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난 4월8일(4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익일)까지 2012세무년도 소득세, 5월7일까지 2013년 최종중간예납세, 그리고 5월7일까지 GST (2013년 2월~3월, 혹은 2012년10월~2012년3월 기간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ACC고지서를 받는다면, 4~5월 사이에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 및 ACC부담이 상당하다.
물론, 이번에 납부되는 세금 및 ACC를 고려하여 자금을 운영하였다면, 무리는 없겠다. 그렇지만, 사실 납기내에 납부가 되지 않아 지연납부벌금 (Late Payment Penalties)과 이자가 누적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여기서 지연납부벌금은 납기일 익일에 1%가 부과되고, 납기일 6일째에 4%이 부과되며, 매 1개월마다 1%씩 복리로 계산된다. 이자는 지연납부벌금과는 별도로 4월5일 현재 연 8.4%가 부과되고 있다.
만약, 납세자가 IRD에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하고, IRD에서 승인한데로 각각의 납기내에 할부납부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세금할부납부를 하더라도, 연8.4%의 이자는 계속 부과된다.)
당초 GST신고 및 납기내에 할부납부신청을 할 경우에는 1%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되며,
납기후에 할부납부를 신청할 경우 최저 5%의 지연납부벌금이 부과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IRD에서 납부세액이 결정되어져 있어야 한다. 지난 2~3월기간 GST혹은 2012년10월~2013년3월 기간의 GST를 납기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4월 중순 이전에 IRD에 GST신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월7일 직전에 세금할부납부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IRD에서 GST납부세액이 결정이 되고 난후 5월7일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한 것이라면, 지연납부벌금은 1%만 부과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GST $5,000를 납부할 수가 없어서 GST신고 및 납기 이전에 세금할부신청을 할 경우, 최소한 $200의 벌금을 줄일 수 있게된다.
세금할부납부 신청은 납세자가 신청한데로 할부납부가 100% 승인되지는 않는다. IRD는 할부납부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할부납부 횟수와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번 납부할 GST를 납기내에 완납이 어렵다면, 조기에 GST신고를 마치고 직접 세금할부납부신청을 할 수가 없다면 Tax Agent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납기 이전에 할부납부신청 할 것을 권장한다.
‘보이스피싱’ 주의
최근에 Inland Revenue를 사칭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IRD에 의하면, 일정액을 먼저 입금시켜주면, 세금환급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납세자로부터 보고되었으며, 신용카드번호, 은행구좌 등 개인신상정보를 얻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IIRD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에게 소득세환급을 받기 위해 자금을 송금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는다’ 고 하였고,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을 경우 전화를 끊고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을 송금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IRD는 이런 사기성
‘피싱’ 전화나 이메일에 답변을 했거나, 자금을 송금했을 경우에는 바로 해당 은행에 연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
IRD warns against tax refund scammers – NZ Herald 3월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