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입증책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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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입증책임(Ⅰ)

0 개 1,563 박종배
이번호부터 지난 7월2일 TRA 판결 ([2012]NZTRA 01)에 대한 내용을 IRD자료 및 판결문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대부분은 IRD자료 및 TRA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해석한 것이고, 필요시에 약간의 설명을 달았다). 참고로, TRA (Taxation Review Authority)는 법으로 정한 기관으로써, 납세자가 IRD의 세금징수 결정에 반대할 경우 TRA의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심리를 주관하는 지방법원판사가 납세자 및 IRD주장에 대해 판결하게 된다. 

이번 TRA 케이스의 경우, IRD가 당초 부과한 6년간의 소득세 그리고 7년간의 GST는 약56만불이었고, TRA케이스가 진행되면서 납세자가 제시한 증거자료로 인해서 판결이 있기전까지는 약 32만불로 낮춰져 있는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판사는 판결에서 일부 허용된 부분이 있었지만, IRD가 새롭게 평가한 소득세 및 GST를 인정했으며 납세자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번 케이스에서 납세자는 이슈가 되는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 및 관련성 증명을 하지 못해, 판사는 IRD의 납부세액평가를 대부분 인정한 케이스로, 납세자는 IRD에게 거래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확인시켜준 케이스였다.
 
▶ 배경

TRA의 판결을 신청한 납세자(이하 ‘납세자D’)는 IRD의 1994년4월~2000년3월의 소득세, 그리고 1994년4월~2001년3월 기간의 GST 징수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였다.
 
해당기간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업자로써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 이외에도 차량판매 및 하숙 (Boarder) 을 통한 소득활동이 있었다. 납세자D는 거래에 대한 적절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소득세신고는 물론 GST신고조차 하지 않았었다. 결과적으로 IRD는 납세자D 개인 및 회사구좌에 입금액 중 설명이 되지 않은 금액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고, GST를 부과하였다. 납세자D는 납세자D의 부동산개발 회사와 관련해 GST 탈세 및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납세자D에 대한 첫 3년간의 감사기간 (1998년~2001년) 동안에 납세자D는 적어도 3군데의 외부회계사에게 세금신고를 위해 접근했지만,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하지 못했었다. 납세자D는 2000년7월에 당시 회계사(Mr Withers)에게 차에 두었던 납세자 개인 및 회사의 세금신고 관련서류를 분실했다고 했지만, 결국 4번째 회계사인 Linda를 통해 Bank Statement와 원본자료를 근거로 Accounts를 작성할 수 있었다.

납세자D는 부동산개발과 관련한 과세소득계산에서, IRD의 과세부과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고 추가 경비 클래임을 위해 당시 회계사가 작성한 Accounts를 무시하고 납세자D 본인의 추산 및 기억을 이용하였다. 납세자D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필요한 Invoice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는 경비에 대한 GST클래임을 시도하였고, 나아가 본인소유 회사의 보증인으로써 본인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의 경비 클레임을 시도하였다. 또한, 납세자D는 많은 은행 Deposit은 이미 기록된 수입을 다시 입금시킨 것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입금시킨 것이거나, 납세자D의 회사 혹은 플렛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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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2,320 |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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