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코드(Tax Code)란 고용소득으로부터 공제/납부되는 소득세를 결정짓는 코드를 말한다. 택스코드는 고용인이 고용계약 직후에 ‘Tax Code Declaration’에 기록하여 고용주에게 제출되며, 고용주는 해당 택스코드에 맞는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게된다. 이번호에는 고용인 입장에서의 Tax Cod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Tax Code를 결정짓는 변수로는 ‘근무처의 수’, ‘학자금대출 잔액여부’,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 여부’, ‘가족수당 수령여부’,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수당수령여부’이다.
한곳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고용인의 택스코드는 ‘M’으로 시작된다. 여기에 Independent Earners Tax Credit (이하 ‘IETC’)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E’가 추가된다. 참고로, ‘IETC’란 연 $24,000~$48,000의 급여를 받는 뉴질랜드세법상 거주자가 가족수당(배우자포함), 정부연금, 각종수당 등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주 $10 (연 최고 $520) 의 세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다면 ‘SL’이 추가되겠다. 현재, 세전 주급이 $367이하인 경우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만약 고용인이 2군데 이상의 근무처에서 고용되고 있다면, 근무처 모두에 각각의 Tax Code를 통보를 해야 한다. 우선, 근무처 중 한곳을 (주된 고용소득원)정하여 상기처럼 ‘M’으로 시작하는 Tax Code를 고용주에게 알려주고, 다른 근무처에는 ‘S’로 시작되는 택스코드를 알려주면 되겠다. 만약 모든 고용소득의 연 합계가 $14,000이하일 경우의 S택스코드는 ‘SB’가 되며, 전체 고용소득이 $48,001~$70,000이라면 ‘SH’, 전체소득이 $70,000를 초과한다면 ‘ST’가 된다. 여기에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다면, ‘SL’이 추가된다.
예를들어 보겠다. ‘갑’은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으며, 자녀가 없어 가족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2군데 고용되어 있으며, 연 예상 총급여액은 $44,000 이고, 다른소득은 전혀 없다고 하자. 이 경우 ‘갑’은 근무처 중 주된 근무처를 선정하여 Tax Code를 ‘ME SL’로 알려줘야 하고, 나머지 근무처에는 ‘S SL’로 알려줘야 하겠다.
고용관계가 아닌 서브콘트렉터(Subcontractor) 경우의 Tax Code는 ‘WT’가 되며, 이 경우 업종에 따른 원천징수율을 적용 소득세가 공제되며, 고용주는 이를 매월 PAYE신고에 포함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어 근무를 하고, 정부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곳에는 M택스코드가 되며, 다른곳은 S택스코드가 된다. 65세 이후에 풀타임으로 계속 근무를 한다면, 대개 Work and Income에서 받게되는 노령연금의 택스코드는 S가 되겠다.
근무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게 공제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연말정산 (소득세신고 및 PTS)를 통해서 환급이 되겠지만, 만약 맞는 세율로 급여세서 공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IRD에 Special Tax Code를 신청할 수도 있겠다.
S택스코드에서는 전체 소득에 상환없이 학자금대출 상환을 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연 전체소득액이 $19,084이하이고, S택스코드에서 학자금대출상환을 하지않기를 희망한다면, 학자금대출상환면제 (Student Loan Repayment Deduction Exemption)를 신청할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