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0 개 5,676 하병갑
인사이드.jpg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려고 발의한 ‘노인연금 차등지급 법안’이 국회에서 열띤 논쟁 끝에 집권 여당인 국민당의 반대로 60대 61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것으로 발표됐다. 

NZ First당의 Denis O’Rourke 의원이 개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신 연금 개정법안(New Superannuation and Retirement Income (Pro Rata Entitlement) Amendment Bill 2015)’에 따르면, 경제활동(일)을 하면서 소득을 벌어 소득세를 납부하는 연령대인 만 20세부터 만 65세사이에 뉴질랜드에 거주한 기간(개월)에 비례해 은퇴소득인 연금의 지급기간과 수령액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만 20세에서 만 65세까지 45년동안 해외 체재기간이 5년이하인 뉴질랜드 출생자들만 규정된 연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돼, 향후, 이와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출생자가 아닌 이민자들과 평생영주권을 딴 후 해외에 거주해오다 연금수령시점 5년을 앞두고 뉴질랜드로 ‘쓰나미’ 처럼 귀국할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뉴질랜드 연금법에 따라 규정된 연금액을 전액 수령하려면,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에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하고, (3) 이 중 5년은 적어도 50세이후에 거주해야 한다. 연금지급은 정부기관인 ‘Work and Income’에서 관장하며, 연금은 소득에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이 사망 때까지 지급된다. 
  
이번 법안은 이런 현행 법을 철폐하고 대신에 (1) 만 65세이상으로서, (2) 만 20세이후부터 만 65세이전까지 적어도 10년을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규정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연금 수령자가 해외로부터 받는 연금이 있는 경우, 그만큼 공제하고 뉴질랜드 연금을 수령하도록 규정한 “직접 공제” 조항인 현행 사회보장법 17조(section 7 of the Social Security Act 1964)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을 얼핏 보면 “미래 납세자들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연령동안 뉴질랜드에서 일하고 소득세를 내 온 뉴질랜드 일반 국민들을 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 같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20대이후 대부분의 삶을 해외에서 살다 온 외국출신 이민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악법’이다. 

이 법안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와 연금 수령금액 계산공식을 살펴보면 이를 금방 알 수 있다(하단의 박스내용 참조).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산정공식>

A = (B - C) + D 
A: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B: 540 (개월) (= 45년 x 12개월)
C: 해외체재 개월 수(2개월이하 제외)  
D: 면책 개월 수(뉴질랜드 출생자의 만 20세-만 65세사이 해외체재 개월 수,
   최대 60 개월(5년)) 


<연금 수령금액 산정공식>

X = (A/B) x F 

X: 개인의 연금수령액 
A: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F: 싱글 주당 $431.10 (세금 공제 전) 
  부부나 파트너 1인당 주당 $326.30 (세금 공제 전) 
B: 540 (개월) (= 45년 x 12개월)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A) 계산에 2개월이상의 해외 체재 개월 수(C)는 빼는 반면, 뉴질랜드 출생자에게는 만 20세-만 65세사이 해외체재 개월 수(D)를 최대 60개월(5년)까지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에 가산해주는 우대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유사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해에 65세를 맞이한, 뉴질랜드 이민 11년차(한국방문을 10일, 20일, 31일, 1개월, 3개월, 6개월 등 6회를 했다면, 2개월을 초과한 해외체재 개월 수(C)는 9개월)로 혼자 사는(싱글) 홍길동씨의 연금수령 유효 개월 수 A=B(540)-C(417=9+408(만 20세이후 한국생활 34년))+D(0)=123개월(10년3개월)이 된다.

또한, 그 기간 동안 1주당 수령하는 홍길동씨의 연금액(세금 공제전) X=A(123)/B(540)x$431.10=$98.20로서 연금 전액인 $431.10의 22.8%(=123/540)만 수령할 수 있을 뿐으로, 이는 인생의 절반이상을 해외에서 살다 54세에 뉴질랜드로 이민 온 홍길동씨와 같은 외국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연금 계산법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록 국민당의원들이 NZ First당이 주창한 이 법안을 두고 “혐오스럽다(disgusting)”, “편협됐다(bigoted)”, “인종차별적(racist)” 이라고 맹비난했지만 투표결과만 놓고 보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극우 보수 이미지의 NZ First당과 마오리당의 이번 법안 찬성에 대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중도 진보인 노동당과 뚜렷한 진보색채의 녹색당까지 아우러는 광범위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야당 모두가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민당의 전열이 흐트러져 1표라도 이탈할 경우를 가정하면, 당장 외국출신 이민자들의 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이 크게 제한되는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내 외국출신 이민자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기대해 본다.  

