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nny & Hoope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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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ny & Hooper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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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Hooper Case

정형외과 의사인 Hooper(이하 H)는 1985년부터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에 고용되어 근무를 시작했다. 그러다, 1989년부터는 사설병원사업체도 병행하여 운영하였고, 1991년에는 Family Trust를 설립하여 H로부터 병원건물을 구매하였다.

2000년에는 Family Trust가 99%의 주식을 소유하고, H만을 이사로 하는 회사 HOL를 설립하였다. 회사설립후, H는 본인의 사설병원사업체를 HOL에게 33만불(이중 30만불은 권리금)에 매각하였고, H는 HOL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사업주체를 회사로 바꾸었지만, 실제 사업활동은 회사설립 이전과는 차이가 없었다. 회사설립후 2000년 4월 1일부터는 개인최고세율이 33%에서 39%로 인상되었다.

IRD와 이슈가 된 기간은 2000년 4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이다. 이 기간동안 H는 HOL로부터 매해 12만불을 받았고, HOL의 세전소득은 매해 44만불~59만불이었다. HOL은 세전소득에 대한 법인세(33%)를 납부하였고, 세후소득은 Imputation credits (법인세납부공제-33%)를 포함하여 Family Trust로 배당되었다. 이런 Family Trust의 배당소득중 일부는 H의 딸들에게 분배되어 소득정산을 받았으며, 나머지 소득은 Trustee Income (세율 33%)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다, IRD와의 Dispute의 결과에 따라 IRD에서 부과할수 있는 shortfall penalty를 피하기 위해 H의 2004년 소득세신고에는 주주급여소득을 42만불로 신고하였다.

▷ Penny case

Penny (이하 P) 역시 정형외과 의사로 1989년부터 Canterbury District Health Board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1991년에는 사설병원사업을 시작하였다. 1997년까지는 P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유지를 해오다. 그 해에 두 회사를 설립하였다. 하나는 P 본인만이 주주로 되어 있는 POS이고 다른 하나는 동시에 설립한 Family Trust만이 주주로 되어 있는 OSCI이다. P본인 명의로 되어 있던 병원건물은 POS에게 임대를 주었고, 그 후 병원건물은 Family Trust로 매각하였다. 또한, P는 본인의 사설병원 사업체를 14만불(권리금 10만불포함)에 POS로 매각하였다. 그리고, P는 POS와 10년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POS가 P의 사설병원업체를 구입한지 두달후에, POS는 같은 사설병원 사업을 다시 OSCL에 104만불(100만불권리금포함)에 매각하였다.

P는 POS와의 고용계약이, 사설병원업체가 OSCL로 매각될 당시 자동으로, OSCL과의 계약으로 유지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P와 OSCL간의 별도의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P는 이렇게 두번에 걸쳐 사업실체를 변경을 하였지만, 변경하기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설병원업체를 운영하였다.

P가 OSCL로부터 받은 급여는 30만불(1999년), 12만5천불(2000년), 매해 10만불 (2001~2004년)이었고, 같은 기간의 OSCL 법인세전소득은 51만~72만불이었다. OSCL은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매해 Family Trust에게 Imputation credit (33%)이 포함되어 있는 세후적립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배당금으로 분배였고, 다시 상당한 금액은 어떤 담보나 이자없이 Family Trust에서 P에게 이전되었다. 또한, 2004년에 실제로 지급된 급여는 10만불이지만, H와 같은 이유로 P의 소득세신고시에 주주급여소득을 49만불로 신고하였다.

결국, H와 P는 회사와 Trust의 구조를 통해서 회사과세소득의 6%만큼을 세제혜택을 받았고, IRD는 Tax Avoidance등의 이유로 IRD에서 평가한 연급여를 H와 P의 급여로하여 해당기간의 소득세를 재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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