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iSaver First Home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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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010. 12:43
NZ코리아포스트 (219.♡.23.25)
뉴질랜드 세무상식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고 있는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시 (또는, 첫 주택 구입자와 같은 재무상태에 처해 있는 키위세이버가입자가 주택을 구입시)에 주택구입계약금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원이다.
KiwiSaver 제도가 지난 2007년 7월 1일 시행되었으므로, 3년이 되는 지난 2010년 7월 1일이 이후에야 실질적으로 ‘KFHS’의 수혜자가 나타나겠다.
정부지원은 키위세이버 불입년도 당 $1,000씩 최고 $5,000을 받을수 있겠다. 계산상으로는 부부가 키위세이버를 5년 이상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0,000까지 ‘KFHS’으로 받을 수 있다. 이 ‘KFHS’는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서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대출의 형식으로 지원되고 해당액은 주택 Settlement 시기에 수혜자(주택구입자)의 법조인에게 지급된다.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대출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KFHS’는 Housing New Zealnad (웹사이트 www.hnzc.govt.nz) 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3년이상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려는 교민인 경우에는 ‘KFHS’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절차는 Housing NZ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길 바란다. 참고로, 자격요건 중에는 주택구입자의 소득,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한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KFHS’를 받을 수 있는 집가격의 최고 한도는 $400,000 (Auckland City, North Shore City, Rodney District, Wellington City 그리고 Queenstown Lakes District), 기타 지역 (Manukau City, Waitakere City, Franklin District, Papakura District 등 포함)은 $300,000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오클랜드 지역을 통폐합한 Auckland City로 전환되는 2010년 11월 1일 이후에는 ‘KFHS’를 받기 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가입하고, 첫주택 구입을 할 경우 누적된 키위세이버펀드 중에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KiwiSaver First-Home Withdrawal, 이하 ‘KFHW’). ‘KFHW’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키위세이버가입자 불입액, 고용주 분담액 그리고 펀드수익이다.
사실 키위세이버는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큰 단점 때문에 젊은층에게는 키위세이버가입을 꺼려하고 있다. 물론 키위세이버제도는 집권정부에 의해 일부 수정될수는 있지만, 짧은 미래에 생애 첫 주택구입을 생각하고 있다면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KFHS’ 와 ‘KFHW’의 활용을 신중히 고려해 볼만 하겠다. 계산상으로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부부가 5년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키위세이버를 불입하고 난뒤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KFHS’와 ‘KFHW’를 통해서 주택계약금으로 $20,000이상을 마련할 수 있게된다.(구체적인 자격요건은 Housing NZ 웹사이트을 참고).
‘KFHS’ 수혜를 받기 위한 구입주택은 임대할 목적의 주택이 아닌 본인이 거주할 주택이어야 하고, ‘KFHS’를 받기위한 주택의 최고한도 구매가는 11월 이후가 되더라도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즉, 실질적인 ‘KFHS’의 수혜계층은 주택 구입경험이 없고, 이제 막 가족을 꾸려 나가려는 젊은 부부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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