*** '연금수령  유효 개월수' '연금 수령금액' 계산을 위해 필요할 뿐이고, 계산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더라도 연금은 사망시까지 지급된다

하병갑 객원기자

피치, “올해 NZ 집값 상승률 크게 꺾인다” 전망

댓글 0 | 조회 7,055 | 2016.01.28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사가 올해 뉴질랜드와 호주의 집값 상승률이 크게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사 금융팀의 벤 뉴이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 더보기

현지 언론에 비친 ‘2015 오클랜드 부동산시장 전망

댓글 0 | 조회 5,996 | 2015.01.14
숨고르기에 접어들 듯…고층아파트 인기, 시외곽지역 기대상승율 높아 오클랜드시로의 유입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올해도 부동산가격 상승추세는 계속될 것으… 더보기

'한-뉴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연내 열기로

댓글 0 | 조회 5,783 | 2015.10.14
최근, 뉴질랜드 기초노령연금 개정법안과 관련, 외국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뉴질랜드 체재 개월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법안을 야당들이 전폭적으로 지지했다는 … 더보기

사업성공과 실패의 관건(1) - 비즈니스 매매계약서 작성

댓글 0 | 조회 5,769 | 2017.01.10
새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우선 비즈니스 자체와 가게를 넘겨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상업용 임대차계약서의 올바른 작성이 결국 그 비즈니스의 … 더보기
Now

현재 야당 연합의 ‘노인연금 차등지급법안’ 60:61로 부결

댓글 0 | 조회 5,677 | 2015.09.23
- 향후 유사법안 통과시 이민자/해외거주 영주권자에 ‘직격탄’ - 지난 9월16일, NZ First당이 외국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노인연금 수혜기간과 수령액을 줄이… 더보기

당신은 뉴질랜드 중산층인가?

댓글 0 | 조회 5,269 | 2016.01.13
피끓는 청/장년기의 나이에 뉴질랜드 ‘드림’을 꿈꾸며 둥지를 박차고 이민 온, 한국의 ‘고학력 중산층’이라고 자부했던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여유와 정신적인 만족을… 더보기

IRD, 집 구입후 2년내 팔면 양도소득세 33% 원천징수 제안

댓글 0 | 조회 5,067 | 2015.09.09
국민당 정부는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의 부분적인 양도소득세 도입 흉내로, 한국 같으면 벌써 주택부 장관이 몇 차례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솟는, 광란의 오클랜드 주… 더보기

가게 리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공’

댓글 0 | 조회 4,765 | 2017.03.22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거래 쌍방이 맺는 비즈니스 매매계약서와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가게 임대차계약서 즉, 리스계약서 작성이 필수적이다. 계약만 잘해도‘절반의 성… 더보기

주택 임대차 분쟁,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댓글 0 | 조회 4,624 | 2015.06.09
■ 세입자의 ‘렌트비 연체’가 분쟁의 최대 원인 집주인(landlords)과 세입자(tenants) 간의 주택 임대차 분쟁 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 더보기

“Go back to Korea” 연설한 NZ First당과 Ron Mark는 누…

댓글 0 | 조회 4,409 | 2015.11.26
“If you do not like New Zealand, go back to Korea(뉴질랜드가 싫으면 한국으로 돌아가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 더보기

뉴질랜드,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 Act 2015) 발효

댓글 0 | 조회 4,309 | 2015.07.14
- 개인-징역 2년/벌금 5만불, 법인-벌금 20만불 부과 -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 더보기

온라인 ‘해외직구’ 전면적인 GST 세금부과 임박

댓글 0 | 조회 4,223 | 2015.03.25
금년 3월17일, 존 키 총리는 앞으로 ‘해외직구’에 대해 iTune에서 노래 한 곡을 다운받는데 드는 $1.29의 사소한 거래까지도 세금을 물리겠다고 공표했다.… 더보기

