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1 4,533 NZ코리아포스트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150,0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33%에서 39%의 인상하며, 뉴질랜드에서는 처음으로 15%의 총체적인 Capital Gains Tax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호에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에 대해서 교민입장에 맞추어 소개해보도록 하겠다.

이번 노동당의 CGT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주거주택(1가구 1주택), 개인소장품 (귀금속, 골동품 등), 키위세이버 인출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55세 이후에 퇴직으로 인해 15년이상 직접 운영한 사업체의 매각시 Capital Gain 중 25만불까지는 CGT가 면제된다.

CGT를 이해하려면, 우선 Capital Gain을 이해해야 하겠다. Capital Gain은 수익활동이 아닌 자산처분에 대한 이익을 말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부동산 매매차익을 보기 위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이 재고(판매상품)이므로, 이런 업자에게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임대를 놓기 위해 임대주택을 구입했다면, 이런 임대주택은 고정자산으로 구분되어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매각차익은 Capital Gain이 된다. 사업체 매각시에도 Capital Gain이 나타날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리금 차익을 말하며, 이 외에도 드물게 설비(고정자산)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재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총선 이후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임대주택을 $400,000에 구입해서 임대를 놓다가 $500,000에 매각할 경우, Capital Gain은 $100,000이 되고, 15%인 $15,000이 CGT로 부과된다. 다른 예로, 사업체 인수시 $70,000의 권리금을 지불했고, 매각시 $80,000의 권리금을 받았다면, Capital Gain은 $10,000이 되며, $1,500의 CGT가 부과된다. CGT도입 이전에 구입된 자산에 대한 CGT적용은 ‘Valuation Day’(2013년 4월 1일)를 도입, 자산에 대한 Value를 측정하고 그 후에 발생된 Capital Gain에 대해서만 15% CGT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다.

임대주택 혹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고 납세자는 대부분 이번 CGT도입을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높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주 역시 이번 CGT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예, 권리금차익이 $20,000의 경우 CGT는 $3,000, 권리금차익이 $50,000의 경우 CGT는 $7,500) 하지만,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지 않거나 낮은 권리금 차익을 기대하는 사업체인 경우에는, $5,000까지는 소득세가 면세 (연 소득세절감 $525) 된다는 점을 연계하면, 노동당 세제로 인해 크게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CGT가 존재한다. 최근 국민당 정권 하에서도 Tax Working Group을 통해서 CGT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되었지만, 정부에서는 CGT 운영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반대했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재산가, 투자자를 지지층으로 두고 있는 국민당으로써는 이런 정치적인 입지로 인해 CGT도입을 반대 해 왔다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dalsalang
국민당이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국가채무가 늘어가는것도 모르고 펑펑쓰다가 어 늘었네...그럼 팔아 ..집도 팔고 금붙이도 팔고 일단은 돈되는것은 다른 나라에 다 팔아먹자고...그리고나면 나중엔???

나중엔 노동당이 또 비사게 사ㅣ주잔아....일단 팔아먹는거야...쉽잔아!!!!

이렇게 국민들의 피와땀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산은 외국 넘들에게 팔아처먹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팔아처먹으려고 애스고 있다는 사실.

이나라의 미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자라라는 이땅의 후세들이란걸 모르는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런 뻔번한 짓거리를 하는걸가...참 궁굼한게 많아.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52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286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08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586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189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09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00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41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16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387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069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03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2,985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56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46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현재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34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785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46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55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08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63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52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12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24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483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