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영주권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정동희
한일수
김준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이현숙
박기태
성태용
명사칼럼
멜리사 리
수필기행
조기조
김지향
송하연
김성국
채수연
템플스테이
이주연
Richard Matson
Mira Kim
EduExperts
김도형
Timothy Cho
김수동
최성길
크리스티나 리
박종배
새움터
동진
이동온
피터 황
이현숙
변상호경관
마리리
마이클 킴
조병철
정윤성
김영나
여실지
Jessica Phuang
정상화
휴람
송영림
월드비전
독자기고
이신

종교비자 영주권

0 개 6,398 NZ코리아포스트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이민 정책의 변경이 모든 이를 기쁘게 하진 못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국익이 우선이라는 대명제와 이민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절대로 융합할 수 없게 보이는. 이 번 발표에 대한 기사를 접할 때 마치 종교 사역자에게 영주권을 취득함에 무임승차권을 주듯 싶게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에 본 칼럼은 현재의 이민정책과 앞으로 바뀌게 될 정책의 장단점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더욱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이루고자 합니다.

종교인 비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교인을 위한 이민정책을 살펴보면 수 많은 취업비자 중에서 특별 취업비자로 분류되어 자격요건을 갖추면 구인광고를 통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중에서 뽑지 못했다는 증거없이(이를 ‘Labour Market Test’라고 불림) 한번에 최장 3년 또는 연장 기간을 모두 합쳐 총 4년 동안 사역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장기 부족직군에 속한 경우도 구인광고 없이 취업비자의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구인광고를 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Essential Skills category)와 비교하여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구인광고 없이)을 통해 취업비자를 취득한 경우는 최장 4년의 취업기간을 뛰어 넘어 더 오랜 기간동안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년 이상 받기 위해선 과감히 이러한 장점을 버리고 일반취업비자 신청자와 동일하게 ‘Labour Market Test’을 통과하면 “종교인 비자 최장 4년”이라는 장벽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 취업비자를 소지한 경우 배우자 또는 자녀에겐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와 무제한 학생비자 (Open Student Visa)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은 자녀의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종교인 비자로 사역하는 부모의 급여와 상관없이 11월 발표전까지 동반자녀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봉사하는 Volunteer Visa를 많은 분들이 취득하고 종교단체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자녀는 비자기간 동안 영주권자의 자녀와 동일한 학비혜택(Domestic Student)이 주어집니다.

종교인 또한 기술이민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종교인은 엄연히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에서 Skill Level 1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전문지식이 필요함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종교인을 위한 특별범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높은 영어구사 능력(IELTS 6.5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 이민계층을 위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영어가 아닌 자연스럽게 소수민족의 언어를 사용하게 됨으로 이와 같은 영어능력 얻기란 매우 힘든 일로 보여집니다.

변경될 사항

앞으로 변경될 이민정책 하에선 종교비자를 소지한 부모와 가사일을 맡을 부모, 두 분의 수입이 년간 $33,675을 넘거나 소속된 종교단체의 재정보증이 있어야만 동반자녀에게 주어지는 무제한 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영주권 승인에 불복하여 상고된 종교인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영어면제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11월 초, 종교인을 위한 이민정책이 변경되면 영어능력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IELTS 5.0을 요구한다고 하니 지금 보단 많은 종교인이 영주권 취득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세부사항이 발표되면 분석하여 좀더 상세한 정보를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교비자 영주권 시행

댓글 0 | 조회 12,316 | 2011.11.23
올 7월에 발표예고했던 대로 신설된 종교 사역자에 대한 취업비자와 영주권 제도가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노심초사 시행만을 기다리셨던 많은 종교계… 더보기

이민법 무엇이 바뀌었나?

댓글 0 | 조회 7,941 | 2011.09.14
지난 달 22일 이민성이 주최한 신(新)이민법에 대한 설명회에 참관하여 정리한 내용과 지금까지 이민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주요내용들 중에서 지난 3회에 걸…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Ⅰ)

댓글 0 | 조회 7,780 | 2010.10.28
다음 달 29일을 기점으로 현재의 이민법(1987에 제정)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며 새로 제정된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이 발효되어… 더보기

기술이민 변경사항

댓글 0 | 조회 7,724 | 2011.10.12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에서 취득한 학위에 대한 학력점수의 변경 등 기술이민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하여 언론매체를 통해 많은 분들이 변경사… 더보기

시민권과 한국국적(Ⅰ)

댓글 1 | 조회 7,670 | 2011.10.27
뉴질랜드 시민권자이면서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교민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지금까진 대한민국 출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Ⅱ)

