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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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인터넷 상거래)

0 개 3,143 코리아포스트
인터넷의 상용화로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일상화 되었고, 이에 따라 누구나 한번쯤 웹사이트를 통한 사업구상을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된다. 이번호에는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이슈를 IRD자료를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0년 12월에 발표된 OECD보고서에 의하면 웹사이트 자체가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서버(Server)를 가지고 있다면 경우에 따라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영구적 사업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인터넷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사무실 혹은 직원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서버를 두고 있는 국가에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를 해야 하고, 이 업체가 뉴질랜드의 세법상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 IRD에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A. 뉴질랜드 사업체가 뉴질랜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ISP)에 의해 만들어진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해외로 판매할 경우. 비지니스가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뉴질랜드에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뉴질랜드에만 신고 납부되어야 한다.

B. 뉴질랜드 사업체가 해외 ISP에서 만들어지고 유지 되어지는 웹사이트를 통해 뉴질랜드에서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외 ISP에 의해 유지되어지는 웹사이트 자체만으로 영구적 사업체(Permanent Establishment)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그 해외국가에 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고, 모든 소득은 뉴질랜드에 신고의무가 있겠다.

C. 뉴질랜드 사업자가 해외에서 인터넷 접속 서버를 두고 그 국가에서 웹사이트를 제작,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해외에 판매 할 경우. 만약에,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거래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그 국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 뉴질랜드 업체가 뉴질랜드 내에서의 구체적인 사업활동에 따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정상황에 따라 소득세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한 상거래에 대한 세금 신고의무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장 에서 판매되는 거래와 마찬가지로 GST신고시에 인터넷 상거래 내역을 포함해야하고, 또한 소득세신고시에도 포함 해야 한다. 연 매출액이 $60,000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GST를 등록, 정기적으로 GST신고를 해야 한다 (연매출 액에 상관없이 자진하여 GST등록이 가능하다). 만약에 뉴질랜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해외판매 증빙자료 완비요)가 GST를 등록하면, 해외매출에 대한 GST는 0세율이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매 GST신고시마다 매입 GST 를 환급받게 된다. 단, 해외로 판매되는 제품이 중고품(secondhand)인 경우에는 GST 0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각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상황에 의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업구상 시기부터 세무/회계사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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