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이번호에는 이런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세무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 소득세법에는 인터넷상거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 역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뉴질랜드에 세무신고의 의무가 있다고 보면 되겠다.
당연히, 뉴질랜드 사업체가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뉴질랜드에 세금신고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Trade Me, Ebay 등의 사이트를 통한 상품의 매매는 어떠한가? 이 또한 사업목적이라면 소득세신고시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되파는 경우가 이런 사업목적에 해당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는 공식적으로 드러내어 사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인터넷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의무가 있다. 즉, 연 매출액이 6만불 이상이라 예상이 된다면, GST 등록을 하여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하고, 매년 소득정산을 하여 사업소득도 소득세신고시에 포함해야 한다.
최근 헤럴드 기사에 의하면, IRD는 지난 2012년 Trade Me에 1백만명에 달하는 판매자의 정보를 요청하였고, 결국 2014년에 44,368명의 판매자 정보를 IRD에 제공하였다. IRD는 이렇게 전달된 판매자 정보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판매자를 찾아내는데 활용될 것이라 한다. 대부분의 이런 판매자 정보는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판매자의 정보로 추정되며, 판매 목적이 아닌 즉 개인사용물품을 처분목적으로 Trade Me에서 판매하는 자의 정보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듯이, IRD의 자료수집 파워는 상당하다. Tax Administration Act 1994의 16조1항에 의해 IRD의 요청이 있을 경우, 모든이(각종 정부기관 포함)가 IRD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의무를 가진다. 일반적으로는 IRD에서 어떤기관에 어떤정보를 요청했는지 드러나지 않지만, 이번 Trade Me의 경우에는 Trade Me에서 ‘Transparency Report’의 일환으로 IRD로의 정보유출을 발표함으로써 공개되어 졌다.
판매이익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판매가 있었고, 이에 대한 소득내용이 소득세 신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자진하여 소득세신고를 수정할 필요도 있겠다. IRD는 상기의 법적파워를 바탕으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IRD의 감사진행 이전에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할 경우, 부과되는 Shortfall Penalty를 대폭 경감해 주기도 한다.
이런 인터넷 판매 사업주에게 있어서도 여느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세무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는 각종 거래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나, 매출과 관련하여 발생된 지출에 대해서는 Tax Invoice나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관련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다면, IRD감사시에 경비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