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0 개 1,524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 5월1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택/택지 원천과세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 이하 ‘RLWT’)와 관련한 내용을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으로 인해 작년 11월통과된 Bright-line Test가 적용되는 일부거래에 대해 주택/택지 매각액의 일부가 매각인의 세금으로 IRD로 납부(원천과세) 된다.  Bright-line Test 관련해서는 필자의 연재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 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우선, 이번 주택/택지 원천과세 (RLWT)는 Bright-line Test에 해당되는 납세자 중 ‘Offshore RLWT Person’에게만 적용된다. ‘Offshore PLWT Person’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 Offshore RLWT Person

 

- 뉴질랜드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자

- 뉴질랜드 시민권자 이지만, 최근 3년동안 뉴질랜드 방문이 없는자

-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지만, 최근 1년동안 뉴질랜드 방문이 없는자

-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이지만, 이사(director) 혹은 주주(shareholder) 중 25% 이상이 상기 ‘Offshore RLWT Person’인 경우

-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Trust 이지만, 25%의 Trustee 혹은 Trustee 임명권자가 상기 ‘Offshore RLWT Person’이거나, 모든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인 경우.

 

지난번 ‘Bright-line Test (양도소득세)에서 소개했듯이 2015년10월1일 이후에 구입한 주택/택지를 2년안에 처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본인거주주택 제외).  이는 모든이에게 같이 적용되지만, 해외투자자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자율적인 소득세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나 소득세회수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런 해외투자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다.  즉,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원천과세되지 않는다.

 

■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현재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자

 

주택/택지 판매자가 Offshore RLWT Person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RLWT Agent에 의해 원천과세가 공제되고, IRD에 납부된다.  여기서 RLWT Agent는 일반적으로 주택/택지 판매자의 법조인(Conveyancer 혹은 Solicitor)가 된다.  

 

문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직 뉴질랜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역시 상기 ‘Offshore RLWT Person’에 해당되어 본인이 거주하더라도 2년내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원천과세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종합해 볼 수 있겠다.  기본적으로, 해당 세무년도가 지난후 소득세신고 (혹은 별도의 Claim)에 의해 해당 원천과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는 Settle 이전에 IRD에 원천과세면제증명(RLWT Exemption Certificate)를 신청하여 해당 증명서를 판매자의 법조인에게 전달한다.  이 경우에는 원천과세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RLWT Exemption Certificate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무년도말이 되기 이전에 ‘Interim Claims’을 신청하여 해당원천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원천과세액 계산

 

원천과세액은 아래의 계산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된다.

1. 양도차익의 33% (판매자가 회사인 경우 28%)

2. 판매가의 10%

3. 판매가 - 지방세 미납액 - 은행 모게지 상환액

 

주의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내용으로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댓글 0 | 조회 3,055 | 2018.05.23
첫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은 일정대로라면 오는 2018년 9월 30일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국가간 자동 정보교환 (AEOI -… 더보기

전자화폐 (Cryptocurrency)

댓글 0 | 조회 1,603 | 2018.05.10
이번호에는 IRD의 자료를 근거로 전자화폐,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는 Cryptocurrency 에 대한 규정을 알아 보도록 하겠다.가장 많이 알려져… 더보기

사업체의 GST 등록 (연매출 $60,000미만)

댓글 0 | 조회 1,954 | 2018.04.25
알려져있듯이 과거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60,000이 넘었거나, 앞으로 12개월동안 매출이 $60,0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GS… 더보기

세법 및 고용관련 변경 내용

댓글 0 | 조회 2,317 | 2018.04.13
이번호에는 IRD 및 세금과 관련하여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앞 으로 수정될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PAYE 공제액 (2018년 4월1일 이후…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

댓글 0 | 조회 2,835 | 2018.03.28
이번호에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의 내용 중 Best Start tax credit에 대해 알아보겠다.오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Best S…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1

댓글 0 | 조회 3,450 | 2018.03.15
이번호와 다음호에 걸쳐 오는 2018년 7월 1일자로 변경되는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2

댓글 0 | 조회 1,157 | 2018.02.28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IRD자료를 근거로 지난호에 이어 개인소유물(Personal Property) 조항 CB4의 적용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 더보기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 - 1

댓글 0 | 조회 1,248 | 2018.02.15
이번호에는 개인소유물 (Personal Property)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득세법에 개인소유물과 직… 더보기

