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가입자의 혜택 중의 하나인 First-home Withdrawa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2015년4월1일부터 키위세이버를 3년이상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다면, 키위세이버 가입시 정부가 제공한 $1,000 지원액을 제외한 모든 누적액을 First-home Withdrawal를 통해 전부 혹은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즉, 키위세이버 가입자 본인이 불입한 금액, 고용주가 부담한 금액, 매년 정부지원액, 키위세이버 투자 수익액 모두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누적액을 인출할 수 있다’자체가 혜택라고 볼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키위세이버는 만 65세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고,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65세이전 인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생애 첫주택 구입의 경우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 First-home Withdrawal 이 정부지원은 아니지만, 첫 주택구입자가 필요한 가장 큰 계약금마련 목돈이 될 수 있으므로,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주택구입자에는 큰 혜택이 아닐수 없겠다.
First-home Withdrawal은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하며 인출이 이루어진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주택구입 경험이 있는 키위세이버 가입자도 현재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자와 같은 재무상황이라면 First-home Withdrawal를 신청할 수 있다. Housing New Zealand에 의하면, 이런 재무상황을“집을 구입하기 위해 처분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주택가한도액의 20% 미만”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즉, 오클랜드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오클랜드의 경우 주택가한도액이 $550,000이므로, 처분가능자산의 가치가 $110,000 미만이라면, 과거 주택구입 경험이 있더라도 First-home Withdrawal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과거 주택경험이 있는 키위세이버는, 본인이 First-home Withdrawal 자격이 되는지는 Housing New Zealand에 확인해야 하겠다.
First-home Withdrawal도 앞서 소개한 키위세이버 혜택과 마찬가지로 주거목적의 주택을 구입할 시에만 해당되고 투자자산구입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난 3회에 걸쳐 소개한 키위세이버 혜택은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다. 계약금 20%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이번호에 소개한 키위세이버 인출이 필요하지 않다면 HomeStart Grant만을 신청할 수도 있고, 지난호에 소개한 Ben과 Toni의 경우처럼 보유현금이 없거나 낮은 보유현금으로도 HomeStart Grant, Welcome Home Loan 그리고 First-home Withdrawal 모두를 신청하여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겠다.
주택구입은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적선택 중의 하나이고, 그만큼 결과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다방면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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