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Paid Parental Leave

0 개 3,021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산휴가(parental leave)기간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가지는 직원(근로사업주포함)은 IRD로 PPL을 신청하면 세전주급 최고 $441.62까지 14주동안 IRD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전주급이 $300을 받고 있는 직원 ‘갑’이 10주간의 무급출산휴가기간을 갖는다면, ‘갑’은 PPL로 IRD로부터 10주동안 세전주급 $300 (세금공제후 대략 $265) 을 받을수 있다. 주급 $800을 받는 ‘을’이 20주동안의 무급출산휴가를 갖는다면, ‘을’은 maximum인 세전주급 $441.62(세후주급 대략 $385)로 14주 동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PPL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신청자는 매주 평균 10시간 이상을 같은 고용주를 위해 출산예정일까지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6개월 근무기간동안에는 한주에 최소한 1시간이상 혹은 1개월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Department of Labour (노동청)에 의하면, 신청자의 뉴질랜드시민권이나 영주권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상기 근무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PPL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work permit으로 근무하거나, 장기사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출산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가지게 될 경우에도 IRD로부터 PPL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출산으로 인해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항목중 Parental Tax Credit (이하 PTC)로 최고 $1,200까지 받을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PPL을 받을 경우에는 이 PTC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PPL과 PTC중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겠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PPL을 받을 경우에는 PPL역시 가족수당정산시 이용되는 소득에 포함되어 가족수당이 다소 낮게 정산될수 있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PTC를 선택할 경우 상당히 낮은 PTC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PPL이 유리하지만, 가족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Working mum의 평균주급이 낮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이거나, 14주 미만의 출산휴가를 계획할 경우에는 PPL보다는 오히려 PTC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앞서 간단히 기술했듯이, 현재 PPL은 영주권과 비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PPL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IRD로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시점에 PP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PPL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 www.ers.govt.nz 혹은 IRD 웹사이트 www.ird.govt.nz 를 참고하길 바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Ⅳ

댓글 0 | 조회 2,259 | 2012.03.14
이번호에는 사업주로부터 자주 문의를 받는 내용 중 ACC Levy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요약된 답변을 달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아래의 질문과 답변은 Self-e…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Ⅲ

댓글 0 | 조회 2,293 | 2012.02.29
이번호에는 사업주가 납부하는 AC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ACC Levy는 고용주, 자가사업자(Self-employed), 주주급여수령자…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Ⅱ

댓글 0 | 조회 2,015 | 2012.02.15
ACC가 징수하는 ACC Levy와 ACC의 서비스는 아래의 5개의 Account를 두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1. Work Account 대부분 자가사업자와 …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Ⅴ

댓글 0 | 조회 2,601 | 2012.02.08
(지난호(466호)에 이어서 계속) 4) 개인사유지내의 차량주차 - S16에 의한 IRD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지원을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S16(2)… 더보기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 -Ⅰ

댓글 0 | 조회 2,199 | 2012.01.31
이번호를 시작으로 앞으로 3~4회에 걸쳐 ACC (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뉴질… 더보기

고용주에게 유용한 정부 웹사이트

댓글 0 | 조회 2,715 | 2012.01.17
이번호에는 고용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제일 우선 참고가 되어져야 할 웹사이트는 노동부웹사이트의 Employme…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Ⅳ

댓글 0 | 조회 2,609 | 2011.12.14
5. Mr Lennard는 Ms Bockett (회계사)의 가택이 영장에 의해 수색된 사실에 대해, 납세자의 가택을 수색하는 Warrant를 발급하는 이런상황에서…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Ⅲ

댓글 0 | 조회 2,449 | 2011.11.23
(지난호 이어서 계속) 2. Mr Lennard는 Warrant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Warrant에 상세함(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Court of Appeal…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Ⅱ

댓글 0 | 조회 2,325 | 2011.11.0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예고했던데로, 이번호 부터는 IRD 방문수색 및 자료압수와 관련한 오클랜드 고등법원 case ‘Tauber v CIR’의… 더보기

