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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졸업 예정자여, 지금 바로 선택해!!!

0 개 2,016 정동희
뉴질랜드 이민이 전반적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가느다란 실처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는 기술이민이며, 그 지름길이자 최상의 선택은 역시, 뉴질랜드 학력 취득 후 고용제의(잡오퍼)를 찾아 도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오늘의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헌정합니다.

● 소위 유학 후 이민과정을 오는 9월에 마치게 되는 “9졸 예정자”이지만, 잡서치 비자(Study to work)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분(대다수의 비자만기는 10월!!)

어떤 비자를 선택할 수 있는가?
원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크게 3가지 종류입니다.
1) Visitor visa : 학생비자 이전에 비지터 비자 9개월을 다 쓰지 않았다면 선택가능
2) Student visa : 다른 과정이나 상위 코스로 진학하면서 학생비자를 연장  
3) Work visa : 일반 워크비자나 부족인력군 워크비자, 파트너쉽 워크비자 등 중에 자격이 되고 가능성이 높은 비자를 선택하여 신청

방문비자의 경우
리스크를 먼저 짚어봅시다. 이민부가 규정해 놓은 비지터란 관광, 여행, 친지방문 등이 그 주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비지터 비자로 체류한 적이 없어서 “비자를 쓸 수 있는” 분이라 할 지라도 “순수관광 목적”으로 비자 연장을 시도하시면 이민부는 때론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간 학생비자 등으로 체류하시면서 (뉴질랜드를) 볼 만큼, 느낄 만큼 느끼셨을 텐데…. 비지터라…. 의도가 좀 불순하신 거 같네요..”. 그러므로 방문자의 목적 부분을 명확히 하는 최상의 전략을 가지고 승부수를 던져야겠습니다.

장점으로는 단연코 “체류 연장으로 일단, 숨을 돌리고 본다!!”라는 것이겠지요. 즉, 학생비자 유효기간 중에 워크비자로 전환시도가 불가능하거나 신청한다 해도 기각의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될 때 일단 시간을 벌어 놓고 숨 고르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간 비지터로 한번도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최장 9개월까지 비지터 비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학생이 되자 !!
9졸 예정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다시 학생비자를 선택하지요.
● 다른 과정으로 영주권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타 과정 졸업 후, 아무래도 요리학과가 나을 거 같아서 요리학과 1년이나 2년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음)
● 레벨 5를 마치고 같은 전공으로 레벨 6로 학업을 이어가면서 총 2년 과정을 완성한 이후에 자연스럽게 잡서치 비자로 가기 위해

그 동안의 코스가 1년이든 2년이었든 간에 아무래도 이 과정을 통해서는 영주권의 길이 요원하다고 판단되어 말을 갈아 타는 경우 또는 잡오퍼를 찾지 못하여 레벨 6로 진학하는 경우의 상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비용과 시간에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리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네요.

환상특급, 일반 워크비자 !!
“지금 바로 선택해!!”의 구호에 딱 맞는 비자입니다. 즉, 과정을 마친 상태이나 아직은 학생비자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는 9월 중순쯤에 일반 워크비자(Essential skills work visa) 신청서류를 이민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도라면 지금이야말로 잡헌팅의 최적기랍니다. 늦어도 7월말까지는 누가 나의 구세주(고용주)가 될 것인지 결정하시고 각종 필수 서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반 워크비자 준비에는 최소 1개월은 잡으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환상특급 열차에 승차하신 분들의 예는 참 많습니다. A군은 1년 코스인 요리학과 레벨 5를 공부하면서 한 일식집에서 열심히 파트타임을 한 젊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한 일반 워크비자는 접수 1주 만에 2년짜리가 승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합법적인 취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기술이민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았지요. 

B군 역시 1년짜리 Hospitality 레벨 5 코스를 마치고 학생비자 신분에서 레스토랑매니저로 신청한 일반 워크비자가 잘 승인되어 이제 막 의향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선택은 지금이지만 신청은 나중이어야 하는 일반워크비자야 말로, “9졸 예정자”가 반드시 올라타야 할 환상특급입니다.

경찰 신원 조회서의 반격
무슨 서류든,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잘 알아 두시길. 경찰 신원 조회서(범죄 사실 조회 회보서)의 경우가 비근한 예지요. 지금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한 기간과 앞으로 승인 받고자 하는 기간을 합쳐서 2년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 한국 경찰 신원조회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모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이 서류가 없으면 접수되지 않고 반송되어 오는 황당한 시츄에이션에 마주하게 되죠. 서류 준비에 보통은 2~4주는 잡아야 하오니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을?
경찰 신원조회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귀하가 만 17세 이후로 최소 5년 이상 체류한 나라 중에 한국 이외의 나라가 들어가 있다면 그 곳의 경찰 신원조회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이 이민법입니다. 헐!! 어떻게 그것까지 준비하냐구요? 법이랍니다. 그게 이민법이지요. 그런 곳 절대 없었다고 숨기시겠다면, 그건 철저히 본인의 결정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결정이라고 생각하시길.

2년 과정인데 1년만 하고 빠지면?
애초엔 2년 완성의 과정에 입학하였으나 1년만 하고 일반 워크비자로 돌아서고자 하는 당신, 방법이 없는 것만은 아니랍니다. 물론, 학력에 대한 조건변경이 우선이라고 안내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것만이 유일한 방도는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지요. 전문가들에게는 많은 임상결과가 있사오니 서둘러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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