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신고 준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GST 신고 준비

0 개 3,493 NZ코리아포스트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도 GST율의 인상으로 인한 GST가 20억불(2 billion)로 예상됨에 따라, IRD의 상당히 많은 자원이 GST에 집중되리라는 예상은 무리는 아닌듯 싶다. 이번호에는 소규모사업체의 GST신고 업무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확한 그리고 누락되지 않는 GST신고를 하기 위해 꼼꼼한 자료정리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서 간단하게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거나, 열(칼럼)이 있는 GST book을 구입하여 작성하거나, Excel 프로그램을 이용 GST book을 만들어 놓으면 GST신고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업체인 경우에는 은행 Statement를 현금출납부 로 사용할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수입과 지출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해 놓아야만 가능하겠다.

시중에 회계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의 회계프로그램은 사용자가 기본적인 회계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거래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회계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메리트가 있겠다. 그렇치 않을 경우, 오히려 프로그램 사용이 더 복잡할 수가 있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눈에 쉽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오류를 찾아내는 것도 현금출납부나 Excel을 이용한 장부보다 어려울 수 있다.

세무관련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것, 올바른 GST신고를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시스템이 정석이다라는 것은 없다. 사업체의 운영 및 수입/지출이 다르며, 사업주의 세무능력도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체와 사업주의 세무능력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 할수 있다. 컴퓨터가 서툴면 수기로 현금출납부 혹은 GST book을 작성하면 되고, 이조차 번거로우면 은행수수료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모든거래를 은행으로 통하도록 하여 Bank Statement를 현금출납부로 대용해도 되겠다.

GST신고 내용은 소득세신고시 그대로 참조된다. 즉, GST신고가 잘못될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까지 잘못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에서 GST신고서를 직접 IRD에 제출하는 고객으로부터 소득세 연말정산을 의뢰받을 경우에 회계사는 GST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고객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면 GST 신고내용에 다소 오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치만, GST adjustment 금액이 미미한 경우의 오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GST조정 금액이 많거나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GST업무를 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도 번거롭고 중복되는 업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다.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장부를 작성한다고 장부만 보관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GST신고 관련자료, 즉, 발행된 Tax Invoice 사본, Till Tapes, 각종 지출 증빙(Tax Invoice , 영수증, Bank Statements 등), 차량운행일지 등은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세무자료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최고 $50,000까지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18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24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59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29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81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799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55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22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현재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494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12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56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16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23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01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65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45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53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17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19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23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3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67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35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8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59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