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0 개 2,831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시 (또는, 첫 주택 구입자와 같은 재무상태에 처해 있는 키위세이버가입자가 주택을 구입시)에 주택구입계약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이다.

KiwiSaver 제도가 지난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지난 2010년 7월 1일이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KFHS’의 수혜자가 나타나겠다.

정부지원은 키위세이버 불입년도 당 $1,000씩 최고 $5,000을 받을수 있겠다. 계산상으로는 부부가 키위세이버를 5년 이상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0,000까지 ‘KFHS’으로 받을 수 있다. 이 ‘KFHS’는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서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해당액은 주택 Settlement 시기에 수혜자(주택구입자)의 법조인에게 지급된다.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출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KFHS’는 Housing New Zealnad (웹사이트 www.hnzc.govt.nz) 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3년이상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교민인 경우에는 ‘KFHS’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절차는 Housing NZ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자격요건 중에는 주택구입자의 소득,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 한도는 $400,000 (Auckland City, North Shore City, Rodney District, Wellington City 그리고 Queenstown Lakes District), 기타 지역 (Manukau City, Waitakere City, Franklin District, Papakura District 등 포함)은 $300,000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오클랜드 지역을 통폐합한 Auckland City로 전환되는 2010년 11월 1일 이후에는 ‘KFHS’를 받기 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가입하고, 첫주택 구입을 할 경우 누적된 키위세이버펀드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KiwiSaver First-Home Withdrawal, 이하 ‘KFHW’). ‘KFHW’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위세이버가입자 불입액, 고용주 분담액 그리고 펀드수익이다.

사실 키위세이버는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큰 단점 때문에 젊은층에게는 키위세이버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물론 키위세이버제도는 집권정부에 의해 일부 수정될수는 있지만, 짧은 미래에 생애 첫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KFHS’ 와 ‘KFHW’의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계산상으로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부부가 5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난뒤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KFHS’와 ‘KFHW’를 통해서 주택계약금으로 $20,000이상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구체적인 자격요건은 Housing NZ 웹사이트을 참고).

‘KFHS’ 수혜를 받기 위한 구입주택은 임대할 목적의 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어야 하고, ‘KFHS’를 받기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는 11월 이후가 되더라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KFHS’의 수혜계층은 주택 구입경험이 없고, 이제 막 가족을 꾸려 나가려는 젊은 부부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11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18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49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20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75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795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43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10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480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698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43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00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19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593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57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현재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32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43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09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00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07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1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49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25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66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45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