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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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0 개 4,703 KoreaTimes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호에는 교민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재까지 언론에 이슈화된 주된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필자의 소견과 키위세이버의 메리트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가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정부가 바뀌면 키위 세이버가 백지화 되지 않느냐?' 키위세이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존속의 불확실성의 이유로 키위세이버를 등한시 하기에 현 노동당 정부의 지원책이 상당히 크다. 6월 28일 TV채널1 'Close-up'에서 국민당(National Party)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Kiwi Saver를 무조건 없애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였다. 키위세이버를 권장하는 컬럼리스트들은 속된말로 "줄때 받아먹어라" 라는 식이다.

  ‘생애 첫주택 구입자 지원이 주택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지원’만을 변수로 볼 때 중저가 주택가의 상승을 가져 오겠다. 하지만, 최근 중앙 은행 총재의 'Capital Gain Tax' 신설주장 및 재무부장관 (Dr Cullen)의 'Tax Break' 폐지 주장 등을 주시하길 바란다. 이와 같은 부동산과열 억제정책을 펼 경우,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하락될 수 있다.

  ‘뉴질랜드연금(NZ Superannuation)정책이 키위세이버로 인하여 변화가 있지 않을까?' 노동당정부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정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연금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높인 것처럼 연령을 높일 수 있고, Inflation율보다 낮은 연금의 상승으로 실질적으로는 낮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키위세이버를 신중히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이유이다.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가입한 키위세이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 정부는 어떠한 금융손실도 책임지지는 않는다. 정부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주고 키위세이버 가입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할뿐 금융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6개의 회사(AMP, ASB, AXA, ING, Mercer, Tower)가 앞으로 7년간 Default Scheme Provider로 정부에 의해 선정되어 있다. Default Scheme Provider 란 가입자가 Kiwi saver Scheme Provider를 선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데, 이 Default Scheme Provider에 적립된 키위세이버 자금의 80% 이상은 현금이나 정부 본드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볼 수 있다. 사실, 이외에도 많은 KiwiSaver Scheme Provider들이 있다. 일부 금융기관들은 과거의 투자실적을 근거로 여타 금융기관보다 높은 수익율의 투자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잘못될 수 있는 확률도 높다 (High Return,  High Risk).  

  대부분의 납세자에게는 주택구입을 제외하고는 키위세이버 가입이 일생 최대의 재무계획이 될 것이다. 급여에서 4%를 공제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가능 하다면, 키위세이버는 아주 높은 수익율의 투자 자산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저소득층 (주당 세전 $500 미만)인 경우는, 추가 안인 의무적인 고용주분담 및 고용주 지원 (Employer Tax Credit)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본인 불입금의 2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일부 교민 납세자들은 아직 집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젊은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키위세이버는 모든 노동자(자기고용자포함), 특히나 저소득층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다. 주당 세전소득이 $500인 "갑" (만61세)의 예를 들어 보겠다. 키위세이버 가입자가 60세 이상 65미만인 경우는 최소 5년 동안 키위세이버를 불입하여야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갑" 은 최소 5년 동안 급여의 4%를 공제/불입 하여야 한다. "갑"이 5년 동안만 불입 할 경우 키위세이버 총불입액은 $5,200이 되고, 정부로부터 지원은 첫가입 지원 $1,000과 매해$1,040(Members Tax Credit)이 되므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액합계는 $6,200이 되겠다. 따라서, "갑"이 5년이 지난 후 (만 66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합계 액인 $11,400과 그 동안의 투자수익이 된다 (고용주 분납 분은 계산에서 제외).

  시중에는 많은 키위세이버 운영 금융기관(KiwiSaver Scheme Provider)이 있어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어느 금융 기관에 가입해야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교민 납세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당황하거나 서두를 필요는 없다. 우선, 가입의사만 밝혀, IRD에서 6개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고, 추후에 가입자 본인이 정한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수순일 것이다. 금융기관을 선정할 때는 제일 먼저 펀드 관리경력이 있는 회사인지, 펀드관리회사로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규모가 있는지, 어떤 투자 부분에 강점이 있는지, 수수료 구조는 어떤지 등을 고려해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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