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ited Compan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Limited Company

0 개 3,069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사업자), Partnership (동업)과 회사의 큰 차이점은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주(주주)의 책임이 주식투자금에 제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소송을 당할 소지가 있는 업종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사업체명 끝에 Ltd 혹은 Limited가 붙어 있다면, 이 사업체는 이런 유한책임회사이다. 하지만, 이런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주주)의 특정 불법행위가 없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사업주(주주)의 사업상 사기행위, 자금횡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유한책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겠다.

회사의 설립과 유지는 정부산하기관인 Companies Office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회사 설립은 인터넷의 도움으로 절차가 점점 간소화 되었고 따라서, 회사설립증이 나오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회사가 설립되면, 매해 Companies Office에 회사의 설립내용(주주, 주식수, 회사/주주/이사주소 등)이 변경되었는지를 보고하는 Annual Return을 해야 한다. 이 또한, 인터넷의 도움으로 비교적 간단해 졌다. 이런, 회사설립과 유지의 편의성은 글로벌시대의 사업체 자국으로 유치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족구성원이 주주/이사로 하는 회사의 설립은 대부분 세무/회계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 이런 회사들은 회사 내 분쟁소지가 적어 특별한 정관(Constitut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세무/회계사가 세무업무를 정기적으로 대행하면서 회사설립과 유지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가 다를 경우, 친척과 함께 하는 동업형태의 회사, 여러 이사/주주가 모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법적공방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 합법적인 정관(Constitution)을 설립 시에 작성 Companies Office에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에 바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가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기를 권장한다.

사업을 시작하려는 교민에게서 가끔 전화문의를 받는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 가능한 한 정보를 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대부분의 이런 교민들은 초기이민사회의 특성상 제한된 사업체 운영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사업규모, 고용여부, 사업환경, 사업주상황 등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듣기 전까지는 의미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떤 교민은 전화로 이런저런 내용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고는 싶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교민은 전화로의 문의보다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세무/회계사와 1:1 상담을 한다면 보다 큰 상담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18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24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59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29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81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799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55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22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496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12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56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19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25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02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65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45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53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17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20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23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33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현재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70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36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8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62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