 온 몸을 잘 돌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 몸 속의 혈액은 비즈니스의 경우‘현금’에 해당된다.기업의 …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822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 더보기

사업성공을 위한 좋은 습관과 절세방법

댓글 0 | 조회 2,390 | 2017.02.09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서양속담이 있다. 부지런해야 성공한다는 뜻이다. 이 말은 비즈니스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패하는 비즈니스 뒤에는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2) - 상업용 리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2,952 | 2017.01.25
복잡한 비즈니스/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회계사나 독립 법무사(Conveyancer)/변호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을 대강이라도 이해하고 있다면 중개사를 통…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5,767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 더보기

비즈니스매매, Business Broker에게 맡겨라

댓글 0 | 조회 2,374 | 2016.12.20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real estate salesperson) 자격을 취득하면 부동산회사(real estate licensee)에 소속돼 지점장(bran…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3,139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 더보기

‘중간결산’으로 향후 6개월을 계획하라

댓글 0 | 조회 2,006 | 2016.11.23
뉴질랜드 세무당국 IRD는 일반적으로 1세무년도(Tax Year) 기간을 4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정해두고 있다.당해 세무년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3,924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3,183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 더보기
Now

현재 무작정 사업은 ‘악마의 유혹’, 사업계획서로 시작하라

댓글 0 | 조회 2,242 | 2016.10.11
비지니스 관련정보의 수집과 체계적인 계획없이 무턱대고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은 자칫 망하는 지름길로 이끄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다.이를 예방하고 …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148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 더보기

2016 NZ경제운용방향 “성장율 3%...... 주택시장 개혁”

댓글 0 | 조회 2,748 | 2016.03.09
지난 3월2일, 오클랜드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와 매시대학이 공동으로 빌 잉글쉬 재정부장관을 초청해, 2016 정부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 더보기

“집값 잡으려면 이민자 수 대폭 줄여야”

댓글 0 | 조회 3,085 | 2016.02.24
뉴-호 한 목소리, “이민자 수 1/3에서 절반까지 대폭 줄여야”뉴질랜드와 호주의 유력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폭등과 사회공공시설 부족현상…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3,477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 더보기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7,054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5,269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더보기

2015년 NZ Inside 3대 뉴스

댓글 0 | 조회 2,532 | 2015.12.22
1. 국회, 이민자 차별 ‘신 노령연금 개정법안’ 60:61로 부결 NZ First당이 발의해 노동당, 녹색당 등 모든 야당이 찬성한, 이민자 차별법인 ‘신 노령…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4,179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4,409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3,265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 더보기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 연례총회를 다녀와서

댓글 0 | 조회 2,265 | 2015.10.29
지난 10월21일, 내무부(DIA) 산하기관인 Charities Services는 오클랜드의 엘레슬리 이벤트 센터에서 2백여명의 자선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더보기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5,782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 더보기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5,676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