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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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변경내용 및 재고조사

0 개 2,624 박종배
최저임금 인상
 
오는 4월 1일자로 최저 임금이 인상된다.  성인인 경우 시급 $13.50에서 $13.75로 인상되며, 16~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시급 $10.80에서 $11.00로 인상된다.  참고로, 16세~17세의 신규직원인 경우 200시간 혹은 고용3개월 (먼저도착기준) 이후에는 성인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10월에 16~19세에 적용되는 The Minimum Wage (Starting-out Wage) Amendment Bill이 국회에서 상정되었고, 지난 3월14일 국회에서 second reading을 마친상태이다.  현재 National, Act, United Future당이 이 법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16~17세 신규직원인 경우 최저 시급 $11.00 기간이 6개월로 크게 늘어난다. 
 
2014 PAYE 표
 
고용주인 경우 오는 4월1일부터는 새로운 2014 PAYE표 (PAYE Deduction Tables)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ACC Levy (Earners Levy)율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PAYE자체에는 차이가 없다. (단, 2014년도에는 ACC부과 한도급여액이 $113,768에서 $116,089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학자금대출 상환율이 인상되었고, 키위세이버 최저가입액도 인상됨에 따라서 학자금대출이 있는 혹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PAYE표에 의해 PAYE를 계산해야 한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매주&격주 2014 PAYE표, 4주&월급 2014 PAYE표 를 클릭하면 해당 PAYE표 pdf 파일을 열 수 있겠다.  IRD 웹사이트에서 PAYE 온라인계산기 를 통해서 PAYE를 계산할 수도 있겠다.
 
재고조사
 
도소매 업종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전산화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득이 전산상의 재고와 실질재고와는 차이가 있게 된다.  실제로, 상품재고 분실, 재고 손상, 재고가치하락, 유효기간 혹은 best before 기간의 경과, 등의 사유로 실질재고는 장부상의 재고보다 다소 낮게 나타난다.  만약, 정기적인 재고조사와 더불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면, 모르게 유실되는 재고를 어느정도 방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특정기간의 정확한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간말의 실재고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매기간 실재고조사에 의한 정확한 순이익 계산이 되어야, 보다 의미있는 당해년도 경영분석 혹은 기간별 비교분석 자료를 산출할 수 있어 경영계획에도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도소매 업종은 최소한 1년에 1회 세무연도말인 3월31일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이유는 세무년도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만약, 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추산에 의한 재고만을 세무사에게 알려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추정재고와 실재고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된다.   
 
지금쯤 재고조사를 위해서 미리 상품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연도말 당일에는 수량만 파악해서 기록해 놓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하겠다.  참고로, 재고조사 작성시 단가는 구입단가를 기록해야 하나, 시장가가 구입단가 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장가를 기록한다.
 

상품 및 원재료 - 사업주 개인적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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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외

댓글 0 | 조회 2,704 | 201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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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자의 여행경비 공제

댓글 0 | 조회 2,743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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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벤치마크(매출총이익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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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533 | 201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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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v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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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국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댓글 0 | 조회 2,770 |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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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026 | 2013.05.29
이번호에는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다. 차량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을 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회사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가액에 대한 GS…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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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406 | 2013.05.14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등 자선단체로부터 전 세무년도 (4월1일 ~ 3월31일) 기간의 합계 헌금영수증을 받는다. 이번호에는 이런 자선단체헌금에 대한 소득세환급 … 더보기

카카오톡

댓글 0 | 조회 2,103 | 2013.04.23
최근에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타블랫)의 급속한 대중화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의사전달이 가능해 짐으로써, 세무업무 진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호에는 … 더보기

세금할부납부신청 및 기타

댓글 0 | 조회 2,326 | 2013.04.10
세금할부납부신청 매해 4~5월에는 이전 세무년도 최종소득세, 당해년도 중간예납 및 GST납부를 납부하게 되어 일부 사업자는 상당한 재무부담을 받는다. 올해에도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