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하필 보험 브로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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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보험 브로커일까?

0 개 3,478 정윤성
뉴질랜드 사람들이 브로커를 찾는 이유는 선택의 다양성과 편의성 그리고 보험사나 금융기관들과의 협상 등을 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흔히 우리가 만나는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분야의 어드바이저들을 보험 브로커(Insurance Broker)라고 하지 않고 에이전트(Insurance Agent)라고 한다. 보험 브로커는 화재 보험 분야에서 보험사로 부터 지점같은 권한과  동시에 의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나 개인을 일컫는데 뉴질랜드 금융사들보다 화재 보험 분야는 브로킹(Broking ; 브로커를 통한 업무 전반을 의미)이 훨씬 앞서 발달해 있다. 

그리고 New Zealand Insurance, Vero, Lumley, QBE, AIG, Zurich, New India Insurance, Lloyd Insurance 같은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화재 보험사들은 모든 영업을 브로커를 통해서만 하고 있고 고객들과 만나는 지점이 없다. 그러면 이런 대형 보험사들이 왜 브로커만을 고집하고 있을까?  …………………….. ‘전문성’ 때문이다.    

화재 보험사들이 왜 보험 브로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지 살펴보면   

1. 보험 증권의 발행
증권의 내용을 보면 수백 수천만불의 보장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법적으로 통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고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서 만들어진 증권은 금융사나 법률회사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면서 약관의 내용과도 충돌이 있어서도 안된다. 이러한 증권 발행업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려면 적어도 3년이상의 실무 경험과 보험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세미나를 연중내내 빠지지 않고 과정을 이수해야한다. 이러한 증권의 발행은 공인된 전산회사로 부터 프로그램의 관리감독을 받고 발행된 모든 기록은 매달 보험 본사에 그 기록을 전달해야 한다. 만일 실수로 인한 증권발행의 오류는 보험사 또는 담당 어드바이저가 책임져야 하고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를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2. 보험료의 관리
뉴질랜드 보험사들은 브로커에게 보험료의 징수업무과 관리를 맡겨 두고 있다. 브로킹이 발달한 호주, 뉴질랜드의 화재 보험사들은 본사직원의 부서를 사전 예방업무(Survey), 사후보상업무(Claim), 보험료 산정과 브로커 관리 업무(Underwriting  and Accounting) 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들을 최대한 위임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보험료의 관리문제 때문에 다른 보험 분야와는 달리 기존 브로커 외에는 더 이상 신규 브로커를 육성하려고 하지 않는 보수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3. 보상(Claim)업무
보험사의 클레임직원은 클레임 상정, 손해사정인 배정, 손해금액 지불 이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고객은 클레임폼 작성부터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리고 브로커가 클레임 진행 속도를 늘 확인해야 하는데 이유는 클레임 담당자, 손해사정인, 빌더나 여러 Contractor들의 업무 지연, 보상 결과의 Quality Control, 이로 인한 Complaint의 진행, 그리고 눈빠지게 결과만을 기다리는 고객들의 심리적 안정까지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following up 업무 등 이러한 보상관계 업무는 대충 경험하고 알아 가지고는 제명에 살기도 힘들 정도의 고강도 업무다. 고생을 사서하는 꼴이면서 불만까지 접수, 해결해야 하는데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클레임 관련 교육은 코스비용도 무척 비싸다. 

이 외에도 현장 Survey의 조건의 협상까지 다양한 Broking 업무는 필자의 사업 분야중에서도 ‘전문성’이 가장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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