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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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010. 09:47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처방안 으로써 ‘GST등록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소개 되어지는 ‘GST등록취소’는 이미 GST등록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연 매출이 $60,000미만으로 예상되는 사업체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사실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영세한 사업체가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겠다.
먼저, ‘GST인상’과 ‘GST등록취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GST가 인상되면, 그만큼 GST포함 매출/서비스 단가가 상승되어야 하거나, 그렇치 않으면 사업주가 GST인상분만큼 손실로 안고 가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GST등록을 취소하여 고객으로 부터 GST를 받지 않는다면, 고객의 지출이 오히려 낮아지게 되겠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GST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업주 신고업무가 줄어드는 부수적인 효과도 볼수 있겠다.
그러면 매출이 $60,000미만인 모든 업체에서는 ‘GST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사업상 유리한가? 이에 대한 답변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최종소비자가 아닌 사업체 혹은 정부기관으로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비교적 많은 금액의 경비지출이 있는 사업체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GST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하지만, 매출이 사업체나 정부기관이 아닌 최종소비자로부터 발생이 된다면, ‘GST등록취소’로 인하여 GST등록업체 보다 나은 가격경쟁력을 갖출수 있으므로 GST등록을 취소하는것이 사업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다. 대체로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미용실, 옷수선, 집수리관련서비스, 번역공증서비스, 사진촬영서비스, 홈 클리닝 서비스, 잔디/정원관리 서비스, 정착서비스, 컴퓨터 수리관련 등이 이런 업종에 속하겠다.
이런 영세사업체를 운영하는 교민인 경우에는 의뢰하는 회계사와 상의후, 만약 GST등록을 취소하는것이 사업상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9월 30일 이전에 GST등록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GST등록을 취소할시에는 GST환급을 받았던 고정자산의 시장가치에서 GST에 해당하는 부분을 IRD에 납부를 해야 하는데, 10월 1일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이전에 취소하는 것보다 많은 GST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예로, GST를 환급받은 고정자산의 현 시장가치가 $20,000 (GST불포함) 이라고 하자. 만약, 9월 30일 이전에 GST등록취소를 한다면 12.5%인 $2,500를 납부해야 하지만, GST율이 인상되는 10월 1일 이후에 GST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15%인 $3,000를 납부해야 한다.
풀리지 않는 교민경기와 이번 GST인상으로 인해 교민 사업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업체에서는 고용규모축소 등 부득이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대비책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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