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 재 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문답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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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재 입국 비자(Returning Resident's Visa) 문답 풀이

0 개 3,315 KoreaTimes
Q : 안녕하세요? 저는 금번 기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게를 팔고 당분간 쉬고 싶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 사업체를 팔 경우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지요?
A: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의 영주권은 어떤 다른 조건이 동반된 영주권이 아닙니다. 또한 처음에 받는 2년짜리 재 입국비자도 다른 조건이 따라붙는 재 입국비자가 아니므로 사업체를 매각한다 하더라도 영주권에 영향을 주거나 2년 뒤 평생재입국비자(혹은 영구영주권: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s Visa)를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Q: 저는 금년 1월말에 2년 전에 받은 재 입국비자가 만료가 되었는데 이를 모르고 평생재입국비자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는 것 인지요?
A : 귀하가 여기에서 말하는 영주권은 정확한 의미에서 영주허가(Residence Permit)입니다. 이 영주허가는 최초 주어지는 시점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단 변화가 있는 부분은 재입국비자(Returning Resident Visa)입니다. 귀하가 해외에 전혀 나갔다 올 일이 없으면 이 재입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귀하는 이미 영주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평생재입국비자도 귀하가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재 입국을 할 때 다른 허가(방문허가)를 받지 않고 영주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평생재입국비자는 최초 주어진 2년짜리 재입국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것과 전혀 별개로 자신이 해외에 나갔다 올 일이 있을 시점 전에만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신청하면 평생 유효하다는 점과 이민법 변경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2년 짜리 재입국 비자가 만료되면 대부분 분들이 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아 두는 것이 통상 경우입니다.

Q: 남편이 주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 계속일을 해야 할 형편이라 뉴질랜드에 장기간 체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랑 아이들은 뉴질랜드에 계속 살고 싶습니다. 저랑 아이들이 2년간 계속 체류할 경우 남편은 평생재입국비자를 못 받아도 저희들은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A: 평생재입국비자는 영주권 신청시 주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자격이 결정됩니다. 즉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조건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주 신청자인 남편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주신청자인 남편이 장기간 체류를 못해도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채운다거나 1년 차에 집을 사고 2년 차에 41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부양가족이 그 집에서 계속 체류를 하는 등의 주신청자가 뉴질랜드에 단기 체류함으로도 전 가족이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Q : 뉴질랜드에서 영주권(Residence Permit)을 받고 곧 바로 한국에 들어갔다가 2년짜리 재입국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기 1달 전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저의 경우 영주권은 계속 유효한 것 인지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A : 귀하의 경우 재입국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입국을 하므로 여전이 영주허가(Residence Permit)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입국 후 한 달 후에 재입국비자가 끝나므로 그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다시 재입국 비자를 받은 후 출국을 해야 재 입국 시에 다시 영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 입국 시 영주허가를 받지 못하고 일반 방문허가(Visitor Permit) 을 받고 단순 방문자(Visitor)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뉴질랜드에서 체류하면서 2년이 만료되자마자 다시 재입국 비자를 신청한다면 다른 고려 사항이 없을 경우 14일 안에 입국을 해야 영주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조건에 처할 것입니다.

Q: 영주권 취득 후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의 경우 최초 주어진 2년짜리 재입국비자가 만료가 된 이후 다시 한국에 갔다 올 경우 공항에서 영주 허가를 받지 못하는지요?
A: 재입국비자에는 최초 주어지는 2년짜리 외에도 평생재입국비자, 1년 그리고 14일간 유효한 재입국비자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생재입국비자 요건을 못 갖추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1년짜리 및 14일짜리 재입국비자가 가능하므로 이들의 조건을 고려하여 재입국비자를 취득하여 이 기간 안에 다시 입국하신 후 계속 체류함 등으로 평생재입국비자 요건을 갖춘 후 다시 평생재입국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Q: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을 때까지는 결혼 상태를 유지 했습니다만 이후 영주권이 나온 후 저는 주신청자인 남편과 곧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저의 2년 뒤 평생 재입국비자는 여전히 전 남편의 자격 요건에 좌지우지 되는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남편과 관계없이 귀하의 조건만으로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후 그리고 평생재입국비자를 받기 전에 이혼 한 경우 영주권 신청 당시 주 신청자가 아닌 배우자는 별도의 신청자로 간주되고 자녀들의 경우 양육권자를 따라가게 됩니다.

Q: 작년에 저희 부부는 영주권을 받고 올해 초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한국의 호적에 올리고 한국 여권도 신청했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올 8월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국 여권으로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이 아이의 경우 뉴질랜드 재입국할 때 문제가 없는지요?
A: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경우 한국 여권만으로는 뉴질랜드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알기도 힘들뿐더러 설사 입국사무소에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서 이를 알린다 하더라도 적법한 상태는 아닙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경우 만약 다른 나라의 여권으로 여행을 한 후 뉴질랜드 재입국할 경우 평생재입국비자를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전에 이민부에 가셔서 출생증명서를 비롯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지참해서 아이 여권에 평생재입국비자를 받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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