뉴질랜드 노동당은 지금···

댓글 0 | 조회 4,180 | 2015.12.10
노동당, 차기 총선대비 당수의 젊은 측근 전진배치로 세대교체 실험 2017년 차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다시 집권할 수 있을까? 금년 11월 30일 노동당 코커스(C… 더보기

비즈니스 비용 청구하기

댓글 0 | 조회 3,924 | 2016.11.09
개인용(private)/가정용(domestic) 비용은 공제불가비즈니스의 주된 활동결과인 ‘소득(Income)’에서 관련 ‘비용(Expenses)’을 뺀 금액을 … 더보기

존 키, “해외 온라인 소액구매도 연내 GST 부과한다”

댓글 0 | 조회 3,835 | 2015.08.26
존 키 총리는 “호주와 공조하여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액의 해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연내에 GST(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존 키 총리의 이 … 더보기

Small 비즈니스 Smart 하게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829 | 2017.02.22
가장 흔히 선택하는 비즈니스 구조로 개인사업자, 파트너 쉽, 회사가 있다. 어떤 종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의무와 융자를 얻고 투자 받을 수 있는 기회에 큰 영… 더보기

집값 폭등의 주범 ‘중국인’에 뉴질랜드가 화났다!

댓글 0 | 조회 3,706 | 2015.07.28
부동산 옥션(Auction)룸에 돈을 싸 들고 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낙찰 받는 중국인 투자자들로 인해 오클랜드 집값이 폭등하자 드디어 키위가 진짜… 더보기

돌아 온 불사조, ‘피터스 효과’로 본 뉴질랜드 정치

댓글 0 | 조회 3,572 | 2015.04.14
금년 3월 28일의 보궐선거를 통해 Northland 지역구를 거뜬히 탈환한 NZ First당 윈스턴 피터스 당수가 4월 1일 지역구 의원 “금뱃지”를 달고 웰링… 더보기

헉! 오클랜드 집값 가구소득의 9.7배

댓글 0 | 조회 3,477 | 2016.02.11
‘헬 오클랜드’…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공동 세계 4위뉴질랜드 최대의 도시, 오클랜드가 세계 9개국 367개 도시 (인구 1백만명이상의 87개 주요 대도시 포… 더보기

은퇴이전 ‘모기지 Free’ 지금 ‘부동산 사다리’에올라야

댓글 0 | 조회 3,407 | 2015.01.27
오클랜드 노인들, 연금 나오면 시골로 시골로 주택융자(Mortgage)를 받아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의 융자금을 갚느라 평생 등뼈가 휠 정도의 삶의 고통이 예전… 더보기

위기의 교민 종이신문·잡지,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댓글 0 | 조회 3,394 | 2015.06.23
한국 교민수가 2만명 정도로 알려진 오클랜드에서 7-8개의 신문·잡지가 서로 ‘제살 깎아 먹기’ 경쟁을 해 온 한국 교민 신문·잡지업계. 최근, 오클랜드 신문·잡… 더보기

아시안 이민자 몰려드는 타우랑아

댓글 0 | 조회 3,266 | 2015.11.11
2013 인구센서스: 타우랑아 성장율 가장 빠른 것으로 밝혀져 따뜻한 날씨와 탁 트인 바다가 있어 그 동안 유럽출신 키위들에게 “은퇴자의 천국”으로 알려진 타우랑… 더보기

뉴질랜드 성공 비지니스의 황금률

댓글 0 | 조회 3,184 | 2016.10.26
뉴질랜드 한인 비지니스는 다른 영어권 국가의 비지니스와 별반 차이가 없다. 식당, 편의점, 세탁소(빨래방 포함), 여행사 등등.우리 한인들이 ‘소규모 비지니스’라…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Small 비지니스 시작하기

댓글 0 | 조회 3,148 | 2016.09.27
■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뉴질랜드에서 음식점을 개업하면 1년내에 25퍼센트가 문을 닫는다”는 통계가 있다. 새로운 사업체를 잘 인수한다면 일생 일대의 성공기… 더보기

이런 비즈니스 사지 말라!

댓글 0 | 조회 3,139 | 2016.12.07
뉴질랜드 현지인들의 한 달 총수입은 얼마나 될까?뉴질랜드 통계부의 최신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1인당 국민소득(GDP per capita)은 NZ$54,177 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