IRD의 납세자 방문 - Ⅰ

댓글 2 | 조회 4,398 | 2011.11.01
IRD는 납세자의 영업장 혹은 가정집을 방문하여 IRD업무상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해당 자료를 영업장에서 인출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이러한 IRD의 납세자방문… 더보기

은퇴시 고려할 사항

댓글 0 | 조회 4,085 | 2011.10.13
직장 및 사업체 운영에서 은퇴 이후에는 노령연금(Superannuation),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은퇴전과는 다른 소득이 주로 발생한다. 이 번호에… 더보기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댓글 0 | 조회 2,716 | 2011.09.28
이번호에는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이하, IETC)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ETC는… 더보기

회계수수료

댓글 0 | 조회 2,997 | 2011.09.14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구매계약에 서명하고 난 후에 회계사에게 IRD사업자등록을 요청하면서 사업체 회계업무를 의뢰한다. 하지만, 사업상 바쁘다는 혹은 기타의 이유로 … 더보기

Hidden Economy

댓글 0 | 조회 2,467 | 2011.08.24
이번 호에는 드러내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적인 상거래 (hidden economy 혹은 under-the-table)에 대한 IRD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 더보기

홈스테이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2,861 | 2011.08.10
이번 호에는 홈스테이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홈스테이 소득의 계산 방법으로는 표준경비를 공제하는 방법과 실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를 차감하는 … 더보기

노동당 공약-Capital Gains Tax(CGT)

댓글 1 | 조회 4,548 | 2011.07.26
지난 7월 14일 노동당은 오는 11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세제정책을 발표하였다. 주 내용으로는 첫 $5,000에 대한 개인소득을 비과세로하고, 개인소득… 더보기

가족수당 정산시 ‘기타소득’ 정의 변경

댓글 0 | 조회 5,792 | 2011.07.15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는 부모합산소득에 따라 매년 정산된다. 이번호에는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가족수당정산…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가족수당

댓글 0 | 조회 4,457 | 2011.06.29
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2011년 정부예산발표 중 가족수당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1년 예산시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시행은 … 더보기

2011 정부예산 -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3,365 | 2011.06.15
지난 5월 19일 2011년 정부예산이 발표되었다. 이번호에는 정부예산에 포함된 키위세이버 변경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1. KiwiSaver Membe… 더보기

권리금(Goodwill)

댓글 0 | 조회 3,915 | 2011.05.25
일반적으로 영업장을 소지한 사업체를 구입시 매도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게 된다. 매매되는 사업체에 따라서 권리금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 더보기

사업업종 및 사업체 선정

댓글 0 | 조회 3,071 | 2011.05.11
자영업을 고려하고 있는 교민은 제일 먼저 어떤 업종, 어떤 사업체에 투자/운영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이 번호에는 미약하나마 자영업을 고려하는 교민에게 도움… 더보기

2012 PAYE 표

댓글 0 | 조회 3,161 | 2011.04.28
이번 2012세무년도 (2011년 4월 ~ 2012년 3월) PAYE표를 IRD웹사이트(www.ird.govt.nz)에서 볼 수있다. 1주 혹은 2주마다 급여를 … 더보기

세금 할부 납부 신청

댓글 0 | 조회 2,924 | 2011.04.13
세무/회계사를 통해서 소득세신고를 한 납세자의 2010년 최종소득세 납세기한이 지난 4월 7일이었다(자진신고자의 납세기한은 2월 7일임). GST 및 2011차 … 더보기

2011년 정부예산

댓글 0 | 조회 2,831 | 2011.03.23
지난 2월 9일 Bill English에 의하면, 오는 5월 19일에 2011년 정부예산발표가 있을 것이다. 당시 Bill English는 2011년 정부예산은 … 더보기

상품재고 관리

댓글 0 | 조회 3,493 | 2011.03.09
업종에 따라 세법상 사업체의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자로 재고조사(stocktake)가 요구되어진다. 이번호에는 이런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