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Qualifying Compan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345] Qualifying Company

0 개 2,457 KoreaTimes
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한된 지면에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 www.jbaccounting.co.nz의 ‘NZ세무정보' 참조)

우선 주식회사와 ‘자격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아니다. ‘자격회사'는 주식회사 중에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에 의해 IRD에 신청/인정되는, 즉 세법상에서만 인정되는 주식회사일 뿐이다.(LAQC로 알려져 있는‘손실 분배 가능 자격회사(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럼 ‘자격회사'가 됨으로써 가지는 ‘자격'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Capital Gain을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Capital Gain은 비즈니스 매매시 발생하는 권리금 차익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 이익금 산입액 이외의 이익금을 들 수 있다.) 자격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인 경우는 제도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Capital Gain을 주주에게 세금 납부없이 분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은? ‘자격회사' 각각의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권율(Shareholder’s Effective Interest) 만큼 ‘자격회사'에서 발생되는 납세의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주주이권율은 주주의 주식보유율로 이해하면 되겠다.(단,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이권율이 주식보유율과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격회사'에게 Capital Gain을 회사 청산 과정없이 주주에게 분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대신, 회사의 납세의무를 주주가 보증하는 것이다.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은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자격회사'의 장점을 인용 “‘자격회사'로 하여 투자활동(부동산투자포함)을 하면 투자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특히나 부동산(상업용 제외) 투자인 경우는 주체가 주식회사(‘자격회사’포함)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택을 구입/렌트 수입발생/처분 할 경우의 GST처리 문제가 복잡하고, 더욱이 IRD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회사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투자자산으로 대지(Land)를 구입할 경우 구입의 목적(Purpose)이나 의도(Intention)가 재매각(resale)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77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댓글 0 | 조회 2,798 | 2007.12.20
이번호에는 교민 종교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Charities Commission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미 자선단체 등록을 마쳐 있는 종교 기관도… 더보기

[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89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37 | 2007.11.28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798 | 2007.11.13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1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84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62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46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댓글 0 | 조회 3,078 | 2007.08.28
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46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24 | 2007.07.24
2007년 정부예산 (지난 5월 17일 발표)에는 부동산 거래 감사예산 $14.6milion(3년간)을 추가로 산정, 포함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정부예산 발표… 더보기

[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댓글 0 | 조회 4,727 | 2007.07.10
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댓글 0 | 조회 2,466 | 2007.06.27
오는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KiwiSaver)가 시행된다. 이번 호에는 키위세이버 관련 주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 IRD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개… 더보기

[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60 | 2007.06.13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 더보기

[357] 임대(賃貸) 주택

댓글 0 | 조회 3,452 | 2007.05.23
이번호에는 투자자산으로 임대주택을 보유할때의 메리트에 대해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련하여받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해 보도록 하겠다. 이자율이 높은 이시점에 모게지를 … 더보기

[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53 | 2007.05.09
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댓글 0 | 조회 3,358 | 2007.04.24
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72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28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21 | 2007.03.12
상품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매해 3월 31일 자로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이번 호에는 세무적인 측면에서 재고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재고조사 준비는 어떻게 해… 더보기

[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77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47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21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06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