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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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0 개 2,912 이관옥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또는 비자 취득을 위한 십계명은 과연 존재할까 오랜 기간 숙고해 보았습니다. 본 칼럼에선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 준비한 신청서류도 다시한번 확인하자. 
▷ 추가로 요구받는 서류와 질문은 최우선으로 준비하자.
▷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 때에 하자.  
▷ 실패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도전하자. 
▷ 취득한 비자를 최대한 활용하자. 
 
0.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를 영순위에 놓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본인과 가족의 선택과 결정으로 비자신청을 직접 또는 이민전문가(변호사/이민자문사)를 통해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패로 인한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 지인 또는 각종 단체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정보수집이 시작되고 검증받지 않은 조언을 맹신하거나 변호사 또는 이민자문사에게 업무를 대행하면서 전적으로 의탁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신청서에 기입된 내용과 경력증명서와 자격증 등 첨부된 서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을 하는 것은 온전히 신청인 자신의 몫입니다. 비자의 승인 또는 거절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신청인 자신과 동반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자 거절로 인해 체류가 문제되어 종국엔 호주로 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이로 인한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의 몫인 것입니다. 

1.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90년대와 비교하여 현재는 비약적인 인터넷 기술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정보를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민정보의 시작은 뉴질랜드 이민성의 공식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게재됨으로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직접 확인해 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칼럼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민법, 특히 그 시행령이 다른 어떤 법보다 빠르게 변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제 글이 쓰여졌는지 확인하고 의문이 있을 시 직접 글쓴이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보수집 단계에서 지양해야 할 점은 친구 또는 각종 모임에서 “누군 어떻게 해서 받았다” 또는 “이렇게 했더니 되었다”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이민정책과는 거리가 먼 내용을 액면가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 백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어 처리됨으로 요행으로 아주 쉽게 승인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모든 신청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회자되기도 합니다.
 
2.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관광, 학생 그리고 가디언 비자와 같은 단기비자는 점점 더 직접 신청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비자와 영주권의 경우는 아직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전문지식,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성실히 임해줄 이민전문가를 찾지만 현실적으론 녹녹치 않은 일입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게재하는 광고는 어디까지나 광고임으로 나의 서류를 진행할 이민전문가를 검증하기엔 턱 없이 부족합니다. 무턱되고 진행했다 쓰디쓴 승인거절을 맛보게 되면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나의 몫이니. 90년 초를 기점으로 이제 20년 넘게 교민사회가 이곳 뉴질랜드에 뿌리를 내리고 있음으로 지인 또는 주위분들의 추천을 통해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며 상담을 통해 나와 가족의 모든 사항을 전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점차적으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함으로써 성공에 더 한층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Ⅳ)

댓글 0 | 조회 2,537 | 2012.11.13
7. 비자 취득 전후의 조건 충족은 재때에 하자. 비자승인을 받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비자 신청 후 비자 스티커를 바로 발급받은 경우라도 취득한 비자의 조건…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Ⅲ)

댓글 0 | 조회 2,543 | 2012.10.25
▶ 비자신청은 온전히 나의 몫이다. ▶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자. ▶ 추천으로 전문가를 선택하자. ▶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 입국절차도 쉽게 생각하지 말자… 더보기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Ⅱ)

댓글 0 | 조회 2,408 | 2012.10.10
지난 칼럼에 이어 필자가 생각하는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3.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자. 과거엔 부족한 … 더보기

현재 비자취득을 위한 성공노트(Ⅰ)

댓글 0 | 조회 2,913 | 2012.09.25
유학생 자녀를 데리고 입국하여 9년, 10년 만에 영주권 승인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전화너머로 들려오는 환호성, 영주권을 손에 쥐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뵐 때 영주권… 더보기

IAA(Ⅱ)

댓글 0 | 조회 2,296 | 2012.08.29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더보기

IAA(Ⅰ)

댓글 0 | 조회 2,735 | 2012.08.14
지난 7월 31일 IAA 직원들이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교민을 위한 이민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서 IAA란 Immigration Advisers Author… 더보기

비자의 변경

댓글 0 | 조회 3,127 | 2012.07.24
뉴질랜드에 현존하는 비자종류를 크게 영주권과 단기비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기비자는 관광과 방문이 목적인 관광비자,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취업이 목적인 취업비자…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Ⅲ)

댓글 0 | 조회 3,331 | 2012.07.10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Ⅱ)

댓글 0 | 조회 3,009 | 2012.06.27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 더보기

이민관의 재량권(Ⅰ)

댓글 0 | 조회 3,962 | 2012.06.12
같은 종류의 비자 신청서를 같은 날 제출해도 추가서류 요청없이 접수되기가 무섭게 승인과 함께 여권을 돌려받는가 하면 하나에서 열까지 조목조목 추가 해명 또는 근거…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59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4,155 | 2012.05.09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48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신체검사 변경사항(7월말 예정)

댓글 0 | 조회 3,705 | 2012.04.11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사항이 7월 말부터 변경된다고 합니다. 신청하는 비자의 조건을 만족하기에 앞서 신원조회와 함께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 바로 신체검사입니다. 현…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87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잡오퍼 (Job Offer)

댓글 0 | 조회 4,155 | 2012.03.13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00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54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5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6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3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66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1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1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0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