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 GOING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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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40] GOING CONC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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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비즈니스, 농장 및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시 (이하, 과세사업의 매매)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Going Concern” issu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0%의 GST를 적용함으로써, 매도인의 경우 GST를 IRD에 납부하는 그리고 매수인은 IRD로부터 환급을 받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있다.  

Going Concern이 됨으로써 부가세 0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우선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어야 하겠다(즉, 매도인은 GST등록이 되어야 하고, 과세사업의 인도 시점까지 과세사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매도인은 과세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셋째, 매수인은 GST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의해 과세사업의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동의한다.  다섯째,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가 되는 과세사업이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도(intend)하여야 한다.

아직까지도 과세사업의 매매가 있을 때 계약 당사자간에 Going Concern에 대한 합의가 불명확하고, 이에 따라 부가세 신고 시 서로 다른 세무처리를 하여 문제시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은 Going Concern으로 알고 있고, 매수인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경우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GST를 0%로 하여 과세사업의 매매가격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매매가격에 GST가 포함되어 있은 것으로 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의 매애계약서상에 매매가 “Going Concern”에 의해 이루어짐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상기 조건들을 계약서상의 Condition 항목에 넣음으로써 “Going Concern” Issue를 명확히 하고 또한 번거롭고 많은 법률비용지출이 요구되는 법정싸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78 | 2008.01.15
최근 인터넷상의 상품매매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이는 비지니스 환경의 변화로 많은 인터넷 쇼핑몰이 생겨나는 이유도 있겠지만, TradeMe와 같은 인터넷 경매사이… 더보기

[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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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댓글 0 | 조회 3,289 | 2007.12.11
지난 6회에 (364~369호) 걸쳐 뉴질랜드 소득세법중 부동산과 관련된 조항을 주어진 공간안에 가능한한 자세히 기술하였다.필자는 가끔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세법에 … 더보기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댓글 0 | 조회 2,537 | 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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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댓글 0 | 조회 2,798 |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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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1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84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댓글 0 | 조회 2,664 | 2007.09.26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댓글 0 | 조회 2,546 | 2007.09.12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 더보기

[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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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어떤 세금회피계획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의해 세금회피나 세금혜택을 받았을 경우, IRD는 이에 대해 대… 더보기

[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댓글 0 | 조회 2,848 | 2007.08.15
키위세이버에 관한 많은 홍보로 대부분의 교민 납세자들은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 다른 무엇인가 있을 것이… 더보기

[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댓글 0 | 조회 2,725 | 200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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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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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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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댓글 0 | 조회 2,363 |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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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임대(賃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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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Salary 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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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자 KiwiSaver 시행을 앞두고 Salary Sacrifice란 단어를 자주 듣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Salary Sacrifice가 무엇… 더보기

[355] 해외주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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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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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댓글 0 | 조회 2,430 | 2007.03.27
◎ 가족수당(Family Tax Credit) -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던 가족수당이 Family Tax Credit로 이름이 변경되었다.4월 … 더보기

[352] 재고조사 (Stocktaking)

댓글 0 | 조회 2,723 |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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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80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50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댓글 0 | 조회 3,924 | 2007.01.30
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06 | 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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