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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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거래와 채무 탕감의 번복 -No Asset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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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칼럼에서 No Asset Procedure(NAP)라는 제도를 소개 한 적이 있다.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파산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파산에는 많은 불이익이 따른다.  무엇보다 삼 년간 해외 출국도 불가능 하거니와 경제활동에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  NAP는 (현금으로) 실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개인에 한하여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도 $40,000까지의 채무를 탕감 해주는 제도이다.

파산과 비교할 때 NAP의 가장 큰 혜택은 파산에 따르는 3년이라는 제제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하여 그 후부터 정상적인 상업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파산은 평생 기록에 남지만 NAP의 공식 기록은 12개월만 유지된다.  NAP 신청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 지불을 요구 할 수가 없다.  NAP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사용 할 수 있는데, 이는 NAP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채무자의 NAP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모든 채무가 탕감되고 12개월의 제제기간을 거치는 도중이라도, 채권자는 채무자가 허위로 NAP를 신청 했다거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 되면 법정 양수인에게 NAP를 취소하도록 요청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올해 7월에 왕가레이 고등법원에서 NAP의 취소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는데, 이를 소개해드릴까 한다.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면, 머레이씨는 한 채권자에게 오천여 불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지불할 방법이 없다며 2013년 12월에 NAP를 신청하였다.  NAP를 신청하면서 머레이씨는 최근 5년 동안 오천 불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고, 2014년 1월에 법정 NAP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2014년 2월, 머레이씨에게 받아야 할 채무가 있던 채권자는 법정 양수인(Official Assignee)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머레이씨의 NAP를 취소하도록 요청 하였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든 근거로 머레이씨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2012년 12월에 자신의 아버지 회사의 명의로 이전 하였고, 반대 급부로 $142,500를 받았다고 하지만 이 부동산의 당시 시가는 $310,000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머레이씨에 따르면 이 부동산이 애초에 아버지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었고 자신이 1999년 아버지 회사로부터 $142,500에 구매하기로 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다 지불 하지 못하였기에 2012년 다시 아버지 회사에게 소유권을 반환하였다고 한다.

법정 양수인은 채권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NAP를 취소하였고, 머레이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머레이씨의 채무 탕감의 취소여부와 2012 부동산 거래인데, 만약 고등법원이 머레이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NAP의 취소를 무효화 하면 머레이씨의 채무는 모두 탕감되고 NAP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후에는 머레이씨는 정상적인 상업활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고등법원이 법정 양수인의 결정을 존중하여 NAP의 취소를 확정한다면 머레이씨의 채무는 그대로 남게 되고 또한 2012년 아버지 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거래는 변칙거래(irregular transaction)로서 법정 양수인의 재량에 따라 아버지 회사로부터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액인 최고 $167,500까지 추징이 가능하게 된다.

고등법원은 머레이씨가 단순한 실수로 NAP 신청서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 NAP 취소를 무효화 할 수도 있으나, 부동산 변칙거래의 존재와 그 시점을 고려할 때 머레이씨가 부동산 거래를 법정 양수인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NAP를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하고 머레이씨의 항소를 기각하게 된다.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법정 양수인이 머레이씨의 아버지 회사에게 변칙거래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으나, 변칙거래로 자산을 숨기는 행위는 NAP 그리고 파산으로도 피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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