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방법이 있다. 매해 물가상승률이 감안된 표준경비는 홈스테이를 5명 미만을 두고 있을때만 적용할수 있으며, 5명이상 홈스테이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실경비를 계산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홈스테이소득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표준경비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표준경비에 의한 홈스테이 소득신고에 대해서만 소개하고자 한다.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1일 ~ 2011년 3월 31일)의 홈스테이 표준경비는
· 홈스테이 2명까지의 1인당 표준경비는 $243/주
· 홈스테이 2명초과시, 3번째와 4번째 홈스테이 학생의 1인당 표준경비는 $198/주 (즉, 첫 두명은 1인당 표준경비를 $243/주 로 하고, 나머지는 $198로 함)
여기에, 주택에 대해서도 추가경비공제가 가능하다. 주택이 본인소유일 경우에는 구입가격과 리노베이션하였다면 이에 소요된 경비, 랜트일 경우에는 주 랜트금액에 따라 추가경비공제가 달라진다. 단,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주택보조지원(Accommodation Supplement)를 받고 있다면, 주택소유 및 랜트 지출에 대한 추가공제가 감소하게 된다.
아래에 홈스테이 과세소득의 예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홈스테이에 따른 소득세는 과세소득에 개인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해 볼 수 있겠다. 아래의 예는 4인가족이 홈스테이를 두고 있으며, Work and Income으로부터 주택보조지원을 받고 있지 않고, 2011세무년도 Full year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
상기의 표에서 알수 있듯이 실제 홈스테이 수입에 비해서는 과세소득이 현저히 낮음을 알수 있겠다. 대부분의 경우에 소득신고를 하더라도 소득세부담은 상당히 낮음을 알수 있겠다. 예를 들어(상기표에서 진하게 표시된 부분 참조), 본인의 주택(구입가$600,000)에서 2명에게 각각 주$350을 받고 있다면, 1년 전체 홈스테이 수입은 $36,400이 되고, 과세소득은 $1,128이 된다. 개인 소득세율이 17.5%이라고 가정하면, 세금은 $197.40이 된다.
홈스테이 소득신고를 위해서는 각 홈스테이 학생별로 세무기간내의 홈스테이 수입내역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2010년 4월 1일 부터 5월 30일까지는 주$300을 받았으며,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주$320, 10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는 주$300). 또한, 주택구입가 및 리네베이션 원가 혹은 랜트비용이 필요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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