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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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구조조정해임자 정부지원 (ReStart)

0 개 2,760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구조조정 해임자 지원(이하 ReStart)의 대상 및 자격, 그리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에 대해서 Work and Income자료를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ReStart 대상자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시 민권자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구조조정해임(Redundancy) 된 고용인이거나, 경기침체로 인해 계약이 없어진(예, 건축업) 자기사업가이다. 그리고, ReStart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조조정해임 이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Full Time 노동자이어야 하고, 해임된 이후에 Full Time 직장을 구하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조정해임(Redundancy)의 의미는 직위가 없어진 이유로 해임되는 경우이지, 고용인의 결격사유로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 등은 Redundancy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Full Time은 주 30시간 이상을 그리고 싱글부모인 경우는 주 20시간 이상을 뜻한다.

ReStart는 3가지 세부지원인 ReCover, RePlace, ReConnect를 포함하고 있고, 구조조정해임일로부터 16주까지 혹은 Full Time 직장을 구할 때까지 ReStart 정부 지원이 계속 된다. 아래에 각 세부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ReCover (가족수당 In-Work Tax Credit의 지속적인 지원) - 가족수당으로 알려진 Family Tax Credit중에는 매주 일정근무시간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원되는 In-Work Tax Credit이 있다. 구조조정으로 해임되면, 근무시간이 자격이 되지 않아 In-Work Tax Credit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ReCover를 통해서 받을 수 없게 된 In-Work Tax Credit와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Place (Accommodation Supplement에 추가되는 지원) – RePlace는 Accommodation Supplement를 최대한 다 받을 경우 매주 최고 $100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지원이다. 하지만, 고용주로부터 구조조정에 대한 보상금(조기 퇴직금)으로 $25,000이상을 받을 경우 RePlace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RePlace를 받을 경우에는 RePlace를 받을 수 없다. RePlace로 받는 금액은 개인의 상황(거주지역, 자녀의 수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ReConnect (직업도우미) – ReStart 자격이 되면, 자동적으로 ReConnect자격이 되며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CV작성요령, 면접준비, Career Planning, 특정 직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 및 정보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Start의 신청은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20 Working Days(주말 및 공휴일 제외)안에 해야 한다. 20 Working Days (약 한달)이란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라 생각되어 간단한 신청절차를 아래에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1. 구조조정해임 되자마자 바로 0800-559-000에 연락하여 ReStart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고, 자격이 되면 신청서를 요청하여 받거나 Work and Income 웹사이트 www.workandincome.govt.nz에 방문하여 ReStart Application Form을 서치하면, PDF폼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다.

2.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가까운 Work and Income사무실에 찾아가 ReStart에 대한 신청 얘기를 하며 Work and Income 직원과의 면담을 예약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3. 예약한 날짜에 Work and Income에 방문, 면담하면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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