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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Shareholder Employee)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기서, self-employed 는 개인사업자 혹은 Partnership의 파트너가 해당이 되겠고, 회사(Ltd)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주주 급여를 받는 자는 Shareholder Employee가 된다.
고용주가 납부하는 ACC는 영업장내의 상해와 관련된 ACC Levy만을 납부하는 반면에 (비업무상 상해의 ACC Levy는 직원이 PAYE를 통해 납부한다), Self-employed 와 Shareholder Employee에 대한 ACC Levy는 영업장과 비업무상 상해에 대한 ACC Levy를 함께 납부하게 되어 고용주 ACC Levy보다는 다소 높게 부과된다.
사업주가 납부하게 되는 ACC Levy는 업종마다 위험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율에 의해 계산된다. 아래에 일부 교민업종에 대해 ACC Levy의 규모에 대해 예를 들어 보도록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2011/2012 Shareholder Employee 에 대한 ACC Levy이다. (www.acc.co.nz)
상기 ACC Levy에 포함되어 있는 비업무상해에 대한 ACC Levy (Earners Levy) 는 일정하게 $1,023.50(Incl GST)이다. 즉, Earners Levy를 제외하고 본다면, 업종마다 ACC Levy 수준이 상당히 큰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겠다.
참고할 부분은 ACC Levy계산시 업체내의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어느 한 부부가 한업체의 주주로 되어 있으며, 남편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부인은 집에서 사무행정을 담당한다고 하자. 이경우 ACC는 직원의 업무별로 ACC Levy를 계산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ACC율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ACC Levy를 계산하는 것이다.
ACC Levy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는 ACC Levy의 10%를 줄일수 있는 ACC의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도 추천된다. 이 프로그램은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라 칭하는데, 한번의 신청으로 3년간 유효하다. 다만, 해당업종과 관련한 무료 안전교육(대개 하루소요)을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자가안전진단 책자를 기록하여 ACC에 제출해야 한다. ACC의 웹사이트에서 ‘ACC Workplace Safety Discounts’를 서치하여 관련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