댓글 0 | 조회 7,655 | 2011.09.14
지난 호에 이어 29일부터 시행하게 될 신(新)이민법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증인 책임 강화신이민법이 발효되면 관광/학생/영… 더보기

INTERIM VISA (임시비자)

댓글 0 | 조회 7,289 | 2011.09.14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 더보기

내가 선택하는 영주권(Ⅰ)

댓글 0 | 조회 6,897 | 2011.09.14
영주권 승인은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이민자들이 꼭 받고 싶어하는, 없어서는 않될 뉴질랜드 거주를 보장받는 기본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앞뒤가… 더보기

현재 종교비자 영주권

댓글 0 | 조회 6,399 | 2011.09.14
지난 7월 20일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포함한 종교인 비자의 변경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래에 왜 잦은 변경안을 내놓고 있을까? 어쩌면 올 연말로 다가온 대선에서 그 … 더보기

취업비자 조건변경

댓글 0 | 조회 5,289 | 2012.03.28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짜리 취업비자를 취득한 후 개인사정 또는 고용문제 등으로 정들었던 사업장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직하거나 진급하여 직위가 바뀐다거나 … 더보기

형사처벌과 영주권 승인

댓글 1 | 조회 5,202 | 2012.02.29
단기체류가 목적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인 경우 영구거주를 승인하는 영주권 보다 한 단계 낮은 권리가 주어짐으로 영주권 취득을 불허할 만한 범죄기록을 갖고 … 더보기

동거확인 증명

댓글 0 | 조회 5,049 | 2012.04.24
많은 신청인들이 우린 결혼한지 벌써 몇 해가 지났는데, 작년에 함께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는데 신청서를 제출할 때마다 왜 매번 동거확인 증명서류… 더보기

평생 영주권(Indefinite RRV)

댓글 0 | 조회 5,003 | 2009.07.27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뉴질랜드에 바로 정착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영주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더보기

영주권은 시작이다

댓글 0 | 조회 4,856 | 2012.02.14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민상담을 진행하면서 필자가 꼭 빠뜨리지 않고 드리는 말씀은 바로 “영주권 취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입니다. 영주권 … 더보기

부모 초청 이민

댓글 0 | 조회 4,781 | 2009.11.23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이 번호에선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중에서 부모… 더보기

취업비자 (Ⅳ)

댓글 0 | 조회 4,647 | 2010.08.25
영주권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름 아닌 취업비자(허가)의 취득일 것입니다. 지난 3회에 걸쳐 취업비자를 … 더보기

가족초청 이민변경(Ⅰ)

댓글 0 | 조회 4,559 | 2012.05.22
지난 5월 10일 가족초청 중에서 부모초청과 형제자매/마지막 남은 성인자녀의 초청이민의 변경에 대한 이민성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또는 마지막 남은 성인자… 더보기

비자의 조건 변경

댓글 0 | 조회 4,555 | 2011.12.13
단기체류비자인 관광, 학생 그리고 취업비자를 심사하고 승인할 때 각각의 비자목적에 맞는 조건이 따라붙게 됩니다. 승인받은 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조건을 마음대로 … 더보기

신원조회 기록삭제

댓글 0 | 조회 4,501 | 2011.09.14
모든 비자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한 신체조건과 함께 이민법이 정하는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범죄 즉 유죄확정(Conv… 더보기

평생영주권 취득

댓글 0 | 조회 4,433 | 2011.09.14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더보기

요리사 영주권

댓글 1 | 조회 4,423 | 2011.09.28
요리사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기술이민(SMC) 또는 흔히 말하는 탈렌트비자(정확한 표현은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영주권으로 영어로는 Work to Residenc… 더보기

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댓글 0 | 조회 4,407 | 2011.07.12
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더보기

신(新) 이민법 개요(Ⅲ)

댓글 0 | 조회 4,318 | 2011.09.14
이번 호에선 새로이 제정되어 29일부터 발효되는 이민법(The Immigration Act 2009)의 개요에 대한 마지막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색체포 권… 더보기

장기사업비자 (Ⅰ)

댓글 1 | 조회 4,313 | 2010.06.08
영주권 취득이라는 정상을 오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갈래입니다. 크게 유학후 이민 등, 점수제 이민을 통한 신기술이민(SMC)과 투자 또는 사업을 통한 사업이민으로… 더보기

시민권 승인

댓글 0 | 조회 4,286 | 2009.08.10
본 칼럼은 전화상담을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뉴질랜드 국적 (이하 ‘시민권’) 취득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는 길은 크게 출생, 승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