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이민부는 임시체류비자 또는 영주권 소지자 또는 소지 예정자의 배우자/파트너에게도 적합한 비자를 선택,신청하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partnership category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제가 나섰네요. 배우자 혹은 파트너의 의미와 인정범위 등은 물론, 서류준비와 심사 등에 대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사오니, 해당자 여러분들의 만찬이 되시길.
법적으로 혼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는 사실혼을 중요시합니다. 사실혼이란, 하나의 거주지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법적으로 결혼상태라 할지라도 너무 오래 떨어져 있다면, 영주권이든 비영주권 비자든 간에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둘 중 한 분이든 둘 다든 법적으로 타인과 혼인상태인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트너쉽의 다른 최소 요구사항
두 사람이 18세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그리고 교제 시작 시점이 신청서 제출 이전이어야 하고, 가까운 친인척이어서는 안됩니다.
파트너쉽의 지속기간에 대한 심사
영주권 신청시에는, 심사 개시일로부터 지난 12개월 이상을 공동 거주해 왔어야만 하며, 비영주권 비자 시에는 공동거주 기간의 길이와 진실성 여부를 함께 심사하며, 이는 12개월 이상 같이 살지 않았다 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지요. 하지만, “6개월 동거 = 6개월 비자 승인”의 단순한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 답니다.
서포트하는 스폰서의 경찰 신원조회
배우자/파트너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하는 스폰서인 뉴질랜드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뉴질랜드 이민부가 요구하는 신원조회상의 조건을 만족시켜야하기에, 지난 7년 이내에 1년 이상 체류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경찰 신원조회서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시면 곤란한 영주권 스폰서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배우자에게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에“대략 난감”하다고 이민부는 안내하네요.
● 지난 7년 이내에 가정폭력이나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하여 다른 파트너를 스폰서한 경우
● 지난 5년 이내에 파트너쉽 카테고리를 통하여 스폰서 본인이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 파트너와 헤어지고 이번에 다른 파트너의 스폰서가 되는 경우
● 지난 7년 이내의 타국과 뉴질랜드 경찰 신원조회서에 문제가 있어서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
진실되고 안정적인 파트너쉽
두 사람의 파트너쉽을 증명할 증거자료는 다다익선일수록 유리합니다. 공동거주 증명서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 공동 구좌 증빙서류
● 공동 거주를 나타내는 각자의 우편물
● 지인 등의 추천서 및 관계 확인서류
● 전기, 전화, 자동차, 보험 등의 공동 서류
●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본인들의 설명 레터
전화/대면 인터뷰도 행해지는가?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케이스에 그렇지는 않으며 이민부는 심사 중에 다음과 같이 어프로칭해 올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경험이지요.
●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자 또는 에이젼트에게 간단한 질문 또는 간단한 추가서류를 요청해 온다.
● 보충한 서류가 부족하다고 여길시, 이민관은 모월 모시에 특정 이민부 브랜치로 두 사람을 인터뷰에 초청할 수 있다.
● 대면 인터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동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주 세부적인 질문을 해 올 수 있다.
영주권과 비영주권 심사의 차이
일단, 심사기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영주권의 경우 평균 심사기간은 3개월에서 길게는 1년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비영주권 심사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나, 1주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만, 브랜치마다 이민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래요.
한편, 기간뿐 아니라 심사의 강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위에서 설명 드렸듯, 영주권 심사시엔 뉴질랜드 스폰서의 자격여부에 대한 프로세싱도 더 깊이 있게 갑니다.
뉴질랜드에서의 공동거주 기간만 인정?
아닙니다. 해외에서의 공동거주 기간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서류가 확실해야겠지요? 단지 혼인신고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실혼은 공동거주(동거)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비영주권 파트너쉽 비자의 종류와 선택
파트너쉽을 통한 비영주권(임시체류,temporary class)비자에는 오픈 워크비자와 비지터(방문)비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본인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시게 됩니다. 아무래도 액면가로 보자면, 오픈 워크비자가 훨씬 유리하지만 “입국일로부터 최장 2년”이라는 법조항에 발목 잡힐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심도 있는 상담이 요구되네요. 방문비자는 기존의 최장 12개월법과는 무관하게 스폰서의 비자 기간만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의 여권도 보길 원하는 이민부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이오니, 스폰서의 여권 원본 또는 사진면과 비자면에 대한 원본 대조필을 제출하셔야만 한답니다. 원본 대조필은 JP나 변호사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지요.
여권의 유효기간을 보라 !!
그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든, 본인의 여권(비자가 아니라 여권!!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을 잘 살피시기 바래요. 여권만기 1개월 전 또는 보수적으로는 3개월 전까지만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이민부의 원칙입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제출 직전에 행한 최종점검에서 딱 걸리는 것이 왜 하필이면 여권만료일일까요 ^^. 여권만기 확인시에는 가족들은 물론 주변 지인들의 여권까지도 챙겨주시는 배려가 귀하에게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