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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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신규 사업자의 소득세 납부 의무

0 개 3,498 코리아포스트
소득세 납부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납부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사업자들을 종종 보아왔다. 이번호에는 신규사업자들을 위한 소득세 납부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설명된 납기(Due date)는 회계년도 말이 3월 31일인 납세자에 한한다.

예를들어 2010세무연도(2009년 4월 1일 ~ 2010년 3월 31일) 소득세 납부기한은 2011년 2월 7일(자가 신고자) 혹은 2011년 4월 7일(세무사의뢰신고자)이다. 또한, 2010세무연도 최종소득세 납부액이 $2,500이상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해 2011세무연도 중간 예납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갑'은 2009년 4월 1일 연 예상 Courier 수입이 $50,000+GST인 Courier 프랜차이즈 회사를 설립하여 시작하였다. 세무사에게 세무 업무를 의뢰하고 있으며, 각종 경비를 제외하면 2010세무년도에는 $35,000의 과세소득이 예상 된다고 하자. 이 경우 예상소득에 대한 2011년 4월 7일까지 납부해야하는 2010년 최종소득세는 약 $6,500이 된다. '갑'의 경우, 2010년도 최종소득세가 $2,500을 초과하므로 2011년도 중간예납세 또한 납부해야 한다. Standard Option에 의한 2011년 중간예납을 한다면, 2010년 8월 28일까지 $2,275, 2011년 1월 15일까지 $2,275 그리고 2011년 5월 7일까지 $2,275를 납부해야 한다. 결국, 2009년 4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2010년 8월 27일까지는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게 되며, 2010년 소득세와 2011년 중간예납세를 2010년 8월 28일부터 2011년 5월 7사이에 총 $13,325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소득세 납부 의무를 사업구상 시기부터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맞게 대처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상기 '갑'의 예를 들 경우 소득세 공제 후 가용(家用)소득은 연$28,500이 된다. 만약, 가용소득 $28,500로 1년을 꾸려 나가지 못한다면, 당초 너무 낮은 턴오버의 프랜차이즈를 시작한 것이 되겠다. 또한, 소득세 납부의무를 잘 알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재무계획이 없다면, 소득세 및 중간예납세 납부시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납세자인 경우는 월 예상 사업소득을 매월 주주에게 PAYE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겠고, 회사 은행구좌에 이자가 발생하는 Saving 구좌를 개설하여 매월 예상 소득세를 이체해 놓는 방법도 있겠다. 만약에 이도 여의치 않고 중간예납세액 고지가 있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 싶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겠다. 최근에 중간예납 납부 방법에 GST신고시 함께 중간예납세를 납부할 수 있는 Ratio 옵션이 추가되었다. 매월 일정한 소득(수입-지출)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Ratio 옵션도 고려해 볼만 하겠다.

어떠한 방법으로 소득세 및 중간예납을 납부하거나 준비를 하는 것이 적합한가 하는 것은 각 사업체마다 혹은 납세자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의뢰하는 세무사와 상의 후에 결정하여 조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겠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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