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roved Issuers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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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ed Issuers Levy

0 개 2,906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뉴질랜드의 은행에 예치하여 받는 은행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거주자보다 낮은 10%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이하 'NRWT')를 공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IRD에 의해 승인된 Approved Issuer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비거주 예금예치자의 요청에 의해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를 공제하지 않고 수수료 혹은 'AIL' 명목으로 2%만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이자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별도의 설명이 없이 둘중 하나를 선택 하라고 하면, 당연히 'NRWT' 10% 보다는 공제액이 낮은 'AIL' 2%만이 공제되기를 원할 것이다. 실제로, 'AIL'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AIL' 2% 만을 공제/납부하는 한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한국이 세법상거주지인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NRWT'로 10%가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볼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우선, 한국이 세법상 거주지인 경우, 해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정산을 한국에서 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해외이자소득 역시 금융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종합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외에서 납부된 원천과세(이 경우 'NRWT') 를 공제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L' 2%는 세액이 아니므로 한국소득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NRWT' 10%를 공제를 할 경우 10%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정산되는 소득세에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AIL' 2% 납부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자국에서 해외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혹은, 자국에서 적용되는 금융소득세율이 8%미만인 경우에는 'AIL' 2% 공제가 유리할 수도 있겠다.

아래에 가상의 질의를 통해 'AIL'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질의 1> 가족이10년전 뉴질랜드에 이민을 왔고, 2년전부터 자녀와 아내는 뉴질랜드에 남겨 두고 '갑'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갑'은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로 판단, 본인명의의 예금이 있는 은행에 '갑'이 비거주자로 알려서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 한다. '갑'의 경우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었고, 가족이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뉴질랜드거주자일 확률이 크다. 따라서, 전체소득에 맞는 거주자원천세('RWT')율을 알려 주거나, 거주자임을 통보하여 은행에서 우선 21%를 공제하도록 하여 나중에 정산절차를 밟아야 하겠다. 또한, '갑'은 한국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뉴질랜드에 신고하여야 한다.

질의 2> 지난 2009년 9월 6일 '을'은 방문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하였고, 체류자금 상당액을 비거주자로 은행에 예치하였다. 매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NRWT'가 공제되고 있다. 하지만, 지인의 조언을 듣고 난 후, '을'은 이자소득에 대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AIL' 2%만을 공제하도록 요청하려고 한다. '을'의 경우, 지금 현재까지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입국한 2009년 9월 6일부터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따라서, 2009년 9월 6일부터 2010년 3월 31일에 대한 거주자소득세신고를 뉴질랜드에 해야 하며, 이자소득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세액을 뉴질랜드에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을'은 세법상거주자임으로 상기 '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서 'RWT'가 공제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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