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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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327] Gross Profit(매출총이익)

0 개 4,371 KoreaTimes
"우린 지피(GP)가 너무 낮아", "마진(Margin)을 높일 방법이 없을까?"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교민 사업체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과연 '지피(GP)' 혹은 '마진(Mar gin)'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우선 지피(GP)와 마진(Margin)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지피(GP)는 영어로 Gross Profit의 약자로서 '매출총이익' 뜻한다. 매출총이익은 일정기간 안에 발생한 물품판매에 대한 순수한 총판매이익을 뜻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총매출액-매출원가'의 공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겠다. 여기서 매출원가는 매출된 상품의 구입원가에 기타 구입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지피(Gross Profit)를 거론할 때는 대부분 지피 퍼센테 이지(GP%) 혹은 마진율도 같이 인용하게 되는데 이는 매 출 총이익율로써‘(매출총이익 / 총매출액) * 100'의 공 식에 의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총매출액 $500,000 이고 매출원가가 $400,000이면, GP(매출총이익)는 $100,000이 되고, GP%(매출총이익율)는 20%가 된다.
  대개 동종업체에서는 비슷한 GP%가 계산된다. 따라서 어떤 특정회사의‘GP%가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다면, 소득세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대해 서는 반론이 없으리라 본다.  

  사실상, 특정업체의 GP%가 현저히 낮다면 비지니스 운 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가령 필 요 이상의 할인세일이 많은 경우, 손님이 물품을 슬쩍하 는 경우, 업체의 내부통제가 안돼서 직원이 현금에 손을 대는 경우, 유통기간이 만료되어 폐기처분되는 물품이 많 은 경우, 원가 이하로의 처분판매가 많은 경우, 회계자료 가 불충분해서 또는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매출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업체의 GP%를 낮추는 요 인이 되겠다. 만약에 사업운영자의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 해 GP%가 낮아졌다면, 있을지 모를 감사에 대비해서 이 에 따른 증거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폐기 처분되는 물품들에 대한 명세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거나, 원가 이하로 처분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시 품목 리스트 를 포함한 Tax Invoice의 발행 등이 되겠다.

[372] 인터넷상의 비지니스

댓글 0 | 조회 2,775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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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자선기관 등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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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부동산 관련세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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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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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 더보기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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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더보기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댓글 0 | 조회 2,500 | 2007.10.24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더보기

[366] 부동산개발업자 & 신축업자(CB8&CB9)

댓글 0 | 조회 2,884 | 2007.10.09
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소득세 법 중 부동산개발 및 신축업자 관련조항인 CB 8과 CB 9의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더보기

[365] Land Dealing Business & 10 Yea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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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서 이번 호에는 부동산업자(부동산 매매, 개발, 신축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소득세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 더보기

[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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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세금회피(Tax Avoidance)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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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저축상품으로써의 키위세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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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부동산거래 감사(監査)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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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키위세이버(KiwiSaver)의 장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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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키위세이버 제도가 시행됐다. 이미 IRD를 비롯한 각종 언론에 의해 키위세이버가 소개 되어지고 있지만, 많은 찬반(贊反)언론에 때문에 납세자에… 더보기

[359] 키위세이버 관련 고용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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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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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임대(賃貸)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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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Salary Sacrifice

댓글 0 | 조회 4,053 | 200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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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해외주식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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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4일자 연재된 “Capital Gain” (344호) 에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과세’ 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더보기

[354] 비(非)사업 납세자의 소득세신고

댓글 0 | 조회 3,372 | 2007.04.12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아직도 많은 비(非) 사업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해 부정확 정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다. 이번호에는 그동안 다루지 … 더보기

[353] 4월1일자 변경/시행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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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재고조사 (Stock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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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Home Office 경비

댓글 0 | 조회 2,777 | 2007.02.26
회계연도말일은 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매해 3월 31일이다. 따라서 시기에 맞추어 3월의 연재 글은 회계연도말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다… 더보기

[350] Entertainment 경비

댓글 0 | 조회 2,647 | 2007.02.13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교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중의 하나는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은 있는지, 접대비는 어떻게 손비인정되는지" 일 것이다. … 더보기

[349] 부가세 영세율 (0%) 수입(收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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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부가세 영세율(0%) 수입(收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부가세 영세율 수입”을 “부가세 면세수입”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란다. 공통점은… 더보기

[348] 비거주자(Non-Resident)의 소득신고

댓글 0 | 조회 3,106 | 2007.01.15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는 뉴질랜드에 소득세 납부를 해야 한다.참고로,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민법…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