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Tax Credits)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여기서 ‘소득세환급’이라 소개는 했지만,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한다는 의미 보다는, 기 납부 헌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로 이해하면 되겠다.
우선, 헌금에 대한 일부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하고, 환급신청 세무년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자와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 1년중 183일이상 거주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되므로,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은 ‘급여’, Work and Income으로부터의 ‘수당’, ‘NZ Super’(노령연금),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은 헌금의 1/3 (33.33%)이다. 주의할 점은 과세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헌금의 1/3를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해당 세무년도 과세소득이 $5,000 이라고 하자. 만약, 같은 해 $4,500를 헌금했다고 한다면, $4,500전체의 1/3인 $1,500을 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을 받게 된다. 만약, 과세소득이 $5,000이고, 같은해 헌금합계액이 $10,000 이라고 한다면, 소득액 $5,000에 대한 1/3인 $1,666.67만을 환급받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당해년도 과세소득이 전혀 없다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액은 없게 된다.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 신청은 그리 복잡하지는 않다. IRD 웹사이트에서 Tax Credit Claim form 2013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영수증 원본을 첨부하면 되겠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등의 이유로 개인종합소득세(IR3)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의뢰하는 Tax Agent를 통해서 같이 신청이 되도록 조치함을 권장한다. 왜냐하면, IRD에서는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로부터 헌금 환급신청을 받으면, 소득세정산이 마무리되기 까지 헌금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IRD에 보고된 소득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헌금에 대한 환급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기도 한다. 드물게 헌금환급신청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 2012년 4월1일자로 유아시설 (Childcare) 및 Housekeeper 지출에 대한 Tax Credit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유아시설 (Childecare) 중에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유아시설에 지출된 비용은 Donation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 Auckland Kindergarten Association), 해당 유아시설에 문의하여 Donation 영수증을 받아 헌금환급신청에 포함하기를 바란다.
모든 자선단체에서 세무년도 헌금영수증을 발급하지는 않는다. 방문 혹은 전화상으로 헌금을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헌금영수증은 헌금당시에만 발급해 준다. 모든 헌금영수증은 한곳에 보관하고 헌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