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민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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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기술이민 변경사항

0 개 7,726 NZ코리아포스트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을 게재하였으나 여전히 궁금해 하시고 변경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주요사항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학력점수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점수는 NZQA Level 4~6은 40점, Level 7 또는 8 학력은 기존과 같이 50점 그리고 Level 9 또는 10은 60점의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뉴질랜드 학위취득에 따른 추가(보너스)점수는 2년과정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만 1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어 2년 과정의 디플로마(Diploma)과정을 졸업한 경우라도 추가점수를 얻지 못해 학위점수 40점만을 인정받게 됩니다.
주신청자의 학력점수가 위와 같이 바뀌게 됨에 따라 배우자의 학력에 대한 추가점수도 변경되어 NZQA Level 4~10에 대한 배우자 학력점수 20점이 Level 4~6인 경우 10점, 그리고 Level 7~10인 경우는 2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학력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배우자의 영어점수(IELTS 6.5)가 있어야 합니다. 장기부족 직군 또는 미래 성장 잠재력 분야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10점의 추가점수를 받게 됩니다.

영어점수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비영어권의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영어점수(IELTS 6.5)일 것입니다. 영어점수 없이 주신청자가 영어면제를 받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영주권 승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민정책 SM5.5에 근거하여 영어구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심사관의 재량권에 따라 영어점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25일 이후 영어점수 없이 영어면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2년 과정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유학후 이민을 고려할 때 단기 유학과정이 아닌 중장기 유학과정에 유학생이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막 수료증을 받았거나 잡서치비자를 소지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단기학과 졸업생입니다. 하지만 1년 이상 뉴질랜드 현지에서 고용된 경우는 영어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변동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잡오퍼를 찾아 1년 이상 뉴질랜드 현지 회사에서 직장경력을 쌓은 뒤 영주권 신청을 한다면 영어점수 없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SM5.5 c(ii) 참조).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점은 (영어)면제대상이 되었다는 말은 반드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전화 인터뷰 없이 영주권 승인을 받는 사례도 종종있기도 하지만 95% 이상은 이민성의 특별부서(Verification Unit)에서, 일부는 영주권의 서류심사를 맡은 담당관이 직접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사업장으로 직접 방문을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형태로 진행되든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은 비슷합니다. 주된 질문은 고용에 대한 것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무슨 업무를 진행하는가 입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의 업무내용(Job Description)과 함께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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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 조회 4,859 |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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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8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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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8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병역관련과 국적회복

댓글 0 | 조회 4,085 | 2011.11.08
대한민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를 포함해 복수국적자에 해당하는 경우(지난 칼럼 참조)를 제하고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도 복수국적 불허용 국가에 한해…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3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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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7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6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5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