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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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10. 14:09
NZ코리아포스트 (219.♡.51.194)
뉴질랜드 세무상식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를 통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Commissioner (이하 IRD)는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규 YA1(Definition section)에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세금회피’가 목적 혹은 결과이거나, 세금회피가 여러 목적 혹은 결과 중의 하나인 경우 (단,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단순 우연이 아닌(not merely incidental) 경우에 한함)라고 하고 있다.
Penny & Hooper case의 Court of Appeal의 3명의 재판관 2명은 Penny & Hooper의 case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아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1명은 세금회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 존재한다고 본 2명의 재판관 중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포함한 Randerson J의 판결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Randerson J의 판결문
Randerson J는 특정세법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General Tax Avoidance rule (BG1, YA1- 정의 ‘Arrangement’, ‘Tax Avoidance’, ‘Tax Avoidance Arrangement’)를 무시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법규를 지켰다하더라도, BG1에 의해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특정법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납세자의 특정세법 활용이 해당특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국회에서 의도하는 그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로 인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P case의 경우,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유로는 첫째, 개인의료업체를 회사와 Family Trust의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정, 둘째, P의 급여를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한 회사와 P의 결정, 세째, 회사의 소득을 Family Trust로의 이전 및 소득활동이 없는이게 분배를 허락한것, 마지막으로, P의 경우 Trust자금이 P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Randerson J는 IRD의 주장에 대해, Trinity Scheme의 하나인 Ben Nevis Case의 Supreme Court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업구조변경 자체가 Tax Avoidanc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업체 OSCL과 본인간의 (Non arms-length)거래에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을 소득세법에서 찾을수 없으며, 따라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를 벗어나는 급여의 조정이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P가 자금흐름의 최종 수혜자라는 사실이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관련된 자금이 P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 다음호 계속 - (이번 Penny & Cooper Case는 글의 특성상 각 연재마다 결론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음호와 이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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