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순간의 선택이 이민 인생을 좌우한다

0 개 2,731 정동희
하나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프로세싱이 관여를 하지요. 물론, 직관과 소위 “촉”을 따라 결정하는 일도 필요한 우리네 인생살이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 또는 한 가족의 뿌리를 송두리째 들어서 이역만리 뉴질랜드에 옮겨 심어야 하는 결정이라면 직감에만 의존하기엔 상당한 부담이 따르겠지요? 뉴질랜드 이민초기였던 1990년대 초반에는 이민에 대한 그 모든 정보 자체가 금 덩어리였습니다. 책자와 소위 “이주공사”의 이민세미나, 그리고 이민선배님들의 고언과 생생한 증언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민을 결심하던 시절이 있었지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2015년의 이민은 과연 어떻습니까? 이젠, 너무 많은 정보와 “카더라” 통신 때문에 외려 더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면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떤 정보와 컨설팅에 대한 선택을 해야 이민인생이 성공할까?”에 대한 제 나름의 노하우를 공개하는데 할애하고자 합니다.   

공인 이민 법무사와 유자격자의 컨설팅
소위 “아무나” 이민컨설팅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던 시절이 뉴질랜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 멀지도 않습니다. 겨우 6,7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옥석을 가리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이민희망자들이었습니다. 잊을 만 하면 이민사기가 터졌으며 이미 문제를 가뜩 안고 있던 회사임에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던 시절도 필자는 기억합니다. 그런 업체들로 인해 거의 모든 이민업체가 사기꾼으로 매도 당하던 시절을 겪고 나니, 뉴질랜드 정부도 더 이상 이 산업을 방치할 수는 없었는지 결국 2008년이 되어서야 이민 컨설팅 허가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로 인하여 당시 이민업에 종사하던 분들 중 거의 80%는 이직을 하게 되었으며 살아 남은 분들은 반대급부로 큰 호황을 누리게 되었지요. 소위, ‘이민컨설팅 유자격자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민법무사들과 더불어 현직 변호사들도 합법적인 이민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면서 비로소 뉴질랜드 정부는 그간의 “이민사기의 원인제공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뉴질랜드 이민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와 컨설팅은 공인 이민법무사(개인별로 면허번호가 있으며 회사가 대표로 가지고 있지 않음에 유의)와 현직 변호사분들로부터 나오는 게 최고라고 인식해 주십시오. 이 분들은 뉴질랜드 정부가 직, 간접적으로 감독하고 규제하는 대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면 이민부에 직접 물으라 !
상담 중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야 한다. 절대로 에이젼트만 알게 하지 말고 신청자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본인이 연구하고 찾아 다니십시오. 귀하를 돕기 위하여 뉴질랜드 이민부는 크게 2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부 홈페이지인 immigration.govt.nz을 방문해 보세요. 비록 아직까진 한국어 서비스가 제공되진 않으나 영어공부 하신다 치고 귀하의 기본 페이지로 설정하시고 끊임없이 방문하셔서 연구하십시오. 이메일 문의도 가능하오니 포기하지 마시기 바래요. 또한, 이민부는 아래와 같이 콜센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immi 1.jpg

오, 놀랍네요. 뉴질랜드 내에서는 주 7일, 24시간 콜센타를 운영한다니 말입니다. 

영어가 안 되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전화하셔서 “코리안 인터프리터 플리즈 !!” 하시면 한국인 통역자가 중간에서 통역하는 3자 통화도 무료로 제공된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민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을 이야기하고 설명해 주는 역할이지 “이민컨설팅”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한다는 말이랍니다. 물론, 기 신청한 본인의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이민부 콜센타에서 제공합니다. 

이민은 과거지사가 아닌 리얼타임 
이민 오신지 한 20년은 되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당시 IELTS 6.5 성적표를 제출하셨는지, 대학교 학력은 필수였는지 말입니다. 2000년대 초에 장기사업비자로 오신 분들에게는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행법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스토리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분들의 이민정착기와 이민생활에 대해선 귀를 기울이되 지금 현재 시행되는 카테고리와의 비교는 삼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민은 어디까지나 현재 당장 지금 어떤 이민법이 존재하며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내가 얼만큼 자격자가 되는가를 조목조목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형제초청이민법, 불과 몇 년 전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께서는 그 이후로 이 법의 존속여부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셨기에 그냥, 과거지사의 성공담만 되풀이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을 통해 영주권 취득에 성공하신 이민선배님들의 이야기는 당연히 적극 참조하시고 활용해야겠습니다만, 이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가 가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민 컨설팅 전문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이민법 변화의 역사와 실례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으나 지금은 이렇다 라고 화살처럼 꿰고 있지요. 이민은 내가 지금 신청하는 real tim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민 세미나와 박람회를 활용하자 !!
“이민박람회요? 헐!! 아직도 그런 곳에 가나요?”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봄과 가을에 걸쳐서 호황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반작용인지 몰라도 지금도 여전히 이민/유학 박람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27일에는 부산에서 그리고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자세한 것은 주관사 홈페이지  http://www.uhak2min.com 참조)

다음의 표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람회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잘 아실 수 있답니다.

immi 2.jpg

온라인으로 사전 참가 등록을 하시면 무료입장도 가능하며 행사장에서만 제공되는 특별상담과 세미나 그리고 한정 할인 등의 기회도 제공되오니 한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유학 후 이민 과정을 제공하는 뉴질랜드 유수의 학교들도 부스에 참여한다고 하오니 많은 분들의 방문을 기대합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뉴질랜드 공인 이민법무사인 저는 이번 춘계박람회에는 독립부스를 가지고 참여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대신 그 일주일 전인 3월 21일에 서울에서 뉴질랜드 이민/유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비자법에 닥쳐올 대변혁 2019

