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id Parental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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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d Parental Leave

0 개 3,026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출산휴가(parental leave)기간에는 고용주가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휴가를 가지는 직원(근로사업주포함)은 IRD로 PPL을 신청하면 세전주급 최고 $441.62까지 14주동안 IRD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세전주급이 $300을 받고 있는 직원 ‘갑’이 10주간의 무급출산휴가기간을 갖는다면, ‘갑’은 PPL로 IRD로부터 10주동안 세전주급 $300 (세금공제후 대략 $265) 을 받을수 있다. 주급 $800을 받는 ‘을’이 20주동안의 무급출산휴가를 갖는다면, ‘을’은 maximum인 세전주급 $441.62(세후주급 대략 $385)로 14주 동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PPL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무조건을 충족시켜줘야 하는데, 신청자는 매주 평균 10시간 이상을 같은 고용주를 위해 출산예정일까지 6개월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한, 6개월 근무기간동안에는 한주에 최소한 1시간이상 혹은 1개월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

Department of Labour (노동청)에 의하면, 신청자의 뉴질랜드시민권이나 영주권보유 여부를 묻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하고 출산을 할 경우에는 상기 근무조건이 충족된다면, 누구든지 PPL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work permit으로 근무하거나, 장기사업비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다 출산을 이유로 무급휴가를 가지게 될 경우에도 IRD로부터 PPL을 받을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자녀출산으로 인해 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항목중 Parental Tax Credit (이하 PTC)로 최고 $1,200까지 받을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부분은 PPL을 받을 경우에는 이 PTC를 받을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PPL과 PTC중 어떤 지원을 받을 것인지를 유리한쪽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하겠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PPL을 받을 경우에는 PPL역시 가족수당정산시 이용되는 소득에 포함되어 가족수당이 다소 낮게 정산될수 있고, 본인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 높은 상태에서 PTC를 선택할 경우 상당히 낮은 PTC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일반적으로는 PPL이 유리하지만, 가족소득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Working mum의 평균주급이 낮거나,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이거나, 14주 미만의 출산휴가를 계획할 경우에는 PPL보다는 오히려 PTC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앞서 간단히 기술했듯이, 현재 PPL은 영주권과 비영주권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합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PPL로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IRD로 받을 수 있다. 결혼을 앞두거나 출산을 계획하는 시점에 PPL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출산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겠다. 보다 구체적인 PPL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Employment Relations 웹사이트 www.ers.govt.nz 혹은 IRD 웹사이트 www.ird.govt.nz 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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