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의 납세자 방문 -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0 개 2,323 박종배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배경과 고소신청인의 각각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배경

첫번째 고소신청인인 Mr Tauber는 2003년까지 Ernest & Young의 tax partner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 회계사로써, 현재 그는 많은 회사(Honk entities)를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다. 그는 소득축소, 불법적인 경비공제, 실체를 이용한 Tax Avoidance Arrangement 혹은 탈세와의 연루/조장과 관련하여 IRD로부터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신청자중의 한명인 Mr Webb도 그런 여러 회사(Honk entities)의 주주이거나 이사로 등록되어 있다. 그는 과거 2000년에 법정파산자로 판결을 받았었고, 이후 TV Ch1의 ‘Dragon’s Den’의 판넬멤버로 활동했었다.

5번째 고소신청인 Ms Bockett은 상기 여러 Honk entities에 회계서비스를 제공한 MB Accountants Ltd(이하 MB)의 이사(Director)이고, 회사의 주소는 Hellensville에 위치한 Ms Bockett의 집으로 등록되어 있다.

IRD는 상기 Mr Tauber, Mr Webb 그리고 Ms Bockett의 주거집을 동시다발적으로 방문하여 영장(이하 ‘Warrant’)에 의거 집을 수색하여 자료를 압수하였으며, 그리고 여러 Honk entities의 회사주소지로 되어 있는 오클랜드 시티 High St의 사무실, 영업장 주소지로 되어 있는 Hobsonville 주소지, 보트정박지를 방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신청인의 법정 대리인인 Mr Lennard는 아래의 내용을 주장 (아래에 이탤릭체로 표기) 하면서, IRD가 압수한 자료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고 압수된 자료를 돌려주도록 그리고 압수된 일부의 사진, 비디오, 전자자료등을 폐기처분하도록 법정에 요청하였다.

고소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사의 평결

1. Mr Lennard는 Warrants (가정집 진입 (S16(4)), 수색/압수 (s16C(2)) 에는 위임받은 IRD직원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장 자체에 결함이 있다 주장하였다. 나아가, S16(5)(b)의 의도는 Warrant 행사 IRD직원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업무를 담당할 직원인지 어느정도 명시가 되도록 함에 있다고 하였다. (S16(5)(b) - Every warrant issued under subsection (4) shall specify an authorized officer of the department, whether by name or in general, who may act under the warrant)

→  이에 대해 판사는, Warrant는 S16에 근거한 소정양식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해당 양식에 의해 특정 IRD직원의 이름을 명시할수도 있지만, 대안으로써 IRD에서 위임한 모든 IRD직원이 해당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Warrant를 행사한 직원이 S16에 의거 IRD로부터 권한을 적절하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의의제기도 없었다고 하였다. 발급된 Warrant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여기서 많은 독자들은 판사의 평결에 약간 의문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필자 역시, Mr Lennard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며, 만약 판사의 평결데로라면 S16(5)(b)존재 이유가 없어 보인다.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59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292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13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01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199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15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08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현재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24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397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085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16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2,997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67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60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45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792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57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65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13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71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61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22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31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493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