ACC-7. ACC Levy 고지서의 이해

댓글 0 | 조회 1,413 | 2018.01.31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ACC와 관련한 마지막 연재로써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ACC고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사업주가 받는 일반적인 AC… 더보기

ACC-6. 고용주 업무

댓글 0 | 조회 1,486 | 2018.01.17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 호에는 고용주로써 직원 사고와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직원 사고 후의 고용주 조치고용주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우선 조치… 더보기

ACC-5. 사망시의 혜택과 신청절차

댓글 0 | 조회 1,695 | 2017.12.20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사고에 의한 사망시에 ACC에서 지원하는 주된 혜택과 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다. 사망이라는 특성상 아래의 내용은 부부가 … 더보기

ACC-4. 치료, 소득보상 이외의 혜택

댓글 0 | 조회 1,466 | 2017.12.07
(이전호 이어서 계속)ACC에서는 상해 치료 및 재활, 소득보상 이외에도 사고와 관련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집에서의 … 더보기

ACC-3. 해외 이주자의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426 | 2017.11.22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와 관련한 ACC혜택에 대해서는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2010년9월9일자 칼럼 ‘ACC 혜택 - 뉴질랜드 방문자 및 해외여행자’를… 더보기

ACC-2. 소득보상

댓글 0 | 조회 1,994 | 2017.11.08
(지난호 이어서 계속)사고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시 ACC양식을 작성하면,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상해 치료를 위한 ACC지원을 받거나, 의료적인 추가 지원에 대한… 더보기

ACC-1. 소개

댓글 0 | 조회 1,460 | 2017.10.26
누구나 한번쯤 의료기관 방문시 ACC 양식을 작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이번호에는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와 관련한… 더보기

보너스 및 휴가보상비에 대한 PAYE계산

댓글 0 | 조회 2,008 | 2017.10.11
연말연시에 고용주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의 하나는 연차휴가보상비 및 보너스에 대한 PAYE 계산이다.이번호에는 IRD 자료를 근거로 해당 PAYE계산과정을 알아… 더보기

키위세이버 정부지원 (Members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150 | 2017.09.27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정부지원인 Members Tax Credit (이하‘MTC’)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지난 2011년 7월1일자로 정부지원 MTC가 연… 더보기

장부 및 매출·매입 증빙

댓글 0 | 조회 1,814 | 2017.09.13
이번호에는 IRD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거래장부와 매출과 매입에 대한 증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사업체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거래를 포함하는 … 더보기

노동당의 공약 - 세제 및 가족수당 외

댓글 0 | 조회 2,477 | 2017.08.23
지난 7월 노동당은 총선을 대비한 세금 및 가족수당 정책 등을 발표하였다. 가능한한 국민당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노동당을 정책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노동당에 …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Ⅱ)

댓글 0 | 조회 2,126 | 2017.08.09
<이전호 이어서 계속>■ 삼촌으로부터의 무이자 대출‘D’는 1999년 중국을 방문한 기간중에 삼촌으로부터 무이자대출 RMB1,250,000 받음에 대한… 더보기

IRD감사: 자산증가 Case(Ⅰ)

댓글 0 | 조회 1,915 | 2017.07.26
<이전호 이어서 계속>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듯이 자산증가 (Asset Accretion)과 관련한 case를 소개하겠다.케이스 요약 (TRA 케이스… 더보기

IRD감사 - 자산증가 (Asset Accretion)

댓글 0 | 조회 1,989 | 2017.07.12
대략 1999년으로 기억한다. 당시 필자는‘Master Tax Guide(CCH)’에서‘Asset Accretion’이란 용어를 처음 접하였고, IRD에 의한 하… 더보기

가족수당 변경내용 (2018년4월1일자)

댓글 0 | 조회 6,179 | 2017.06.28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7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가족 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의 변경 내용에 대해 IRD… 더보기

국민당정부의 세금감세정책

댓글 0 | 조회 1,796 | 2017.06.13
알려져 있듯이 국민당정부의 2017년도 정부예산발표에 내년 소득세감세정책이 포함되어 있다.오는 2017년도 연말에 뉴질랜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감세정책은 … 더보기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

댓글 0 | 조회 2,913 | 2017.05.24
고용주로부터 받는 가장 많은 질의중의 하나는 키위세이버 관련업무 이다.이번호에는 이제 막 고용을 시작한 고용주 그리고 키위세이버가입자를 처음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