댓글 0 | 조회 6,263 | 2019.01.15
변화는 예고없이 오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암시가 주어지기도 하지요. 예측을 도와주는 여러가지 장치나 예고, 징후들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구현되어질… 더보기

내가 몰랐던 파트너쉽 관련 이민법

댓글 0 | 조회 3,424 | 2018.12.24
파트너쉽을 통한 워크비자와 영주권 취득은 합법적인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21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저의 201… 더보기

2018년 4/4분기 이민부 뉴스

댓글 0 | 조회 2,043 | 2018.12.12
이민부는 주로 이민법무사 및 이민관련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레터를 준비하여 매월 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정기 이메일을 보내는 동시에 이민부 사이트에도 올려… 더보기

2018 “新” 유학후 이민법 총정리

댓글 0 | 조회 2,910 | 2018.11.28
지난 8월 8일에 예고한 대로, 11월 26일을 기해 이민부는 소위 “유학후 이민” 법을 2018년 버전으로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충격적인 8.8 발표 이후 그… 더보기

에센셜 워크비자 연장에 대한 이민법무사의 TIP

댓글 0 | 조회 2,955 | 2018.11.13
통상적으로 “연장”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태에서 비자의 만기일만 몇 년 더 늘려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비자의 연장도 쉽게…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10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400 | 2018.10.24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더보기

파트너쉽 비자, 이거 실화냐?

댓글 0 | 조회 4,688 | 2018.10.09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 취득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비영주권 비자)인 Temporary visa와 영주권 비자인 Resident… 더보기

2018년식 인트림 비자(Interim visa)

댓글 0 | 조회 3,235 | 2018.09.25
뉴질랜드 내 “의도하지 않았던”불법체류의 시대는 인트림 비자법 시행 이후로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2011년 2월에 도입된 이 법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의도하지 … 더보기

통계자료로 보는 국적별 영주권 취득 분석

댓글 0 | 조회 4,041 | 2018.09.11
이민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6월 30일로 마감된 이전 12개월의 통계자료에는 과연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우리에게 …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보는 新유학후 이민법

댓글 0 | 조회 3,071 | 2018.08.21
지난 8월 8일, 새로운 유학후 이민법(실제 시행은 오는 11월 26일)의 큰 틀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간 무려 3,000개 이상의 청원서와 의견서를 통한 크나큰 …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방문비자편)

댓글 0 | 조회 2,249 | 2018.08.07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더보기

숫자로 알아보는 이민법 (워크비자편)

댓글 0 | 조회 4,473 | 2018.07.24
모든 언어는 숫자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숫자도 언어의 일부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네 삶 속에 아주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7월 최신 뉴스

댓글 0 | 조회 2,931 | 2018.07.10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그 모오~~든 파트너쉽 비자 문답풀이

댓글 0 | 조회 3,349 | 2018.06.26
한국에서 에센셜, WTR 워크비자, 또는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분들과 이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이하, 파트너로 통칭하겠음)의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컨설팅은 글로벌… 더보기

이민법무사가 엄선한 최신 이민 뉴스

댓글 0 | 조회 3,618 | 2018.06.12
뉴질랜드 정부 공인 이민법무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이민과 유학에 대한 최신 정보와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더보기

워홀러가 워홀더로 변신하려면?

댓글 0 | 조회 2,466 | 2018.05.22
연간 3,000명의 쿼터가 순식간에 채워지는 뉴질랜드 워킹할리데이 프로그램. 이번에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아침의 한국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로… 더보기

워크비자 홀더의 조건변경 길라잡이

댓글 0 | 조회 5,423 | 2018.05.08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유급노동(또는 유급에 해당하는 대가성 노동)은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비영주… 더보기

장단기 부족 인력군 리스트 활용법

댓글 0 | 조회 2,809 | 2018.04.24
각종 리스트가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그리 좋은 인식으로 다가오는 리스트는 별로 없어서 참으로 유감이네요. 뉴질랜드 이민부도 리스트를 운용한지 오래 되었습… 더보기

이민부의 학생비자 이모저모

댓글 0 | 조회 2,935 | 2018.04.10
이민부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비자에 대한 이런저런 가이드와 신청서 다운로드 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부의 홈페이지에 직접 “한글로”안내되어 … 더보기

일목요연~~의존자녀의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4,302 | 2018.03.27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자녀(들)이 비영주권자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하여 자녀를 제외하고 영주권을 받은 부모도 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더보기

일목요연~~파트너쉽 비자와 영주권

댓글 0 | 조회 8,104 | 2018.03.13
최근 부쩍 늘어난 상담 중 하나가 “NZ 영주권/시민권자와의 파트너쉽을 통한 비자와 영주권”입니다. 20년차 이민컨설팅 전문가인 제가 분석하는 이러한 트렌드의 흐… 더보기

“줄 때 받는”요리사의 LTSSL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4,011 | 2018.02.27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과는 무관하게, 뉴질랜드에서 요리학과 1년 또는 2년 졸업후 잡오퍼를 구하기만 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던 호시절이 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Ⅱ)

댓글 0 | 조회 3,249 | 2018.02.13
★ (Work visa 스페셜)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 더보기

알아 두면 쓸데 많은 신비한 이민사전 (I)

댓글 0 | 조회 3,068 | 2018.01.31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지배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무엇이 과연 가짜 뉴스이고 가짜 정보인지 분간하기 점차 어려운 세상이 … 더보기

1,2월에 새로 시행되는 이민법 따라잡기

댓글 0 | 조회 4,292 | 2018.01.16
타매체에 기고하던 이민칼럼을 코리아 포스트로 옮긴지도 어언 만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2018년의 첫 칼럼을 시작하며 애독자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