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PAYE & 키위세이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2010 PAYE & 키위세이버

0 개 3,526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되는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이하 "IETC")가 적용되어 있다.

IETC는 정부로부터 가족수당, 실업수당 혹은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독신자,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납세자, 자녀가 없는 부모로 연소득이 $24,000~$48,000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된다. IETC대상직원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Tax Code를 알려 줘야 하는데, 기존의 Tax Code가 "M"인 직원은 "ME"로, "MSL"인 직원은 "ME SL"로 알려 주어야 하겠다.

실제로 IETC가 어떤 세적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 월급여가 $2,000이고 Tax Code가 M인 경우는 공제되어지는 PAYE가 $354.81이 되고, Tax Code가 ME인 경우에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 된다. 결국 이 경우 세금 $43.33 (주당$10)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월급여가 $2,000미만인 경우에는 IE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ax Code가 ME인 직원의 세전 월급여가 $1,990일 경우 PAYE는 $352.56이 된다. 즉 급여가 낮더라도 더 많은 PAYE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고려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ax Code가 M인 직원의 2010 PAYE를 2009 PAYE 비교해 볼 경우 대체적으로 PAYE가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가 $100급여당 $1.40에서 $1.70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오는 4월부터 수정된 키위세이버 내용이 시행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입자 최저 불입 액은 2%로 낮추어 졌고,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며,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최저 4%를 불입하고 있다. 만약, 이 가입자로부터 2%로 낮추어서 불입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는 계속 4%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만약, 2%로 낮추어 불입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 KiwiSaver Deduction (KS2)에 불입액을 2%로 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양식은 고용주가 보관한다. 그 후에는 별도로 IRD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2%를 공제하여 PAYE신고시 IRD에 납부하면 되겠다.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게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1%를 부담했던 고용주는 4월 1일부터는 2%를 부담하면 되겠다. 하지만, 4%를 부담했던 고용주가 계속해서 4%를 부담한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지고, 별도의 ESCT를 공제 IRD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 부담액을 2%로 낮춘다면, 별도의 ESCT절차가 없게 된다. ESCT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연재 #397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

가입자 입장에서 키위세이버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여세 폐지(법안)

댓글 0 | 조회 4,518 | 2011.02.23
지난 2010년 11월 23일에 증여세 폐지 법안이 상정되었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될 경우 오는 2011년 10월 1일자로 증여세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뉴… 더보기

Penny & Hooper (Ⅴ)

댓글 0 | 조회 2,724 | 2011.02.08
2010년 6월 4일에 Court of Appeal의 판결이 있은 후, 판결내용을 당연히 생각하는 독자도 있는 반면에 중/대형회계법인 (Pricewaterhous… 더보기

Penny & Hooper (Ⅳ)

댓글 0 | 조회 2,559 | 2011.01.26
이번호에는 다른 두명의 판사의 판결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Ellen France J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Hamm… 더보기

Penny & Hooper (Ⅲ)

댓글 0 | 조회 2,729 | 2011.01.14
Renderson J는 이렇게 각각의 조치에 대해서는 Tax Avoid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결국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결론지었다… 더보기

Penny & Hooper (Ⅱ)

댓글 0 | 조회 2,681 | 2010.12.21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 더보기

Penny & Hooper (Ⅰ)

댓글 0 | 조회 2,799 | 2010.12.08
이번호에는 Penny & Hooper에 대한 Court of Appeal의 판결내용중 각 case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Hooper Case… 더보기

Tax Avoidance

댓글 0 | 조회 3,155 | 2010.11.24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 더보기

Paid Parental Leave

댓글 0 | 조회 3,022 | 2010.11.09
이번호에는 working mum이 출산시 정부로부터 받을수 있는 Paid Parental Leave(이하 PP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계약서에 명시되… 더보기

GST 신고 준비

댓글 0 | 조회 3,496 | 2010.10.27
지난 10월1일부터 GST율이 15%로 인상되고, 소득세가 인하됨에 따라, 세금징수의 촛점이 ‘소득’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느낌을 받는다. IRD입장에서 보더라… 더보기

Income Sharing (Splitting) 법안

댓글 0 | 조회 3,712 | 2010.10.13
최근에 국세청장(Minister of Revenue)이자 United Future 당의 당수인 Peter Dune이 발의한 Taxation (Income-Shar… 더보기

소득세환급 사칭 이메일 주의

댓글 0 | 조회 3,056 | 2010.09.29
최근 6개월사이에 소득세 환급 (Tax Refund)과 관련한 사기성 이메일이 돌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 된 바 있다. 이번호에는 주의차원에서 이에 대해 간단… 더보기

소득세율 인하

댓글 0 | 조회 4,618 | 2010.09.16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율 인하로 고용주 PAYE 업무 등 사업주가 고려해야할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오는 10월 1일자로 소득… 더보기

GST 등록 취소

댓글 0 | 조회 3,624 | 2010.08.24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는 10월1일에 있을 ‘GST율 인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사업체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호에는 이에 대한 하나의 대… 더보기

GST율 인상(Ⅱ)

댓글 0 | 조회 3,602 | 2010.08.11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GST신고의무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연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백만불 이… 더보기

GST율 인상

댓글 0 | 조회 2,965 | 2010.07.28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 더보기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댓글 0 | 조회 2,845 | 2010.07.13
이번호에는 KiwiSaver First Home Subsidy (이하 ‘KFH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KFHS’는 최저 3년이상을 키위세이버로 불입하…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Ⅱ

댓글 0 | 조회 2,753 | 2010.06.23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제변화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세금감면이 있다는 국민당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득자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알아보… 더보기

세제변화(2010 예산발표)-Ⅰ

댓글 0 | 조회 2,717 | 2010.06.10
지난 2010정부예산발표에 소득세인하 및 GST를 12.5%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 이번 세제변화로 가용자금이 늘… 더보기

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댓글 0 | 조회 5,820 | 2010.05.25
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 더보기

Approved Issuers Levy

댓글 0 | 조회 2,923 | 2010.05.12
이번호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Approved Issuers Levy (이하 'AI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와 한국은 조세협약이 체결… 더보기

2011 PAYE Table

댓글 0 | 조회 3,332 | 2010.04.28
이번호에는 2011세무년도 (2010년 4월 ~ 2011년 3월) PAYE Tab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에서는 매해 PAYE Table을 고용주에… 더보기

Limited Company

댓글 0 | 조회 3,068 | 2010.04.13
이번 호에는 사업체의 형태 중 주식회사인 Limited Company (이하 '회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지난 호에 알아보았던 Sole Trader(개인… 더보기

회계년도말 준비사항

댓글 0 | 조회 3,436 | 2010.03.24
회계연도말인 3월 31일이 다가오고 있다. 이번 호에는 사업소득자 연말정산을 위해 매해 3월31일에 정리하여야 하는 자료와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4월 중에 받게 되… 더보기

Partnership(Ⅱ)

댓글 0 | 조회 3,380 | 2010.03.10
이번 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뉴질랜드의 Partnership에는 크게 '일반적인 Partnership' (합… 더보기

Sole Trader (Ⅰ)

댓글 0 | 조회 3,959 | 2010.02.24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