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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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시작이다

0 개 4,855 이관옥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취득이 체류문제와 자녀 학비엔 분명 도움이 될지언정 근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진 못함으로 가장 이상적인 영주권 취득은 안정적 사업 또는 피고용 뒤에 주어지는 영주권 승인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자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지인 또는 이웃을 통해 가장 먼저 본인이 처한 이민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문제는 조언을 자처하고 나선 분들이 이민전문가가 아님으로 잘못된 정보 또는 잘못된 방향제시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시간과 금전적 손실입니다. ‘유학 후 이민’을 위한 공부를 선행할 것인가, 취업비자를 아니면 자영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장기사업비자를 준비할 것인가. 나의 최종학력, 사업 또는 직장경력, 보유한 투자가능한 자본금 그리고 내가 가진 영어구사능력에 따라 쉽고 빠르게 또는 오랜 기간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영주권이라는 정상을 밟을 것인가. 어떤 이는 절반의 가능성만 있어도 무조건 해보자고 부축이는가 하면 어떤이는 120% 확실성을 놓고 꾸준히 준비하기도 합니다. “못받으면 한국에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내심 몹시 받고 싶은 것이 분명 영주권일 것입니다. 받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는 분명 본인 뿐만 아니라 미래의 뉴질랜드 시민의 자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필자는 98년부터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교민사회에서 크고 작은 이민사기를 접하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영주권을) 빨리빨리 받자라는 잘못된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약간의 상담비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처한 조건을 고려하여 현행 이민정책에 가장 맞는 방향제시를 시원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이민전문가(변호사 또는 Immigration Advisor)를 방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서류는 확실히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피고용되어 안정적인 급여를 받으면 좋겠으나 언어장벽 등 넘어야 하는 현실의 벽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사업을 통해 영주권으로 연결시키는 ‘사업 후 영주권’ 중에서 단연 ‘장기사업비자’일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 또는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몇 십만 달러를 담보물 설정 없이 빌려주거나 회사의 전체 지분과 디렉터(Director)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인수해 오기도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문서나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거나 아예 확인해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함을 알았을 때 또는 잘 못 기재된 내용으로 크나큰 낭패를 맛 볼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금전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문제에 부딪쳤을 때 법률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고 서류는 확실히 해두는 것 분명 필요합니다. 인수한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많은 체납금액이 있거나 크고 작은 송사에 연류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전혀 예상못한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까지 도출된 분들의 답변은 잘 알고 지낸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 찍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하나 없거나 많은 경우 개인간 직거래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없이 일사천리로 거래가 진행된 경우입니다.

미래는 내손에

지인의 소개로 뉴질랜드로 이민오기 전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한국에서 이멜 또는 직접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늘었다는 사실에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실패를 줄이는 최상의 지름길이며 영주권을 취득하여 뉴질랜드 사회에 정착하는 이민자에게도 똑 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이민은 무엇이며 입국 전 과연 무엇을 준비해 올 것인가! 요리사 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취득해 올 것인가 아니면 적용되는 분야에 맞게 직장 또는 사업경력을 쌓고 올 것인가. 십 수 년을 아니 남은 인생 모두를 보내며 살아갈 지도 모를 이억 만리 낯선 나라로 오기전 첫 관문을 자신있게 활짝 열고 당당히 입성하는 모습을 볼 것인가 아니면 쪽문을 통해 어렵고 힘들게 비집고 들어올 것인가의 선택은 결국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내손에 달린 것입니다. 홈페이지(www.immigration.govt.nz)에 게재된 각종 유용한 이민정보를 읽어보거나 믿을 만한 이민칼럼을 선정하여 숙독하는 것 또는 한걸음 나아가 관련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내가 처한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선택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병행된다면 분명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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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조회 7,668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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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7,655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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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IM VISA (임시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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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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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확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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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780 |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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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646 | 201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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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431 | 201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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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2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07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17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13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286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뉴질랜드 국적 (이하 ‘시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