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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학생비자와 가디언비자 연장 TIP

0 개 4,891 정동희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장기유학 중이신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다음의 두 가지 타입의 비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녀가 International Student로 정식 학교에 등록한다면 Student Visa(International Student)를, 그리고 부 또는 모 한 사람은 가디언비자(Visitor Visa)로 보통들 합법적이고 장기적인 체류상태를 유지하시게 되지요.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생/가디언 비자의 연장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참조하시면 아주 유용할 만한 정보를 여기, 연말연시 선물로 드리오니 부디, 기뻐하시길 ^^

비자와 여권만기를 혼동하면 아니 되오 !
해외 체류시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여권(passport)입니다. 그런데, 여권만기를 잘 챙기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구요. 

뉴질랜드 이민부의 원칙 중 하나는요, 비자 발급시 유효기간을 여권만기 3개월 전까지만 비자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가령, 가디언 비자를 신청했는데 막상 새로 나온 비자에는 자녀보다 짧은 기간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나중에 여권 재발급 또는 연장 받은 후에 이민부에 재제출하여 나머지 기간을 발급받아야만 하지요.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고 비용도 이중으로 들지 않았을 것을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평소에 여권만기를 잘 챙기는 습관을 기르시길 조언드립니다.

더군다나, 이제 곧 휴가철이 도래합니다. 이 기간에는 이민부 뿐 아니라, 한국대사관/영사관도 역시 휴무입니다. 오늘 당장, 여권을 전부 꺼내어 만기일을 확인해 보시길.

“신”과 “신”의 유효기간을 챙기자 !
뉴질랜드 체류가 1년이 넘은 경우, 이번 비자연장 신청시에는 한국 신원조회서(또는, 범죄 사실 조회 회보서)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민법 개정을 통해 뉴질랜드에서 학생비자로 체류해온 학생이 만 17세가 넘게 되어도 (한국)신원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게끔 변경되었으니 가디언 비자 소지자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한편, 가디언 비자 신청자가 만 17세 이후에 5년 이상 체류한 한국 이외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신원조회서도 준비하여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검사서는 지난 3년 이내에 이민부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 제출하지 않으며, 3년의 유효기간 이내에만 연장비자가 신청되면 “신검면제”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민부 콜센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재검을 경험한 분들은 이 3년 원칙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 미리 이민부 또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변”하면 가디언 비자도 취업가능 !
가디언 비자 소지자도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신고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물론, 주당 20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배려해 주는 이민법이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 합법적인 취업은 조건변경(이하, 줄여서 조변) 신청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이민부의 허락을 받은 후에라야 가능한데요. 이 조변은 처음에 가디언 비자를 신청할 때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승인후 나중에 따로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라도, 고용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조변”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일이 한결 수월하겠지요?

학교를 잘 다녔으리라는 기대
처음 유학생으로 학생비자를 낼 때와 비교하면 연장신청서류는 아주 간단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아주 큰 오해라는 거 잘 아시지요? 

그 어떤 비자든, 연장이라고 해서, 신규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간 소지해온 비자의 조건들을 잘 이행했다는 증명을 해야 할 의무도 생긴답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의 경우라면 그간 학교에 잘 출석한 증명서류를 이민부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유학생이 영주권자 학생보다 더 성실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연말연시 SOS상황이면 어쩌나?
언제 어디서든 긴급한 상황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 압권은요, 비자연장 때문에 여권이 이민부에 들어가 있는 와중에 갑작스레 출국할 일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이민부 콜센타(대표번호 09 914-4100)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거나, 이민부 공식 홈페이지 www.immigration.govt.nz 를 참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이민부에 전화를 하면…음,..영어로 한다? 물론, 영어실력을 뽐내셔도 되긴 하지만, 3자 통화방식을 통해 한국인 통역으로 문의나 상담도 가능하오니, 한국인 통역 무료서비스를 한껏 누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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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5,045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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